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연봉 4,000만원은 월 3,333,333원에서 397,520원을 떼 2,935,813원을 받아요(본인 1명).
- 4대보험은 월급의 약 9.7%(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등)이에요.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로 정해지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줄어요.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13으로 나눠 월 실수령액이 207,450원 줄어요(연봉 4,000만원).
2026년 연봉별 월 실수령액
본인 1명, 식대 월 20만원 비과세, 퇴직금 별도 기준이에요.
| 연봉 | 월 실수령액 | 4대보험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공제율 |
|---|---|---|---|---|
| 3,000만원 | 2,244,440원 | 223,490원 | 32,070원 | 10.2% |
| 4,000만원 | 2,935,813원 | 304,440원 | 93,080원 | 11.9% |
| 5,000만원 | 3,571,586원 | 385,400원 | 209,680원 | 14.3% |
| 6,000만원 | 4,195,410원 | 466,430원 | 338,160원 | 16.1% |
| 8,000만원 | 5,367,086원 | 628,330원 | 671,250원 | 19.5% |
| 1억원 | 6,530,923원 | 717,020원 | 1,085,390원 | 21.6% |
연봉을 누르면 부양가족 수별 금액과 공제 내역을 표로 볼 수 있어요. 공제율은 세전 월급에서 떼는 비율이에요.
더 알아보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연봉 4,000만원)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고 소득세만 달라져요. 자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예요.
| 가족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본인 1명 | 84,620원 | 8,460원 | 2,935,813원 |
| 가족 2명 | 67,120원 | 6,710원 | 2,955,063원 |
| 가족 3명 | 35,900원 | 3,590원 | 2,989,403원 |
| 가족 4명 | 30,650원 | 3,060원 | 2,995,183원 |
| 가족 4명(자녀 2명) | 0원 | 0원 | 3,028,893원 |
월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여섯 가지를 뺀 금액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식대처럼 비과세인 급여에는 보험료도 세금도 매기지 않아요. 연봉 4,000만원이면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세금 93,080원을 빼 2,935,813원을 받고, 월급 300만원으로 넣으면 2,665,440원이에요.
4대보험: 2026년 근로자 몫은 월급의 약 9.7%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국민연금은 월 소득 659만원까지만 매겨요. 연봉 4,000만원이면 차례로 148,810원, 112,640원, 14,800원, 28,190원이에요. 자세한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요
회사는 매달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2026.3.1부터 적용)에서 찾아 떼요(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표는 비과세를 뺀 월급여를 5천원, 10천원, 20천원 폭의 구간으로 나누고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 1~11명)마다 금액을 정해 두었어요. 월급여 77만원 미만은 0원이고 1,000만원을 넘으면 표 끝의 산식으로 구해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씩 더 빼고,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요. 이렇게 뗀 소득세는 어림 금액이라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비과세 식대와 부양가족이 바꾸는 것
식사를 따로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연봉 4,0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들어 있으면 월 실수령액이 2,893,733원에서 2,935,813원으로 42,080원 늘어나요.
부양가족은 4대보험에는 영향이 없고 소득세만 줄여요. 연봉 4,000만원에 본인 1명이면 소득세 84,620원, 가족 4명이면 30,650원, 그중 8~20세 자녀가 2명이면 0원이에요. 가족 수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본인과 함께 세요(소득세법 제50조).
연봉에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13으로 나눠요
연봉에 퇴직금을 넣어 계약했다면 한 달 몫은 퇴직금으로 쌓이고 열두 달 몫만 월급으로 받으니까 세전 월급은 연봉 ÷ 13이에요. 연봉 4,000만원이면 세전 월급 3,076,923원, 월 실수령액 2,728,363원으로 207,450원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본인 1명, 식대 20만원 비과세 기준으로 월 2,935,813원이에요.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4대보험 304,440원과 세금 93,080원을 뗀 금액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같은 기준으로 2,665,440원이에요. 계산기에서 "월급"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돼요.
회사 급여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상여금이 있는 달, 입사한 달의 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80%나 120%로 뗄 수도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1명으로 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모, 자녀를 더해요(소득세법 제50조).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자녀" 칸에도 넣어요.
연봉 1억원이면 한 달에 얼마 받나요?
본인 1명 기준 월 6,530,923원이에요. 세전 월급 8,333,333원에서 1,802,410원(21.6%)을 떼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연말정산 결과. 매달 떼는 간이세액만 계산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져요.
-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는 달,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의 일할 계산
- 만 60세 이상(국민연금 제외)과 65세 이후 입사(고용보험 실업급여 몫 제외). 만 60세 미만으로 봐요.
- 간이세액의 80%나 120%로 떼는 경우와 두 곳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제189조 제1항 관련): 2026.2.27 개정(대통령령 제36129호), 2026.3.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표의 7,106칸(월급여 646구간 × 가족 1~11명)을 이 계산기의 산식과 전부 대조해 일치(확인일 2026.10.1)
-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매월분 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 제86조 제1호(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제12조 제3호 러목(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 소득세법 제47조, 제50조, 제51조의3, 제55조, 제59조, 제59조의2: 간이세액표가 반영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본세율,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의 120% 또는 80%로 원천징수 가능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4대보험 요율과 상한은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근거(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보건복지부 2026년 발표, 확인일 2026.10.1)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