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넣으면 떼는 4대보험과 회사 몫을 계산해요.

원
300만원세전
누구 몫
월급에서 뗌
비과세 수당, 회사 규모, 산재 요율, 나이 (비과세 없음, 150명 미만, 산재 0%, 60세 미만)
원
 식대 등
상시근로자 수
%
평균 1.47%
나이

월급 300만원에서 떼는 4대보험

291,520원

월급의 9.7%이고, 4대보험만 뺀 금액은 2,708,480원이에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계산 과정과 회사 몫 보기
항목과 요율근로자회사
보수월액 (보험료를 매기는 월급)3,000,000원3,000,000원
비과세 수당이 없어 월급 그대로
국민연금 (4.75%)142,500원142,500원
3,000,000원 × 4.75%근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시행령 제5조
건강보험 (3.595%)107,850원107,850원
3,000,000원 × 3.595%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32조, 제44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4,170원14,170원
107,850원 × 13.14% = 14,171원, 10원 미만 버림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0.9%)27,000원27,000원
3,000,000원 × 0.9%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제4항, 시행령 제12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회사 0.25%)없음7,500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3,000,000원 × 0.25%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산재보험 (회사)없음0원
업종 요율을 넣으면 계산해요(2026년 평균 1.47%)근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합계291,520원299,020원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의 합

한눈에 보기

  •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291,520원, 회사 299,020원을 내요. 4대보험 뺀 금액은 2,708,480원이에요.
  • 2026년 근로자가 떼는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7%이에요.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요.
  • 근로자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따로 떼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적어요.

2026년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몫과 회사 몫

비과세 수당 없음, 150명 미만 회사, 만 60세 미만 기준이에요. 회사 몫에 산재보험은 넣지 않았어요.

월급근로자 몫4대보험 뺀 금액회사 몫
200만원194,340원1,805,660원199,340원
250만원242,920원2,257,080원249,170원
300만원291,520원2,708,480원299,020원
400만원388,690원3,611,310원398,690원
500만원485,860원4,514,140원498,360원
700만원660,730원6,339,270원678,230원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린 합계예요. 700만원 줄은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을 적용했어요.

더 알아보기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수월액은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한 달 보수예요. 국민연금을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로 맞춰요.

보험근로자회사곱하는 금액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
고용보험0.9%0.9% + 0.25%~0.85%보수월액
산재보험없음업종별 (평균 1.47%)보수월액

월급 300만원 4대보험 계산 과정

국민연금 = 3,000,000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 107,850원 × 13.14% = 14,171원, 10원 미만 버려 14,170원
고용보험 = 3,000,000원 × 0.9% = 27,000원
근로자 합계 = 291,520원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해요. 회사는 같은 네 가지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7,500원을 더 내요.

60세, 65세, 짧게 일하는 알바, 비과세 식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내고, 실업급여 몫은 65세가 되기 전에 입사한 사람이 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식대처럼 비과세인 수당은 4대보험에서도 빠져요. 월급 300만원 가운데 식대가 2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19,440원 줄어요.

회사가 내는 몫: 규모별 요율과 산재보험

회사는 근로자와 같은 몫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더 내요.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2026년 평균은 1.47%예요.

상시근로자 수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월급 300만원 회사 몫
150명 미만0.25%299,020원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305,020원
150명 이상 1,000명 미만0.65%311,020원
1,000명 이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0.85%317,020원

2025년보다 달라진 것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요율이 올라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한 달 9,400원 늘었어요.

요율 (근로자와 회사 합계)2025년2026년
국민연금9%9.5%
건강보험7.09%7.19%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대비)12.95%13.14%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 4대보험 얼마예요?

근로자는 한 달 291,520원을 떼요. 회사는 월급과 따로 299,020원을 내요(150명 미만, 산재보험 제외).

최저임금 받으면 4대보험 얼마 떼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주 40시간)이면 209,530원을 떼고 1,947,350원이 남아요(소득세 전).

국민연금은 최대 얼마까지 내요?

2026.7.1~2027.6.30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근로자 몫은 한 달 최대 313,020원이에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 늘어나요.

알바도 4대보험 떼나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보통 가입하고 요율도 같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60시간 이상일 때 대상이에요.

만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안 내나요?

만 60세부터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떼지 않아,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이 149,020원이에요. 원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요.
  • 입사하거나 퇴사한 달의 보험료와 해마다 하는 보험료 정산
  • 월급 말고 다른 소득에 따로 붙는 건강보험료
  • 두루누리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감면
  • 가입 대상인지 판정. 가입 대상이라고 보고 계산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과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1항: 2026년 근로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60세가 된 가입자는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가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하한과 상한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
  • 보건복지부 발표(2026.1.9 국민연금심의위원회): 2026.7.1~2027.6.30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보수월액 × 1만분의 719, 근로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와 2026년 고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0.9448%), 건강보험료 대비 13.1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실업급여 1천분의 18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1만분의 25~85는 사업주,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음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2025.12.31): 평균 1.47%, 출퇴근재해 1천분의 0.6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 월 20만원 이하 식대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 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한 달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적용 제외와 예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2026.9.6 확인): 보험료는 항목마다 10원 미만 버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