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연봉 5,100만원은 세전 월급 4,250,000원에서 614,970원(14.5%)을 떼 월 3,635,030원을 받아요.
- 떼는 돈은 4대보험 393,540원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221,430원이에요. 1년 실수령액은 43,620,360원이에요.
- 부양가족이 4명이면 소득세가 201,300원에서 95,730원으로 줄어 월 3,751,160원을 받아요.
부양가족 수별 월 실수령액
4대보험은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고 소득세만 달라져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더 줄어요.
| 부양가족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본인 1명 | 201,300원 | 20,130원 | 3,635,030원 |
| 가족 2명 | 173,260원 | 17,320원 | 3,665,880원 |
| 가족 3명 | 114,480원 | 11,440원 | 3,730,540원 |
| 가족 4명 | 95,730원 | 9,570원 | 3,751,160원 |
공제 내역 (본인 1명)
| 항목 | 계산 | 금액 |
|---|---|---|
| 국민연금 (4.75%) | 4,050,000원 × 4.75% = 192,375원, 10원 미만 버림 | 192,370원 |
| 건강보험 (3.595%) | 4,050,000원 × 3.595% = 145,597원, 10원 미만 버림 | 145,59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145,590원 × 13.14% | 19,130원 |
| 고용보험 (0.9%) | 4,050,000원 × 0.9% | 36,45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4,040~4,060천원 구간, 가족 1명: 201,300원 | 201,3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201,300원 × 10%, 10원 미만 버림 | 20,130원 |
| 공제 합계 | 세전 월급 4,250,000원의 14.5% | 614,970원 |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예요. 상여금이 있는 달이나 연말정산 결과는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