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주기, 차종별 표와 과태료

최초 등록일과 차종을 넣으면 이번 만료일과 검사 받을 기간을 바로 알려 줘요.

무엇을 계산할까요
차 종류
용도
택시, 렌터카, 화물 운송은 영업용
2020년 6월 15일 (월)자동차등록증
등록 지역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

오늘 날짜를 불러오고 있어요.

핵심 정리

  •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요. 이 기간에 받으면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당겨지지 않아요.
  • 자가용 승용차는 2025년부터 등록한 신차면 5년, 2024년까지 등록했으면 4년 뒤가 첫 검사예요. 그 뒤로는 2년마다예요.
  •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한 차는 차령 기준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자가용 승용차는 4년이 넘으면이에요.
  • 기간을 넘기면 30일까지 4만원, 그 뒤 3일마다 2만원씩 붙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에요.

차종별 검사 주기

차종신차 첫 검사정기검사종합검사 지역
승용 자가용5년 (2024년까지 등록 4년)2년4년 넘으면 2년마다
승용 영업용2년1년2년 넘으면 1년마다
승합 경형, 소형2년4년까지 2년, 그 뒤 1년4년 넘으면 1년마다
승합 중형, 대형 자가용1년8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3년 넘으면 8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화물 경형, 소형 자가용2년4년까지 2년, 그 뒤 1년4년 넘으면 1년마다
화물 경형, 소형 영업용2년1년2년 넘으면 1년마다
화물 중형, 대형 자가용1년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3년 넘으면 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영업용은 택시, 렌터카, 화물 운송에 쓰는 차예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세요.

검사 지연 과태료

검사 기간이 지난 날수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1~33일4만원
34~36일6만원
37~39일8만원
이후 3일마다2만원씩 더
112~114일58만원
115일 이상60만원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줘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를 따라요.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기간 안에 받으면 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2025.1.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부칙(제1415호) 제3조: 2025.1.1 이후 등록한 자가용 승용 신차 첫 유효기간 5년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 지역 등록 차가 정밀검사(종합검사)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 기산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지연 30일 이내 4만원,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15일 이상 6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자진 납부 20% 범위 감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1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