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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예요. 100만원이면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이에요.
- 부가세 포함 금액은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이에요.
-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에서 40%) × 10%를 내요.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돼요.
공급가액별 부가세와 합계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예요.
| 공급가액 | 부가세 10% | 합계 |
|---|---|---|
| 10만원 | 10,000원 | 110,000원 |
| 50만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만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만원 | 300,000원 | 3,300,000원 |
| 500만원 | 500,000원 | 5,500,000원 |
| 1,000만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부가세 계산 공식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 = 합계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공급가액 100만원이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이에요. 합계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이에요.
원 미만은 어떻게 하나요
법에 정해진 끝수 규칙은 없어요. 세금계산서를 쓸 때 흔히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려서 계산기도 버림을 기본으로 했어요. 합계 100,000원이면 버림으로 부가세 9,090원, 반올림으로 9,091원이에요. 공급가액은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서 둘을 더하면 늘 합계와 같아요.
간이과세자는 계산이 달라요
음식점 1년 매출이 6,000만원이면 900,000원이에요(부가가치율 15%, 매출의 1.5%).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받은 매입이 3,000만원이면 150,000원을 빼서 750,000원을 내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아도 돼요. 4,000만원이면 계산상 600,000원이지만 0원이에요. 직전 연도 매출이 10,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돼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구하기
합계를 11로 나눈 것이 부가세예요. 원 미만은 버렸어요.
| 합계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원 | 10,000원 | 1,000원 |
| 5만원 | 45,455원 | 4,545원 |
| 10만원 | 90,910원 | 9,090원 |
| 100만원 | 909,091원 | 90,909원 |
| 110만원 | 1,000,000원 | 100,000원 |
| 300만원 | 2,727,273원 | 272,727원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세 (1년 매출 6,000만원)
매입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 납부세액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1.5% | 900,000원 |
| 제조업, 농업, 어업 | 20% | 2% | 1,200,000원 |
| 숙박업 | 25% | 2.5% | 1,500,000원 |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30% | 3% | 1,800,000원 |
| 금융, 전문서비스, 부동산임대 | 40% | 4% | 2,400,000원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1,8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예요.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이에요. 110만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이에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달라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로 계산해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예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도매업, 전문직처럼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 내지 않아도 돼요(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제2항: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의 합계액,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제6항: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 공급대가의 0.5퍼센트를 공제,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전문서비스, 부동산임대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10,4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제61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확정신고(개인 일반과세자는 1.1~6.30분을 7월 25일, 7.1~12.31분을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분을 다음 해 1월 25일). 제69조의 면제는 납부의무만 면제
- 원 미만 처리: 법에 정한 규칙이 없어 세금계산서 실무에서 흔한 버림을 기본으로 했어요
- 기준 확인일 2026.10.02
2026년 10월 2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빼는 계산)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의 안분 계산
- 간이과세자가 업종을 둘 이상 하는 경우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더해요)
- 가산세와 예정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