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등록 연도를 넣으면 1년 자동차세를 바로 계산해요.

구분
cc
등록증의 배기량
년
최초 등록한 해
등록 월, 과세연도 (1~6월 등록, 2026년분)
등록 월
차령이 달라져요
년

7~12월에 등록한 차는 상반기(1기분) 차령이 1년 적어요. 제작한 해에 등록하지 않은 차는 제작연도 12월 31일을 등록일로 봐요.

1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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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시시당 80원, 140원, 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부터 50% 줄어요. 1,999cc 새 차 519,740원, 12년차 259,860원.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1월에 연납하면 약 4.58%를 공제해요.
  • 전기차는 배기량, 차령과 관계없이 교육세 포함 130,000원이에요.

배기량과 차령별 1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가 2026년에 내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합이에요(1~6월 등록 기준, 1기분과 2기분 합계).

배기량차령 1년차령 3년차령 5년차령 10년
1,598cc290,820원276,260원247,200원174,480원
1,999cc519,740원493,740원441,760원311,840원
2,497cc649,220원616,740원551,820원389,520원
3,342cc868,920원825,460원738,580원521,340원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부터 50% 적어요. 기분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어요.

더 알아보기

차령별 경감률 (1,999cc 비영업용)

차령경감률1기분1년 합계
1년없음259,870원519,740원
2년없음259,870원519,740원
3년5%246,870원493,740원
4년10%233,880원467,760원
5년15%220,880원441,760원
7년25%194,890원389,780원
10년40%155,920원311,840원
12년50%129,930원259,860원
13년50%129,930원259,860원

12년을 넘어도 50%에서 멈춰요. 금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들어 있어요.

연납 시기별 금액 (1,999cc 비영업용, 차령 1년)

신청 시기공제 비율1년에 내는 돈아끼는 돈
1월 16일~31일4.58%495,950원23,790원
3월 16일~31일3.77%500,140원19,600원
6월 16일~30일5.00%506,740원13,000원
9월 16일~30일2.50%513,240원6,500원

공제 비율은 1월과 3월은 연세액, 6월과 9월은 2기분 세액에 곱해요. 두 번 나눠 내면 519,740원이에요.

자동차세 세율: 배기량 × 시시당 세액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 연세액이고(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제151조 제1항 제7호). 영업용(택시, 렌터카)은 시시당 18원~24원이에요.

비영업용 배기량시시당예시
1,000cc 이하80원1,000cc → 80,00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140원1,600cc → 224,000원
1,600cc 초과200원1,601cc → 320,200원

구간은 배기량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므로 1,600cc와 1,601cc는 1cc 차이에 96,200원 벌어져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비영업용 100,000원 정액이에요(제127조 제1항 제3호).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기분세액에서 (차령 − 2) × 5%를 빼고, 12년을 넘으면 50%에서 멈춰요(제127조 제1항 제2호). 영업용과 전기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세액이 같아요.

기분세액 = 연세액 ÷ 2 − (연세액 ÷ 2 × 5%) × (차령 − 2)
차령 = 과세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 (1~6월 등록)

7~12월 등록 차는 1기분 차령이 1년 적어요(시행령 제122조 제2항). 2023년 하반기 등록 1,999cc는 2026년에 1기분 3년(5%), 2기분 4년(10%)이라 480,750원이고, 상반기 등록이면 467,760원이에요.

연납 공제: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이자율 5%로 공제해요(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라 334 ÷ 365 × 5% = 4.58%로 계산해요.

1월, 3월: 연세액 × (남은 일수 ÷ 365) × 5%
6월: 2기분 세액 × 5%, 9월: 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5%

1,999cc 새 차는 두 번 나눠 내면 519,740원, 1월 연납이면 495,950원이에요. 위택스나 시군구에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1월에 고지서가 나와요(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전기차는 130,000원, 6월에 한 번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100,000원에 교육세 30,000원을 더한 130,000원이고, 차령과 관계없이 같아요. 연세액 100,000원 이하라 1기분 때 전액을 부과할 수 있고, 2기분의 5%인 2,500원을 공제해 126,750원이 돼요(제128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얼마씩 언제 내나요?

연세액의 절반씩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1,999cc 새 차는 교육세를 합쳐 한 번에 259,870원, 1년에 519,740원이에요.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1~6월 등록 차는 과세연도 − 등록 연도 + 1로 세고, 7~12월 등록 차는 1기분만 1을 더하지 않고 세요(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작한 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제작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봐요.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 5%부터 해마다 5%씩 늘어 12년부터 50%가 돼요. 1,999cc는 새 차 519,740원, 3년차 493,740원, 12년차 259,860원이에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2026년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7%, 6월과 9월은 2기분 세액의 5.00%, 2.50%를 공제해요. 1,999cc 새 차는 1월 연납으로 23,790원을 아껴요.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요. 이전등록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날짜로 나눠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승용차(전기차 포함)만 계산해요.
  • 조례로 표준세율을 올린 지역(제127조 제3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과 비과세
  • 신규, 이전, 말소 등록 때의 일할 계산
  • 연세액을 4분의 1씩 내는 분할납부(3월, 9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비영업용 80원, 140원, 200원, 영업용 18원~24원)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비영업용 승용 차령 3년 이상은 기분세액 = A/2 − (A/2 × 5%)(n − 2), n 은 12년 초과 시 12년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23조 제2호: 전기, 태양열, 알코올 승용차는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3항, 제6항: 연납 공제 계산식과 이자율 5%, 남은 기간 세액의 10% 한도
  •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연세액 100,000원 이하는 1기분 때 전액 부과 가능, 2기분 세액 × 5% 공제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차령 계산식(기산일 1~6월은 +1, 7~12월은 1기분 +0, 2기분 +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아니면 제작연도 말일
  • 지방회계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