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 시시당 80원, 140원, 200원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부터 50% 줄어요. 1,999cc 새 차 519,740원, 12년차 259,860원.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고, 1월에 연납하면 약 4.58%를 공제해요.
- 전기차는 배기량, 차령과 관계없이 교육세 포함 130,000원이에요.
배기량과 차령별 1년 자동차세
비영업용 승용차가 2026년에 내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합이에요(1~6월 등록 기준, 1기분과 2기분 합계).
| 배기량 | 차령 1년 | 차령 3년 | 차령 5년 | 차령 10년 |
|---|---|---|---|---|
| 1,598cc | 290,820원 | 276,260원 | 247,200원 | 174,480원 |
| 1,999cc | 519,740원 | 493,740원 | 441,760원 | 311,840원 |
| 2,497cc | 649,220원 | 616,740원 | 551,820원 | 389,520원 |
| 3,342cc | 868,920원 | 825,460원 | 738,580원 | 521,340원 |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부터 50% 적어요. 기분마다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했어요.
더 알아보기
차령별 경감률 (1,999cc 비영업용)
| 차령 | 경감률 | 1기분 | 1년 합계 |
|---|---|---|---|
| 1년 | 없음 | 259,870원 | 519,740원 |
| 2년 | 없음 | 259,870원 | 519,740원 |
| 3년 | 5% | 246,870원 | 493,740원 |
| 4년 | 10% | 233,880원 | 467,760원 |
| 5년 | 15% | 220,880원 | 441,760원 |
| 7년 | 25% | 194,890원 | 389,780원 |
| 10년 | 40% | 155,920원 | 311,840원 |
| 12년 | 50% | 129,930원 | 259,860원 |
| 13년 | 50% | 129,930원 | 259,860원 |
12년을 넘어도 50%에서 멈춰요. 금액에는 지방교육세가 들어 있어요.
연납 시기별 금액 (1,999cc 비영업용, 차령 1년)
| 신청 시기 | 공제 비율 | 1년에 내는 돈 | 아끼는 돈 |
|---|---|---|---|
| 1월 16일~31일 | 4.58% | 495,950원 | 23,790원 |
| 3월 16일~31일 | 3.77% | 500,140원 | 19,600원 |
| 6월 16일~30일 | 5.00% | 506,740원 | 13,000원 |
| 9월 16일~30일 | 2.50% | 513,240원 | 6,500원 |
공제 비율은 1월과 3월은 연세액, 6월과 9월은 2기분 세액에 곱해요. 두 번 나눠 내면 519,740원이에요.
자동차세 세율: 배기량 × 시시당 세액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시시당 세액을 곱한 연세액이고(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제151조 제1항 제7호). 영업용(택시, 렌터카)은 시시당 18원~24원이에요.
| 비영업용 배기량 | 시시당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 80,000원 |
| 1,000cc 초과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 224,00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601cc → 320,200원 |
구간은 배기량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므로 1,600cc와 1,601cc는 1cc 차이에 96,200원 벌어져요.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비영업용 100,000원 정액이에요(제127조 제1항 제3호).
차령 3년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기분세액에서 (차령 − 2) × 5%를 빼고, 12년을 넘으면 50%에서 멈춰요(제127조 제1항 제2호). 영업용과 전기차는 차령과 관계없이 세액이 같아요.
차령 = 과세연도 − 최초 등록 연도 + 1 (1~6월 등록)
7~12월 등록 차는 1기분 차령이 1년 적어요(시행령 제122조 제2항). 2023년 하반기 등록 1,999cc는 2026년에 1기분 3년(5%), 2기분 4년(10%)이라 480,750원이고, 상반기 등록이면 467,760원이에요.
연납 공제: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58%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이자율 5%로 공제해요(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1월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라 334 ÷ 365 × 5% = 4.58%로 계산해요.
6월: 2기분 세액 × 5%, 9월: 2기분 세액 × (남은 일수 ÷ 184) × 5%
1,999cc 새 차는 두 번 나눠 내면 519,740원, 1월 연납이면 495,950원이에요. 위택스나 시군구에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1월에 고지서가 나와요(시행령 제125조 제2항).
전기차는 130,000원, 6월에 한 번에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100,000원에 교육세 30,000원을 더한 130,000원이고, 차령과 관계없이 같아요. 연세액 100,000원 이하라 1기분 때 전액을 부과할 수 있고, 2기분의 5%인 2,500원을 공제해 126,750원이 돼요(제128조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얼마씩 언제 내나요?
연세액의 절반씩 6월 16~30일과 12월 16~31일에 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1,999cc 새 차는 교육세를 합쳐 한 번에 259,870원, 1년에 519,740원이에요.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1~6월 등록 차는 과세연도 − 등록 연도 + 1로 세고, 7~12월 등록 차는 1기분만 1을 더하지 않고 세요(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작한 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제작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봐요.
오래된 차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차령 3년 5%부터 해마다 5%씩 늘어 12년부터 50%가 돼요. 1,999cc는 새 차 519,740원, 3년차 493,740원, 12년차 259,860원이에요.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2026년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7%, 6월과 9월은 2기분 세액의 5.00%, 2.50%를 공제해요. 1,999cc 새 차는 1월 연납으로 23,790원을 아껴요.
중고차를 사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가 내요. 이전등록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날짜로 나눠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지방세법 제128조 제5항).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승용차(전기차 포함)만 계산해요.
- 조례로 표준세율을 올린 지역(제127조 제3항)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과 비과세
- 신규, 이전, 말소 등록 때의 일할 계산
- 연세액을 4분의 1씩 내는 분할납부(3월, 9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비영업용 80원, 140원, 200원, 영업용 18원~24원)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비영업용 승용 차령 3년 이상은 기분세액 = A/2 − (A/2 × 5%)(n − 2), n 은 12년 초과 시 12년
-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23조 제2호: 전기, 태양열, 알코올 승용차는 비영업용 100,000원, 영업용 20,000원
-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1기분 6월 16~30일, 2기분 12월 16~31일, 납기가 있는 달 1일 현재 소유자
-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3항, 제6항: 연납 공제 계산식과 이자율 5%, 남은 기간 세액의 10% 한도
-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연세액 100,000원 이하는 1기분 때 전액 부과 가능, 2기분 세액 × 5% 공제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 차령 계산식(기산일 1~6월은 +1, 7~12월은 1기분 +0, 2기분 +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한 차는 최초 신규등록일, 아니면 제작연도 말일
- 지방회계법 제55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