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월 50만원씩 1년, 연 4% 단리면 세후 이자 109,980원, 만기 6,109,980원이에요.
- 적금 연 5%는 예금으로 치면 연 2.71%예요. 돈이 매달 나눠 들어가서 그래요.
- 같은 금리면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예금 이자가 적금의 약 1.85배예요.
- 이자에서 15.4%를 떼요. 조합 예탁금은 요건을 갖추면 1.4%만 내요.
월 50만원 적금, 금리별 12개월 이자
단리, 일반과세 15.4%로 계산했어요. 원금 합계는 6,000,000원이에요.
| 연 이자율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예금으로 치면 |
|---|---|---|---|---|
| 연 3% | 97,500원 | 82,490원 | 6,082,490원 | 연 1.63% |
| 연 4% | 130,000원 | 109,980원 | 6,109,980원 | 연 2.17% |
| 연 5% | 162,500원 | 137,480원 | 6,137,480원 | 연 2.71% |
| 연 6% | 195,000원 | 164,970원 | 6,164,970원 | 연 3.25% |
더 알아보기
연 5% 적금과 예금 비교
적금은 매달 500,000원씩, 예금은 6,000,000원을 첫날 한 번에 넣어 12개월 둔 경우예요.
| 구분 | 연 이자율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적금 (매달 50만원) | 연 5% | 162,500원 | 137,480원 | 6,137,480원 |
| 예금 (600만원 한 번에) | 연 5% | 300,000원 | 253,800원 | 6,253,800원 |
| 적금과 이자가 같은 예금 | 연 2.71% | 162,500원 | 137,480원 | 6,137,480원 |
적금 이자 계산 공식
첫 회차는 12개월 내내, 마지막 회차는 1개월만 이자를 받아요. 회차마다 이자가 붙는 개월 수를 모두 더해 계산해요.
월복리 적금 이자 = 월 납입액 × [(1 + i)((1 + i)n − 1) ÷ i − n], i = 연 이자율 ÷ 12
적금 금리 5%가 실제로는 몇 %인가요
원금이 한 달에 한 번씩 쌓여 평균하면 원금 합계의 절반 남짓만 들어 있어서 그래요. 단리 적금을 예금 금리로 바꾸면 12개월은 적금 금리의 54.2%, 36개월은 51.4%예요.
적금 이자에 붙는 세금
은행 적금은 이자의 14%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어 15.4%예요. 조합 예탁금은 모든 조합을 합쳐 1인 3,000만원까지 가입 시기와 요건에 따라 1.4%, 5.9%, 9.5% 가운데 하나를 내요.
적금과 예금, 무엇이 나은가요
목돈이 있다면 같은 금리에서는 예금이 나아요. 12개월 기준으로 예금 금리가 연 3%라면 적금은 연 5.54%를 넘어야 이자가 더 많아요. 목돈은 예금 이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가 5%인데 왜 이자가 5%가 안 되나요?
매달 나눠 넣어서, 늦게 넣은 돈일수록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짧아요. 월 500,000원씩 12개월이면 예금 연 2.71%와 이자가 같아요.
적금 단리와 월복리, 이자 차이가 큰가요?
월 500,000원, 연 4%, 12개월이면 세전 1,602원 차이예요. 36개월이면 44,417원으로 커져요.
적금을 한 달 늦게 넣으면 이자가 줄어드나요?
네. 월 500,000원, 연 4% 단리라면 한 회차가 한 달 늦을 때 세전 이자가 약 1,666원 줄어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적금은 세금이 얼마나 적은가요?
1.4%만 내는 경우 월 500,000원, 연 4%, 12개월 적금의 세금은 1,820원으로 일반과세보다 18,200원 적어요. 모든 조합을 합쳐 1인 3,000만원까지 이 세율을 써요.
적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마다 정한 중도해지 이율로 다시 계산해서 이자가 줄어요.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한 경우를 계산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늦게 넣거나 빠뜨린 회차, 선납이연
- 자유적금처럼 금액과 날짜가 매달 다른 납입
- 우대금리 조건을 채웠는지(넣은 금리를 그대로 써요)
- 날짜 수로 계산하는 은행과의 차이, 중도해지 이율
-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와 배당이 한 해 2,000만원 초과)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이자소득 원천징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 (조합 예탁금 저율과세와 1인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 (2026~2028년 가입분 비과세 요건)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조합 예탁금의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세금 10원 미만 버림)
- 이자 계산 방식: 정액적립식 적금의 회차별 예치 개월 수 합산(단리, 12개월이면 78개월), 회차별 월복리 합산(월복리)
2026년 9월 30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