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까

한눈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8,121만원 안팎까지는 5월에 더 낼 세금이 0원이에요.대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이자가 1,000만원만 넘어도 소득에 잡혀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보세요
  • 올해 받을 이자와 배당을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더해 보세요
  • 피부양자라면 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는지 보세요
  •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눠 두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열기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요.

많이들 "세금 폭탄"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더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은퇴한 부모님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일이 더 클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부분 0원이에요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을 내게 해요(비교과세).

  1. 2,000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에서 45%)
  2. 이자와 배당 전부를 14%, 다른 소득은 따로 기본세율

은행이 이미 뗀 14%는 빼 줘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공제 150만원만 받는다면 이자 8,121만원 안팎까지는 더 낼 세금이 0원이에요. 이자 1억원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206만 8천원을 더 내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만큼 더 내요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공제는 본인 150만원만 넣었어요(지방소득세 포함).

다른 소득 이자 2,500만원 이자 3,000만원 이자 5,000만원 이자 1억원
없음 0원 0원 0원 206만 8천원
2,000만원 5만 5천원 11만원 33만원 695만 2천원
3,000만원 5만 5천원 11만원 117만 1,500원 915만 2천원
5,000만원 40만 1,500원 95만 1,500원 315만 1,500원 1,355만 2천원
8,000만원 55만원 116만 500원 578만 500원 1,761만 1천원

다른 소득이 있어 내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그 차이만큼 붙어요. 다른 소득 3,000만원에 이자 3,000만원이면 원천징수 15.4%를 포함한 금융소득 세금이 모두 473만원, 실제 세율 15.8%예요.

국내 주식 배당은 덜 늘어요

국내 회사 주식 배당은 회사가 법인세를 이미 냈다고 보고,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했다가 같은 금액을 세금에서 빼 줘요(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2027년부터 받는 배당은 11%예요.

다른 소득 3,000만원에 배당 1억원이면 343만 2천원을 더 내요. 같은 금액이 이자면 915만 2천원이에요. 해외 주식 배당과 대부분의 펀드 분배금은 이 계산을 하지 않아 이자와 같아요.

건강보험은 1,000만원부터 봐요

건강보험은 이자와 배당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피부양자는 이 금액과 연금 같은 다른 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별표 1의2).

이자 1,500만원에 다른 소득 1,000만원이면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소득이 2,500만원이라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이자 3,000만원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금융소득만으로 월 약 20만 3,360원이에요(재산 빼고).

직장인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이자 3,000만원이면 월 약 6만 7,780원이에요.

미리 할 수 있는 일

  • 만기를 나눠요. 예금 이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3년 만기 이자를 한 번에 받으면 3년치가 한 해에 몰려요.
  • 비과세종합저축을 확인해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은 1명당 5,000만원까지 202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 이자는 2,000만원 계산에서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명의를 옮길 땐 증여를 따져요. 금융소득은 사람마다 따로 세지만, 배우자에게 돈을 넘기면 증여예요.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쳐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00만원을 넘긴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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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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