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휴게시간을 뺀 근무시간을 알려 줘요.

계산
오전 9시
오후 6시다음 날도 됨
분

휴게 1시간을 뺀 근무시간

8시간

출근부터 퇴근까지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시간으로
8시간
시:분
8:00
계산 과정 보기
출근부터 퇴근까지18:00 − 09:009시간
근무시간9시간 − 휴게 1시간8시간
시간 소수480분 ÷ 608시간

한눈에 보기

  • 09:00부터 18:00까지 일하고 1시간 쉬면 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쉬어야 해요.
  • 분은 60으로 나눠 시간 소수로 바꿔요. 90분은 1.5시간, 45분은 0.75시간이에요.
  •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에요. 합의하면 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어요.

출근, 퇴근 시각별 근무시간

출근퇴근휴게시간근무시간시간 소수
09:0018:001시간8시간8시간
08:3017:301시간8시간8시간
10:0019:301시간8시간 30분8.5시간
09:0013:3030분4시간4시간
14:0022:1530분7시간 45분7.75시간
22:00다음 날 06:000분8시간8시간
22:00다음 날 07:001시간8시간8시간

더 알아보기

분을 시간 소수로 바꾼 표

분시간과 분시간 소수시:분
10분10분약 0.17시간0:10
15분15분0.25시간0:15
20분20분약 0.33시간0:20
30분30분0.5시간0:30
40분40분약 0.67시간0:40
45분45분0.75시간0:45
50분50분약 0.83시간0:50
90분1시간 30분1.5시간1:30
100분1시간 40분약 1.67시간1:40
150분2시간 30분2.5시간2:30

근무시간 계산법: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근무시간은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50조).

근무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자정을 넘기면 = 퇴근 시각 + 24시간 − 출근 시각 − 휴게시간

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는 8시간이에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휴게시간은 빼고 세어요. 합의하면 한 주에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어요(제53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제54조).

분을 시간 소수로, 시급 곱할 때

분을 60으로 나누면 시간 소수이고, 거꾸로 1.75시간에 60을 곱하면 105분이에요. 급여는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니까 시간 소수로 바꿔 두면 편해요.

분은 60으로 나눠서 소수로 바꿔 주세요. 30분은 0.3시간이 아니라 0.5시간이에요.

시간 더하기와 주 40시간 확인

모두 분으로 바꿔 더한 뒤 시간과 분으로 나눠요. 2시간 30분 + 1시간 45분은 4시간 15분이에요.

주간 근무표는 요일별 근무시간을 더해 40시간을 넘는 만큼을 보여 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9:00에 1시간씩 쉬면 5시간을 넘어요.

요일마다 다른 아르바이트 근무

요일마다 출퇴근 시각이 다르면 요일별 근무시간을 구해 더해요. 월, 수, 금 저녁과 토요일 낮에 일한다면 아래와 같아요.

요일출근~퇴근근무시간
월요일18:00~23:004시간 30분
수요일18:00~23:004시간 30분
금요일18:00~23:305시간
토요일10:00~16:005시간 30분
한 주 합계4일19시간 30분

자주 묻는 질문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8시간이에요. 9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값이에요.

90분은 몇 시간인가요?

1.5시간, 1시간 30분이에요.

1.75시간은 몇 분인가요?

105분, 1시간 45분이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몇 시간인가요?

8시간이에요. 퇴근 시각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계산해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휴게시간은 빼고 세어요. 근로기준법 제50조도 휴게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을 세어요.

주 40시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요.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근로기준법 제53조).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초 단위 계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 가산 임금
  • 유연근로시간제와 업종별 특례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규정 차이
  • 24시간 넘게 이어진 한 번의 근무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근로시간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