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

위반 종류
단속 방식
카메라, 단속 차량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km/h
80km/h 도로를 100km/h로 달리면 20
장소
차종
4톤 넘는 화물차는 승합차 금액

과태료 (차 주인에게)

4만원

차 주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와요.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내요.

초과 속도 구간
20km/h 이하
미리 내면
3만 2,000원
벌점
없어요
계산 과정 보기
초과 속도제한속도보다 15km/h20km/h 이하
장소일반 금액일반 도로
과태료승용차, 차 주인에게4만원
미리 내면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줄여요3만 2,000원
벌점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없어요

내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납부는 이파인(efine.go.kr)에서 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운전자가 밝혀지면 범칙금 3만원으로 바뀌어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이하 4만원, 40km/h 이하 7만원, 60km/h 이하 10만원, 그 위 13만원이에요.
  • 경찰 단속 범칙금은 1만원쯤 싸지만 벌점이 붙어요. 벌점 40점부터 면허 정지예요.
  •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3만원씩 오르고 벌점은 대부분 2배예요.
  • 과태료 자진 납부 20% 감경은 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만 돼요.

속도위반 금액표 (승용차)

카메라는 과태료, 경찰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에요.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20km/h 이하4만원3만원없어요
20~40km/h7만원6만원15점
40~60km/h10만원9만원30점
60~80km/h13만원12만원60점
80~100km/h13만원형사처벌80점
100km/h 넘게13만원형사처벌100점

승합차와 4톤 넘는 화물차는 20km/h 넘는 구간마다 1만원 더 내요.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달라요?

카메라에 찍혀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나와요.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보다 1만원쯤 비싸요. 경찰이 현장에서 세우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나와요.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내요.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 내요.

미리 내면 20% 줄여 주나요?

사전 통지서의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를 줄여 줘요. 다만 줄여 주는 것은 속도 20km/h 이하 위반과 주정차 위반뿐이에요. 20km/h 넘는 속도위반 과태료는 그대로 내요.

80km/h 넘게 빨랐다면

제한속도보다 80km/h 넘게 빨랐으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h 넘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예요. 벌점도 80점, 100점이라 면허가 정지돼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2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20~40km/h10만원9만원30점
40~60km/h13만원12만원60점
60~80km/h16만원15만원120점
80~100km/h16만원형사처벌120점
100km/h 넘게16만원형사처벌120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승용차)

장소과태료2시간 이상범칙금
일반 도로4만원5만원4만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8만원9만원8만원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13만원12만원
노인, 장애인보호구역8만원9만원8만원

보호구역 금액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단속됐을 때예요.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20km 이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일반 도로는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은 7만원이에요.

속도위반 과태료에도 벌점이 있나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 경찰 단속이나 운전자가 밝혀져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붙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 일반 도로 4만원, 소화전 등 소방시설 앞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이에요.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1만원 더예요.

내 과태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하고 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은 10일 안에,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낸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53조 제2항, 제154조 제9호: 80km/h 초과 속도위반은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6항, 제93조: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가중, 과태료 60일 안 납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8] 범칙금,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보호구역 2배,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자진 납부 감경 20%(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8.24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다른 위반
  • 이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 고속도로 갓길, 지정차로 위반
  • 여러 번 위반했을 때 면허 취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