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계산법, 2023년 6월 만 나이 통일로 바뀐 것과 연 나이가 남은 곳
이 글의 숫자는 만 나이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만 나이는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뺀 나이예요. 202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1990년 10월 2일생은 생일 하루 전이라 만 35세, 1990년 10월 1일생은 생일 당일이라 만 36세예요.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법과 행정에서 쓰는 나이를 이 만 나이로 통일했어요.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 기준 연도 − 출생 연도 (올해 생일 전이면 1을 더 뺌)
생일이 지났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연 나이는 생일과 상관없이 연도만 빼고, 세는 나이는 연 나이에 1을 더해요. 그래서 같은 사람도 셈법에 따라 나이가 두 살까지 벌어져요.
| 생년월일 (2026년 10월 1일 기준) |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 나이 |
|---|---|---|---|
| 1990년 10월 1일 | 36세 | 36세 | 37세 |
| 1990년 10월 2일 | 35세 | 36세 | 37세 |
| 2000년 2월 29일 | 26세 | 26세 | 27세 |
| 2007년 12월 31일 | 18세 | 19세 | 20세 |
| 2025년 12월 1일 | 0세 (생후 10개월) | 1세 | 2세 |
첫 생일 전 아기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2025년 12월 1일생은 2026년 10월 1일에 생후 10개월이에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바뀐 것
2022년 12월 27일에 민법 제158조를 고치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를 새로 만들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했어요. 두 조문은 나이를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정했어요. 1세가 안 되면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아요.
바뀐 것은 나이를 읽는 기준이에요.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가 섞여 생기던 혼선을 줄이려고, 다른 법에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면 법과 행정, 계약에서 쓰는 나이를 만 나이로 봐요. 계약서나 공문서에 "20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만 20세 이상으로 읽는다는 뜻이에요.
연 나이를 그대로 쓰는 곳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적어, 따로 정한 법은 그대로 둬요. 원문으로 확인한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아요.
| 경우 | 나이 세는 법 | 근거 |
|---|---|---|
| 술, 담배 판매 금지 대상 |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아님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28조 |
| 병역 의무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 | 병역법 제2조 제2항, 제8조 |
| 초등학교 입학 |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 |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7조 |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빼요. 그래서 2026년에는 2007년생이면 생일 전이라 만 18세여도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2008년생은 생일과 상관없이 2027년 1월 1일부터 살 수 있어요.
병역법도 "몇 세부터"를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세요.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므로, 생일과 상관없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예요.
2월 29일생은 평년에 언제 나이를 먹을까
평년에는 3월 1일에 한 살 많아져요. 민법 제160조 제3항은 기간이 끝나는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난다고 정해, 2월 28일이 지나야 나이가 바뀌어요.
2000년 2월 29일생은 2026년 2월 28일에 만 25세, 3월 1일에 만 26세가 돼요. 윤년인 2028년에는 2월 29일 당일에 만 28세가 돼요.
만 N세가 되는 날
만 N세가 되는 날은 태어난 날에서 N년 뒤의 같은 날이에요. 1990년 10월 1일생은 2009년 10월 1일에 만 19세로 성년이 되고(민법 제4조), 2050년 10월 1일에 만 60세, 2055년 10월 1일에 만 65세가 돼요.
법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고령자고용법 제19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기준을 채운 사람에게 줘요(기초연금법 제3조). 이런 나이도 다른 정함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봐요.
빠른 년생도 만 나이는 같은 방식
1월, 2월생이 한 해 먼저 학교에 들어간 이른바 빠른 년생도 만 나이는 생년월일로만 계산해요. 같은 학년 친구와 연 나이가 한 살 달라도 법에서 쓰는 나이는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예요.
자주 헷갈리는 것
- 성년은 만 19세 생일부터예요(민법 제4조). 술,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을 따라 그해 1월 1일부터라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 세는 나이는 법령에서 쓰지 않는 관습 나이예요. 생일 전에는 만 나이보다 두 살 많아요.
- 띠는 보통 태어난 해로 정하지만, 1월과 2월생은 음력 설 전에 태어났다면 전해 띠로 보기도 해요.
-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의 만 나이로 따져요(공직선거법 제17조). 선거일에 만 18세 이상이면 돼요.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만 보면 되지만, 날짜가 걸린 일이라면 기준일을 정해 한 번 계산해 보면 가장 확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