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표, 면허정지 0.03% 면허취소 0.08%

마신 술과 체중, 시간을 넣으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림하고 해당 구간을 알려 줘요.

성별
kg
마신 술
병

병마다 360ml, 16%

소주 도수 (16%)
%
오후 9시
오후 11시

계산값은 어림이에요.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마세요.

지금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0.066%

0.03% 이상이라 면허 정지 구간이에요.

마신 알코올
45.5g
분해 전 최고 농도
0.096%
마시기 시작한 뒤
2시간
0으로 돌아오는 어림 시간
약 4시간 30분 더
그 어림 시각
내일 오전 3시 30분쯤
분해가 느린 사람은
약 10시간 더

혈중알코올농도가 0으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어림 시간이에요.사람마다 차이가 커요.숙취가 남은 다음 날 아침 운전도 단속돼요.

이 농도로 처음 걸려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도 따라와요.처벌 기준표 보기

알아 두면 좋아요
  • 전날 마신 술이라도 아침에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이에요.시간이 아니라 농도로 따져요.
  • 운전한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흐리는 술타기도 2025년 6월부터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해요.
계산 과정 보기
마신 알코올양(ml) × 도수 × 0.789445.5g
분해 전 최고 농도45.5g ÷ (70kg × 0.68 × 10)0.096%
지난 시간마시기 시작한 때부터2시간
지금 추정 농도최고 농도 − 0.015% × 지난 시간, 0 아래는 00.066%
0으로 돌아오는 어림 시간시간당 0.015%씩 줄 때, 10분 단위 올림4시간 30분
분해가 느린 사람시간당 0.008%씩 줄 때10시간

핵심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봐요.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도 금지예요.
  •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와 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예요. 정지 구간이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취소예요.
  • 0.08% 이상이면 처음 걸려도 징역 1년 이상이나 벌금 500만원 이상, 0.2% 이상이면 2년 이상이나 1,000만원 이상이에요.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5년 안에 다시 취소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몰 수 있어요.

처음 걸렸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면허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1~2년 징역500만~1,000만원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2~5년 징역1,000만~2,000만원 벌금면허 취소
측정 거부, 술타기1~5년 징역500만~2,000만원 벌금면허 취소

징역이나 벌금 중 하나예요. 술타기는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흐리는 것이에요.

10년 안에 다시 걸렸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징역벌금
0.03% 이상 0.2% 미만1~5년 징역500만~2,000만원 벌금
0.2% 이상2~6년 징역1,000만~3,000만원 벌금
측정 거부, 술타기1~6년 징역500만~3,000만원 벌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기간

경우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처음 취소1년
2번 이상 걸렸거나 사고를 냈을 때2년
사람이 죽었거나, 다치게 하고 그냥 떠났을 때5년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다시 딸 수 있어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2025.6.4 시행)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농도 구간별 징역, 벌금, 측정 거부와 방해, 10년 안 재위반 가중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28]: 0.08% 이상 취소, 0.03~0.08% 미만 벌점 100점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항: 면허 결격기간 1년, 2년, 5년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2024.10.25 시행)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위드마크 상수 남자 평균 0.68(0.52~0.86), 여자 0.55(0.47~0.64), 시간당 감소치 0.008~0.030%, 평균 0.015%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으로, 분해는 마시기 시작한 때부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도로교통법 법률 제21246호 2026.7.1 시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8.24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