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에요.
- 전역일은 입영일부터 복무기간이 되는 날의 전날이에요. 2026년 1월 5일 육군 입영이면 2027년 7월 4일이에요.
- 끝나는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이 전역일이에요. 2026년 8월 31일 입영이면 2028년 2월 29일이에요.
- 형 집행, 복무 이탈, 전역 보류가 있으면 실제 전역일이 달라져요.
입영일별 전역일
| 입영(소집)일 | 육군, 해병대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 사회복무요원 21개월 |
|---|---|---|---|
| 2025년 6월 2일 (월) | 2026년 12월 1일 (화) | 2027년 2월 1일 (월) | 2027년 3월 1일 (월) |
| 2025년 12월 1일 (월) | 2027년 5월 31일 (월) | 2027년 7월 31일 (토) | 2027년 8월 31일 (화) |
| 2026년 3월 2일 (월) | 2027년 9월 1일 (수) | 2027년 11월 1일 (월) | 2027년 12월 1일 (수) |
| 2026년 6월 29일 (월) | 2027년 12월 28일 (화) | 2028년 2월 28일 (월) | 2028년 3월 28일 (화) |
| 2026년 8월 31일 (월) | 2028년 2월 29일 (화), 말일 | 2028년 4월 30일 (일), 말일 | 2028년 5월 30일 (화) |
| 2026년 10월 5일 (월) | 2028년 4월 4일 (화) | 2028년 6월 4일 (일) | 2028년 7월 4일 (화) |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과 소집해제일로 읽어 주세요.
더 알아보기
2026년 10월 5일 입영하면: 군별 전역일과 복무일수
| 구분 | 복무기간 | 전역(소집해제)일 | 전체 복무일수 | 절반 지나는 날 |
|---|---|---|---|---|
| 육군 | 18개월 | 2028년 4월 4일 (화) | 548일 | 2027년 7월 5일 |
| 해군 | 20개월 | 2028년 6월 4일 (일) | 609일 | 2027년 8월 5일 |
| 공군 | 21개월 | 2028년 7월 4일 (화) | 639일 | 2027년 8월 20일 |
| 해병대 | 18개월 | 2028년 4월 4일 (화) | 548일 | 2027년 7월 5일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2028년 7월 4일 (화) | 639일 | 2027년 8월 20일 |
군별 복무기간: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지금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에요. 국방부장관이 법에 적힌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줄인 기간이에요(병역법 제19조).
| 구분 | 법에 적힌 기간 | 지금 복무기간 | 적용 입영일 |
|---|---|---|---|
| 육군 | 2년 | 18개월 | 2020년 6월 16일부터 |
| 해군 | 2년 2개월 | 20개월 | 2020년 4월 16일부터 |
| 공군 | 2년 3개월 | 21개월 | 2020년 3월 16일부터 |
| 해병대 | 2년 | 18개월 | 2020년 6월 16일부터 |
| 사회복무요원 | 2년 2개월 | 21개월 | 2020년 3월 16일부터 |
전역일 계산법: 입영일부터 N개월 되는 날의 전날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세고, 첫날을 넣어 센 기간은 끝나는 달의 같은 날 전날로 끝나요(민법 제160조). 2026년 1월 5일에 육군으로 입영하면 2027년 7월 4일이 전역일이에요.
전체 복무일수 = 전역일 − 입영일 + 1
끝나는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이 전역일이에요. 2026년 8월 31일 입영이면 2028년 2월 29일이에요.
복무한 날, 남은 날, 진행률
입영일과 전역일을 모두 복무일로 세어요. 2026년 3월 2일 입영 육군은 2026년 10월 1일에 214일째, 남은 날 335일, 진행률 38.9%이에요.
실제 전역일이 달라지는 경우
형을 집행한 날, 군기교육처분으로 교육받은 날, 복무를 이탈한 날은 복무기간에서 빼요(병역법 제18조 제3항). 구속, 입원 치료, 작전 중에는 부대가 전역을 미룰 수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소속 부대에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군 전역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입영일에서 18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이 전역일이에요. 2026년 1월 5일 입영이면 2027년 7월 4일에 전역해요.
2026년 10월에 입대하면 언제 전역하나요?
2026년 10월 5일 입영 기준으로 육군은 2028년 4월 4일, 해군은 2028년 6월 4일, 공군은 2028년 7월 4일이에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집일부터 21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이에요. 2026년 3월 2일 소집이면 2027년 12월 1일이에요.
해병대와 육군 복무기간은 같나요?
네, 같아요. 둘 다 18개월이고, 해군은 20개월이에요.
부대에서 알려 준 날짜와 다르면?
부대나 복무기관이 알려 준 날짜를 따라 주세요. 복무기간에서 빼는 날이 있거나 전역이 미뤄지면 날짜가 달라져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적용 입영일(육군과 해병대는 2020년 6월 16일, 해군은 2020년 4월 16일,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020년 3월 16일) 전에 입영한 경우
-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부사관과 장교
- 복무기간에 넣지 않는 날, 전역 보류, 복무기간 연장
- 앞으로 바뀌는 복무기간(병무청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병역법 제18조 제1항, 제2항: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복무, 복무기간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 2년), 공군 2년 3개월
- 병역법 제18조 제3항, 제4항: 복무기간에 넣지 않는 일수, 전역 보류
- 병역법 제19조 제1항: 복무기간 연장, 제3호 6개월 이내 단축
- 병역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2년 2개월, 넣지 않는 일수
-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6조 제1항: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소집된 날)부터 기산, 제57조 제2항: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 처분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기간 계산,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만료
- 국방부 병 복무기간 단축 조정: 육군과 해병대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 24개월에서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4개월에서 21개월, 201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2주마다 하루씩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 시행 계획(2차) 단축조견표: 줄어든 기간을 다 적용받는 입영일(육군과 해병대는 2020년 6월 16일, 해군은 2020년 4월 16일,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020년 3월 16일)
- 병무청 자주 묻는 질문 "현역병 복무기간은 몇개월인가요?"(2025.12.29 수정)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