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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자가용 승용차는 부가세 뺀 가격의 7%, 경차와 영업용은 4%예요.
-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을 감면해요.
- 4,500만원 전기차는 1,750,000원, 1,500만원 경차는 0원이에요.
-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아요.
차량 가격과 차종별 취득세
부가세 뺀 가격, 자가용 신차, 2026년 10월 2일 취득 기준이에요.
| 차량 가격 | 일반 승용 | 경차 | 전기차 |
|---|---|---|---|
| 1,500만원 | 1,050,000원 | 0원 | 0원 |
| 3,000만원 | 2,100,000원 | 450,000원 | 700,000원 |
| 4,500만원 | 3,150,000원 | 1,050,000원 | 1,750,000원 |
| 6,000만원 | 4,200,000원 | 1,650,000원 | 2,800,000원 |
일반 7%, 경차 4%에서 경차는 75만원,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감면한 금액이에요.
세율: 자가용 승용 7%, 경차와 영업용 4%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자가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4%예요. 하이브리드도 일반 승용차와 세율이 같아요.
영업용 3,000만원 차는 1,200,000원이에요. 지방교육세는 자동차 취득세에 붙지 않고(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
경차, 전기차, 수소차, 다자녀 감면
자가용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빼 줘요(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1,500만원 경차는 600,000원에서 600,000원을 빼 0원이에요.
전기차는 140만원까지 감면하고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예요(제66조 제4항). 수소차도 같은 한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제66조 제5항). 4,500만원 전기차는 3,150,000원에서 1,400,000원을 빼 1,750,000원이에요. 하이브리드 40만원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났어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면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원까지 면제, 7~10인승은 면제예요. 자녀 2명이면 50%를 줄이되 6인승 이하는 산출세액이 140만원을 넘으면 70만원을 빼요(제22조의2). 면제인데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돼요(제177조의2). 감면이 둘 이상 겹치면 큰 것 하나만 받아요(제180조).
중고차는 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큰 쪽
중고차도 실제로 치른 값에 세금을 매기지만, 신고한 값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돼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시가표준액은 차종과 연식으로 정해지고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800만원에 산 차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이면 10,000,000원의 7%인 700,000원을 내요.
자주 묻는 질문
차량 가격은 부가세를 넣나요?
빼고 넣어요. 사실상취득가격에 부가가치세는 들어가지 않아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계약서 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면 1.1로 나눠 주세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내나요?
자동차 취득세에는 둘 다 붙지 않아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자동차 취득세가 빠지고(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예요(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
전기차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해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그 뒤에 취득하면 일반 세율 7%만 적용돼요.
다자녀 감면은 얼마인가요?
3,500만원 승용차는 감면 없이 2,450,000원, 자녀 2명이면 1,750,000원, 3명 이상이면 1,050,000원이에요. 먼저 신청한 1대만 받아요.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같은 말인가요?
네, 예전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져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내요. 등록할 때 지역마다 공채 매입비와 번호판 비용이 따로 들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비영업용 승용 7%, 경자동차 4%, 영업용 4%
-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경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경형)의 범위
- 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차량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취득가격에 넣지 않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비영업용 경형 승용 취득세 75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제4항, 제5항: 하이브리드 40만원(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140만원(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차 140만원(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면제라도 산출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제66조는 제외), 제180조: 중복 감면은 큰 것 하나
-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124조 자동차 취득세 제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 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지방회계법 제55조: 10원 미만 끝수 버림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매매로 산 자동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 신청 (2026-10-02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신고납부 기한 안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
2026년 10월 2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같은 공채 매입(지역마다 달라요)
- 번호판, 등록 대행 수수료, 개별소비세
-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승용차만 계산해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과 조례 감면
- 상속, 증여로 받은 차(시가표준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