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09:00부터 18:00까지 일하고 1시간 쉬면 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 분은 60으로 나눠 시간 소수로 바꿔요. 90분은 1.5시간, 45분은 0.75시간이에요.
-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에요.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어요.
출근, 퇴근 시각별 근무시간
| 출근 | 퇴근 | 휴게시간 | 근무시간 | 시간 소수 |
|---|---|---|---|---|
| 09:00 | 18:00 | 1시간 | 8시간 | 8시간 |
| 08:30 | 17:30 | 1시간 | 8시간 | 8시간 |
| 10:00 | 19:30 | 1시간 | 8시간 30분 | 8.5시간 |
| 09:00 | 13:30 | 30분 | 4시간 | 4시간 |
| 14:00 | 22:15 | 30분 | 7시간 45분 | 7.75시간 |
| 22:00 | 다음 날 06:00 | 0분 | 8시간 | 8시간 |
| 22:00 | 다음 날 07:00 | 1시간 | 8시간 | 8시간 |
더 알아보기
분을 시간 소수로 바꾼 표
| 분 | 시간과 분 | 시간 소수 | 시:분 |
|---|---|---|---|
| 10분 | 10분 | 약 0.17시간 | 0:10 |
| 15분 | 15분 | 0.25시간 | 0:15 |
| 20분 | 20분 | 약 0.33시간 | 0:20 |
| 30분 | 30분 | 0.5시간 | 0:30 |
| 40분 | 40분 | 약 0.67시간 | 0:40 |
| 45분 | 45분 | 0.75시간 | 0:45 |
| 50분 | 50분 | 약 0.83시간 | 0:50 |
| 90분 | 1시간 30분 | 1.5시간 | 1:30 |
| 100분 | 1시간 40분 | 약 1.67시간 | 1:40 |
| 150분 | 2시간 30분 | 2.5시간 | 2:30 |
근무시간 계산법: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근무시간은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0조).
자정을 넘기면 = 퇴근 시각 + 24시간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는 8시간이에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휴게시간은 빼고 세어요. 합의하면 한 주에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어요(제53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제54조).
분을 시간 소수로, 시급 곱할 때
분을 60으로 나누면 시간 소수이고, 거꾸로 1.75시간에 60을 곱하면 105분이에요. 급여는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니까 시간 소수로 바꿔 두면 편해요.
분은 60으로 나눠서 소수로 바꿔 주세요. 30분은 0.3시간이 아니라 0.5시간이에요.
시간 더하기와 주 40시간 확인
모두 분으로 바꿔 더한 뒤 시간과 분으로 나눠요. 2시간 30분 + 1시간 45분은 4시간 15분이에요.
주간 근무표는 요일별 근무시간을 더해 40시간을 넘는 만큼을 보여 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9:00에 1시간씩 쉬면 5시간을 넘어요.
요일마다 다른 아르바이트 근무
요일마다 출퇴근 시각이 다르면 요일별 근무시간을 구해 더해요. 월, 수, 금 저녁과 토요일 낮에 일한다면 아래와 같아요.
| 요일 | 출근~퇴근 | 근무시간 |
|---|---|---|
| 월요일 | 18:00~23:00 | 4시간 30분 |
| 수요일 | 18:00~23:00 | 4시간 30분 |
| 금요일 | 18:00~23:30 | 5시간 |
| 토요일 | 10:00~16:00 | 5시간 30분 |
| 한 주 합계 | 4일 | 19시간 30분 |
자주 묻는 질문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이에요. 9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값이에요.
90분은 몇 시간인가요?
1.5시간, 1시간 30분이에요.
1.75시간은 몇 분인가요?
105분, 1시간 45분이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몇 시간인가요?
8시간이에요.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계산해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휴게시간은 빼고 세어요. 근로기준법 제50조도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을 세어요.
주 40시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초 단위 계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 가산 임금
- 유연근로시간제와 업종별 특례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규정 차이
- 24시간 넘게 이어진 한 번의 근무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