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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요.
- 자가용 승용차는 신차 5년(2024년까지 등록 4년) 뒤 첫 검사, 그 뒤 2년마다예요.
- 종합검사 지역에서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넘으면 종합검사를 받아요.
-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4만원부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에요.
자가용 승용차 검사 일정 예시
종합검사 지역, 매번 기간 안에 받았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 등록일 | 첫 만료일 | 그다음 | 그다음 |
|---|---|---|---|
| 2021년 3월 15일 | 2025년 3월 14일 | 2027년 3월 14일 | 2029년 3월 14일 |
| 2025년 3월 15일 | 2030년 3월 14일 | 2032년 3월 14일 | 2034년 3월 14일 |
2025년 1월 1일부터 등록한 자가용 승용 신차는 첫 검사가 5년 뒤예요.
검사 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2025년부터 검사 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에서 전 90일, 후 31일로 늘었어요. 이 기간 안에 받으면 언제 받든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요.
기간보다 일찍 받으면 받은 다음 날부터 새로 세서 다음 검사가 당겨져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어떻게 달라요?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예요.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정해진 지역에 등록한 차가 차령 기준을 넘으면 받아요.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4년이 넘으면 종합검사예요.
그 밖 지역 차와 기준 차령 전의 차는 정기검사를 받아요. 주기는 차종표를 보세요.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
검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4만원, 그 뒤 3일이 넘을 때마다 2만원씩 붙고,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에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줘요.
차종별 검사 주기
| 차종 | 신차 첫 검사 | 정기검사 | 종합검사 지역 |
|---|---|---|---|
| 승용 자가용 | 5년 (2024년까지 등록 4년) | 2년 | 4년 넘으면 2년마다 |
| 승용 영업용 | 2년 | 1년 | 2년 넘으면 1년마다 |
| 승합 경형, 소형 | 2년 | 4년까지 2년, 그 뒤 1년 | 4년 넘으면 1년마다 |
| 승합 중형, 대형 자가용 | 1년 | 8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 3년 넘으면 8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
| 화물 경형, 소형 자가용 | 2년 | 4년까지 2년, 그 뒤 1년 | 4년 넘으면 1년마다 |
| 화물 경형, 소형 영업용 | 2년 | 1년 | 2년 넘으면 1년마다 |
| 화물 중형, 대형 자가용 | 1년 | 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 3년 넘으면 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
승합 중형 대형 신차 중 길이 5.5m 미만은 첫 검사가 2년 뒤예요.
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 기간이 지난 날수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33일 | 4만원 |
| 34~36일 | 6만원 |
| 37~39일 | 8만원 |
| 이후 3일마다 | 2만원씩 더 |
| 112~114일 | 58만원 |
| 115일 이상 | 60만원 |
실제 금액은 고지서를 따라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차는 언제 처음 검사를 받나요?
자가용 승용차는 2025년 1월 1일부터 등록했으면 5년, 그전에 등록했으면 4년 뒤가 첫 만료일이에요. 영업용 승용차는 2년이에요.
검사는 만료일 며칠 전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에 받으면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당겨지지 않아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기간이 지나고 30일까지 4만원, 그 뒤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에요.
내 차가 종합검사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한 차는 자동차등록증에 검사 주기가 적혀 있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기간 안에 받으면 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2025.1.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부칙(제1415호) 제3조: 2025.1.1 이후 등록한 자가용 승용 신차 첫 유효기간 5년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 지역 등록 차가 정밀검사(종합검사)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 기산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지연 30일 이내 4만원,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15일 이상 6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자진 납부 20% 범위 감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1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늦게 받았거나 검사를 미룬(연장, 유예) 적이 있는 차의 실제 만료일
- 제작연도와 다른 해에 등록한 차의 차령(제작연도 말일부터 세요)
-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피견인자동차
- 검사 수수료(검사소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