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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이하 4만원, 40km/h 이하 7만원, 60km/h 이하 10만원, 그 위 13만원이에요.
- 경찰 단속 범칙금은 1만원쯤 싸지만 벌점이 붙어요.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예요.
-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3만원씩 오르고 벌점은 대부분 2배예요.
- 과태료 자진 납부 20% 감경은 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만 돼요.
속도위반 금액표 (승용차)
카메라는 과태료, 경찰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에요.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어요 |
| 20~40km/h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8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80~100km/h | 13만원 | 형사처벌 | 80점 |
| 100km/h 넘게 | 13만원 | 형사처벌 | 100점 |
승합차와 4톤 넘는 화물차는 20km/h 넘는 구간마다 1만원 더 내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달라요?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와요.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1만원쯤 비싸요. 경찰이 현장에서 세우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와요.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내요.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 내요.
미리 내면 20% 줄여 주나요?
사전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를 줄여 줘요. 다만 줄여 주는 것은 속도 20km/h 이하 위반과 주정차 위반뿐이에요. 20km/h 넘는 속도위반 과태료는 그대로 내요.
80km/h 넘게 빨랐다면
제한속도보다 80km/h 넘게 빨랐으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h 넘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예요. 벌점도 80점, 100점이라 면허가 정지돼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20~4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6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80km/h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 80~100km/h | 16만원 | 형사처벌 | 120점 |
| 100km/h 넘게 | 16만원 | 형사처벌 | 120점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 장소 | 과태료 | 2시간 이상 | 범칙금 |
|---|---|---|---|
| 일반 도로 | 4만원 | 5만원 | 4만원 |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 | 8만원 | 9만원 | 8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12만원 |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8만원 |
보호구역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단속됐을 때예요.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20km 이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일반 도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은 7만원이에요.
속도위반 과태료에도 벌점이 있나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 경찰 단속이나 운전자가 밝혀져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붙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일반 도로 4만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이에요.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더예요.
내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은 10일 안에,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낸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53조 제2항, 제154조 제9호: 80km/h 초과 속도위반은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6항, 제93조: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가중, 과태료 60일 안 납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8] 범칙금,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보호구역 2배,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자진 납부 감경 20%(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8.24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다른 위반
- 이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 고속도로 갓길, 지정차로 위반
- 여러 번 위반했을 때 면허 취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