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세율표와 연납 할인, 배기량별로 얼마 내나

이 글의 숫자는 자동차세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링크를 누르면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오는 지방세입니다. 세율이 배기량으로만 정해지고 차령에 따라 깎이는 비율도 법에 정해져 있어서,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도만 알면 고지서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숫자는 지방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51조의 표준세율로 계산한 값입니다(법제처 현행 원문, 2026년 10월 1일 확인).

자동차세 세율표: 배기량 × 시시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은 배기량(cc)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구간은 배기량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므로 1,600cc와 1,601cc는 1cc 차이에 96,200원이 벌어집니다.

배기량 시시당 세액 연세액 예시
1,000cc 이하 80원 998cc → 79,840원
1,600cc 이하 140원 1,598cc → 223,720원
1,600cc 초과 200원 1,999cc → 399,8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붙습니다. 1,598cc 새 차는 자동차세 223,720원과 교육세 67,100원을 합쳐 1년에 290,820원이고, 6월과 12월에 145,410원씩 냅니다. 각 기분의 자동차세와 교육세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영업용(택시, 렌터카)은 시시당 18원에서 24원이라 훨씬 적고,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100,000원에 교육세 30,000원을 더한 130,000원 정액입니다.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기분세액에서 (차령 − 2) × 5%를 뺍니다.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보아 50%에서 멈춥니다. 영업용과 전기차는 경감이 없습니다.

차령 경감률 1,598cc 1년 합계 1,999cc 1년 합계
1~2년 없음 290,820원 519,740원
3년 5% 276,260원 493,740원
5년 15% 247,200원 441,760원
8년 30% 203,580원 363,800원
10년 40% 174,480원 311,840원
12년 이상 50% 145,400원 259,860원

차령은 16월에 최초 등록한 차라면 과세연도에서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한 값입니다. 2024년 3월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3년차입니다. 712월에 등록한 차는 상반기(1기분) 차령이 1년 적어서, 2023년 9월 등록 차는 2026년 1기분이 3년(5%), 2기분이 4년(10%)으로 계산됩니다.

연납 공제율: 1월 4.58%, 3월 3.77%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연 5% 이자율로 공제합니다.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분이라 334 ÷ 365 × 5% = 4.58%입니다.

신청 시기 공제 비율 1,999cc 새 차가 1년에 내는 돈 아끼는 돈
1월 16일~31일 연세액의 4.58% 495,950원 23,790원
3월 16일~31일 연세액의 3.77% 500,140원 19,600원
6월 16일~30일 2기분의 5.00% 506,740원 13,000원
9월 16일~30일 2기분의 2.50% 513,240원 6,500원

6월과 9월은 이미 1기분을 냈으므로 2기분 세액에만 공제가 붙습니다. 두 번 나눠 내면 519,740원이니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하고, 한 번 신청해 두면 다음 해부터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합니다.

전기차는 6월에 한 번에 126,750원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는 1기분 때 1년치를 한 번에 부과할 수 있고, 그때 2기분 세액의 5%를 공제합니다. 전기차는 연세액이 딱 100,000원이라 2기분 50,000원의 5%인 2,500원을 뺀 97,500원에 교육세 29,250원을 더한 126,750원이 6월에 나옵니다. 1월에 연납하면 124,0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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