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금지예요.
-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예요. 정지 구간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취소예요.
- 0.08% 이상이면 처음 걸려도 징역 1년 이상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0.2% 이상이면 2년 이상이나 1,000만원 이상이에요.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5년 안에 다시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어요.
처음 걸렸을 때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면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2년 징역 | 500만~1,000만원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5년 징역 | 1,000만~2,000만원 벌금 | 면허 취소 |
| 측정 거부, 술타기 | 1~5년 징역 | 500만~2,000만원 벌금 | 면허 취소 |
징역이나 벌금 중 하나예요. 술타기는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흐리는 것이에요.
10년 안에 다시 걸렸을 때
| 혈중알코올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2% 미만 | 1~5년 징역 | 500만~2,000만원 벌금 |
| 0.2% 이상 | 2~6년 징역 | 1,000만~3,000만원 벌금 |
| 측정 거부, 술타기 | 1~6년 징역 | 500만~3,000만원 벌금 |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 경우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 | 1년 |
| 2번 이상 걸렸거나 사고를 냈을 때 | 2년 |
| 사람이 죽었거나, 다치게 하고 그냥 떠났을 때 | 5년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딸 수 있어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2025.6.4 시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농도 구간별 징역, 벌금, 측정 거부와 방해, 10년 안 재위반 가중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28]: 0.08% 이상 취소, 0.03~0.08% 미만 벌점 100점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항: 면허 결격기간 1년, 2년, 5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2024.10.25 시행)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위드마크 상수 남자 평균 0.68(0.52~0.86), 여자 0.55(0.47~0.64), 시간당 감소치 0.008~0.030%, 평균 0.015%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으로, 분해는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6.7.1 시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8.24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