로또 세금 계산기

복권 종류
원
20억원세금 떼기 전

세금 떼고 받는 돈

1,373,000,330원

세금 626,999,670원을 떼요.당첨금의 31.35%⁠예요.

당첨금
2,000,000,000원
소득세
(-) 569,999,700원
지방소득세
(-) 56,999,970원
실수령액
1,373,000,330원

3억원까지는 22%, 넘는 부분은 33%⁠를 떼요.

계산 과정 보기
당첨금2,000,000,000원
넣은 금액 그대로
필요경비(-) 1,000원
당첨된 복권 1게임 구입비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금액1,999,999,000원
2,000,000,000원 − 1,000원
소득세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 30%)(-) 569,999,700원
300,000,000원 × 20% + 1,699,999,000원 × 30%,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 라목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56,999,970원
569,999,700원 × 10%,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세금 합계626,999,670원
569,999,700원 + 56,999,970원
실수령액1,373,000,330원
2,000,000,000원 − 626,999,67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1등은 농협은행 본점, 2등과 3등은 농협은행 지점에서 받아요.
  • 지급 시작일부터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당첨금이 복권기금으로 넘어가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당첨금 2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요.
  • 200만원이 넘으면 1,000원을 빼고 3억원까지 22%, 넘는 부분 33%를 떼요.
  • 로또 20억원이면 1,373,000,330원을 받아요. 3억원이면 234,000,220원이에요.
  • 연금복권 1등은 매달 7,000,000원에서 22%를 떼고 5,460,000원을 받아요.

로또 당첨금별 세금과 실수령액

200만원이 넘으면 1게임 구입비 1,000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해요.

당첨금세금실수령액세금 비율
5만원0원50,000원0%
200만원0원2,000,000원0%
500만원1,099,780원3,900,220원22%
5,000만원10,999,780원39,000,220원22%
3억원65,999,780원234,000,220원22%
10억원296,999,670원703,000,330원29.7%
20억원626,999,670원1,373,000,330원31.35%
30억원956,999,670원2,043,000,330원31.9%

로또 세금 계산 공식

소득금액 = 당첨금 − 1,000원
소득세 = 3억원까지 × 20% + 3억원 넘는 부분 × 30%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실수령액 = 당첨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그래서 흔히 3억원까지 22%, 넘는 부분 33%라고 해요. 당첨금 20억원이면 세금 626,999,670원을 떼고 1,373,000,330원을 받아요.

200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요

당첨금이 한 건에 2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아요. 2,000,000원은 그대로 받고, 2,000,001원이면 439,780원을 떼요. 기준은 구입비를 빼기 전 당첨금이에요.

연금복권은 매달 받을 때마다 떼요

연금복권720+ 1등은 매달 7,000,000원을 20년 동안 받아요. 매달 1,540,000원을 떼고 5,460,000원이 들어와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3억원보다 적어 22%만 떼요.

연금복권720+ 실수령액

매달 받을 때마다 22%를 떼요.

등수매달 당첨금매달 실수령액받는 기간 실수령액
1등 (20년)7,000,000원5,460,000원1,310,400,000원
2등, 보너스 (10년)1,000,000원780,000원93,6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로또 1등 20억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예요?

세금 626,999,670원을 떼고 1,373,000,330원을 받아요. 당첨금의 31.35%가 세금이에요.

로또 세금은 몇 %예요?

200만원 이하는 0%예요. 넘으면 3억원까지 22%, 3억원이 넘는 부분은 33%예요.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비율이에요.

복권 구입비는 빼 주나요?

당첨된 복권 1게임 값 1,000원만 빼요. 여러 장을 샀어도 떨어진 복권 값은 빼지 않아요.

당첨금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은 받을 때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분리과세).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84조 제2호: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 (나눠 받으면 나눠 받는 금액의 합계)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 라목: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복권 당첨금 소득금액이 3억원을 넘는 부분은 100분의 30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당첨된 복권 구입비 1,000원)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 기준 확인일 2026.10.02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 제1항, 제3항: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복권기금에 귀속
  • 동행복권 로또6/45 당첨금 지급 안내(dhlottery.co.kr): 1등 농협은행 본점, 2등과 3등 농협은행 지점, 4등과 5등 로또 판매점

2026년 10월 2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스포츠토토, 경마 같은 투표권 환급금 (과세 기준과 필요경비가 달라요)
  • 연금복권의 복권 구입비 (매달 받는 금액에 그대로 세율을 곱했어요)
  • 해외 복권 당첨금과 비거주자
  • 당첨금으로 산 재산의 증여세,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