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연봉 2,100만원은 세전 월급 1,750,000원에서 161,550원(9.2%)을 떼 월 1,588,450원을 받아요.
- 떼는 돈은 4대보험 150,610원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10,940원이에요. 1년 실수령액은 19,061,400원이에요.
- 부양가족이 4명이면 소득세가 9,950원에서 0원으로 줄어 월 1,599,390원을 받아요.
부양가족 수별 월 실수령액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져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더 줄어요.
| 부양가족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본인 1명 | 9,950원 | 990원 | 1,588,450원 |
| 가족 2명 | 5,450원 | 540원 | 1,593,400원 |
| 가족 3명 | 0원 | 0원 | 1,599,390원 |
| 가족 4명 | 0원 | 0원 | 1,599,390원 |
공제 내역 (본인 1명)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4.75%) | 1,550,000원 × 4.75% = 73,625원, 10원 미만 버림 | 73,620원 |
| 건강보험 (3.595%) | 1,550,000원 × 3.595% = 55,722원, 10원 미만 버림 | 55,72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55,720원 × 13.14% = 7,321원, 10원 미만 버림 | 7,320원 |
| 고용보험 (0.9%) | 1,550,000원 × 0.9% | 13,95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1,550~1,560천원 구간, 가족 1명: 9,950원 | 9,95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9,950원 × 10%, 10원 미만 버림 | 990원 |
| 공제 합계 | 세전 월급 1,750,000원의 9.2% | 161,550원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상여금이 있는 달이나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