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늘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이자 8,121만원 안팎까지는 5월에 더 낼 세금이 0원이에요.대신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이자가 1,000만원만 넘어도 소득에 잡혀 빠질 수 있어요.
- 올해 받을 이자와 배당을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더해 보세요
- 피부양자라면 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넘는지 보세요
- 예금 만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게 나눠 두세요
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세금을 다시 계산해요. 이걸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요.
많이들 "세금 폭탄"을 걱정하지만, 실제로 더 내는 세금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은퇴한 부모님이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일이 더 클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부분 0원이에요
소득세법 제62조는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을 내게 해요(비교과세).
- 2,000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6%에서 45%)
- 이자와 배당 전부를 14%, 다른 소득은 따로 기본세율
은행이 이미 뗀 14%는 빼 줘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고 본인 공제 150만원만 받는다면 이자 8,121만원 안팎까지는 더 낼 세금이 0원이에요. 이자 1억원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206만 8천원을 더 내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만큼 더 내요
다른 소득은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공제는 본인 150만원만 넣었어요(지방소득세 포함).
| 다른 소득 | 이자 2,500만원 | 이자 3,000만원 | 이자 5,000만원 | 이자 1억원 |
|---|---|---|---|---|
| 없음 | 0원 | 0원 | 0원 | 206만 8천원 |
| 2,000만원 | 5만 5천원 | 11만원 | 33만원 | 695만 2천원 |
| 3,000만원 | 5만 5천원 | 11만원 | 117만 1,500원 | 915만 2천원 |
| 5,000만원 | 40만 1,500원 | 95만 1,500원 | 315만 1,500원 | 1,355만 2천원 |
| 8,000만원 | 55만원 | 116만 500원 | 578만 500원 | 1,761만 1천원 |
다른 소득이 있어 내 세율이 14%보다 높으면,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그 차이만큼 붙어요. 다른 소득 3,000만원에 이자 3,000만원이면 원천징수 15.4%를 포함한 금융소득 세금이 모두 473만원, 실제 세율 15.8%예요.
국내 주식 배당은 덜 늘어요
국내 회사 주식 배당은 회사가 법인세를 이미 냈다고 보고,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했다가 같은 금액을 세금에서 빼 줘요(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56조). 2027년부터 받는 배당은 11%예요.
다른 소득 3,000만원에 배당 1억원이면 343만 2천원을 더 내요. 같은 금액이 이자면 915만 2천원이에요. 해외 주식 배당과 대부분의 펀드 분배금은 이 계산을 하지 않아 이자와 같아요.
건강보험은 1,000만원부터 봐요
건강보험은 이자와 배당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소득으로 세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피부양자는 이 금액과 연금 같은 다른 소득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빠져요(별표 1의2).
이자 1,500만원에 다른 소득 1,000만원이면 세금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소득이 2,500만원이라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이자 3,000만원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금융소득만으로 월 약 20만 3,360원이에요(재산 빼고).
직장인은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험료가 따로 붙어요. 이자 3,000만원이면 월 약 6만 7,780원이에요.
미리 할 수 있는 일
- 만기를 나눠요. 예금 이자는 실제로 받은 날이 속한 해의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3년 만기 이자를 한 번에 받으면 3년치가 한 해에 몰려요.
- 비과세종합저축을 확인해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은 1명당 5,000만원까지 202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 이자는 2,000만원 계산에서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명의를 옮길 땐 증여를 따져요. 금융소득은 사람마다 따로 세지만, 배우자에게 돈을 넘기면 증여예요.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쳐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2,000만원을 넘긴 해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더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