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회사 299,020원을 내요. 4대보험 뺀 금액은 2,708,480원이에요.
- 2026년 근로자가 떼는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7%이에요.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요.
- 근로자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떼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2026년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몫과 회사 몫
비과세 수당 없음, 150명 미만 회사, 만 60세 미만 기준이에요. 회사 몫에 산재보험은 넣지 않았어요.
| 월급 | 근로자 몫 | 4대보험 뺀 금액 | 회사 몫 |
|---|---|---|---|
| 200만원 | 194,340원 | 1,805,660원 | 199,340원 |
| 250만원 | 242,920원 | 2,257,080원 | 249,170원 |
| 300만원 | 291,520원 | 2,708,480원 | 299,020원 |
| 400만원 | 388,690원 | 3,611,310원 | 398,690원 |
| 500만원 | 485,860원 | 4,514,140원 | 498,360원 |
| 700만원 | 660,730원 | 6,339,270원 | 678,230원 |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합계예요. 700만원 줄은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을 적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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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수월액은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한 달 보수예요. 국민연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로 맞춰요.
| 보험 | 근로자 | 회사 | 곱하는 금액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평균 1.47%) | 보수월액 |
월급 300만원 4대보험 계산 과정
건강보험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 107,850원 × 13.14% = 14,171원, 10원 미만 버려 14,170원
고용보험 = 3,000,000원 × 0.9% = 27,000원
근로자 합계 = 291,520원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요. 회사는 같은 네 가지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7,500원을 더 내요.
60세, 65세, 짧게 일하는 알바, 비과세 식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내고, 실업급여 몫은 6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한 사람이 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식대처럼 비과세인 수당은 4대보험에서도 빠져요. 월급 300만원 가운데 식대가 2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19,440원 줄어요.
회사가 내는 몫: 규모별 요율과 산재보험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몫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 내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2026년 평균은 1.47%예요.
| 상시근로자 수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월급 300만원 회사 몫 |
|---|---|---|
| 150명 미만 | 0.25% | 299,020원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305,020원 |
|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 0.65% | 311,020원 |
| 1,000명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0.85% | 317,020원 |
2025년보다 달라진 것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요율이 올라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한 달 9,400원 늘었어요.
| 요율 (근로자와 회사 합계)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9% | 9.5% |
| 건강보험 | 7.09% | 7.19%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 | 12.95% | 13.14% |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4대보험 얼마예요?
근로자는 한 달 291,520원을 떼요. 회사는 월급과 따로 299,020원을 내요(150명 미만, 산재보험 제외).
최저임금 받으면 4대보험 얼마 떼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이면 209,530원을 떼고 1,947,350원이 남아요(소득세 전).
국민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내요?
2026.7.1~2027.6.30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근로자 몫은 한 달 최대 313,020원이에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 늘어나요.
알바도 4대보험 떼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보통 가입하고 요율도 같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60시간 이상일 때 대상이에요.
만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안 내나요?
만 60세부터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지 않아,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149,020원이에요. 원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요.
-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보험료와 해마다 하는 보험료 정산
- 월급 말고 다른 소득에 따로 붙는 건강보험료
- 두루누리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감면
- 가입 대상인지 판정. 가입 대상이라고 보고 계산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과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1항: 2026년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60세가 된 가입자는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가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하한과 상한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
- 보건복지부 발표(2026.1.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2026.7.1~2027.6.30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보수월액 × 1만분의 719, 근로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와 2026년 고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 1천분의 18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85는 사업주,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음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5.12.31): 평균 1.47%, 출퇴근재해 1천분의 0.6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월 20만원 이하 식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제외와 예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2026.9.6 확인):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 버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