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아요. 이 기간에 받으면 일찍 받아도 다음 만료일이 당겨지지 않아요.
- 자가용 승용차는 2025년부터 등록한 신차면 5년, 2024년까지 등록했으면 4년 뒤가 첫 검사예요. 그 뒤로는 2년마다예요.
-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한 차는 차령 기준을 넘으면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요. 자가용 승용차는 4년이 넘으면이에요.
- 기간을 넘기면 30일까지 4만원, 그 뒤 3일마다 2만원씩 붙어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이에요.
차종별 검사 주기
| 차종 | 신차 첫 검사 | 정기검사 | 종합검사 지역 |
|---|---|---|---|
| 승용 자가용 | 5년 (2024년까지 등록 4년) | 2년 | 4년 넘으면 2년마다 |
| 승용 영업용 | 2년 | 1년 | 2년 넘으면 1년마다 |
| 승합 경형, 소형 | 2년 | 4년까지 2년, 그 뒤 1년 | 4년 넘으면 1년마다 |
| 승합 중형, 대형 자가용 | 1년 | 8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 3년 넘으면 8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
| 화물 경형, 소형 자가용 | 2년 | 4년까지 2년, 그 뒤 1년 | 4년 넘으면 1년마다 |
| 화물 경형, 소형 영업용 | 2년 | 1년 | 2년 넘으면 1년마다 |
| 화물 중형, 대형 자가용 | 1년 | 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 3년 넘으면 5년까지 1년, 그 뒤 6개월 |
영업용은 택시, 렌터카, 화물 운송에 쓰는 차예요. 차령은 최초 등록일부터 세요.
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 기간이 지난 날수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1~33일 | 4만원 |
| 34~36일 | 6만원 |
| 37~39일 | 8만원 |
| 이후 3일마다 | 2만원씩 더 |
| 112~114일 | 58만원 |
| 115일 이상 | 60만원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내면 20% 범위에서 줄여 줘요. 실제 금액은 고지서를 따라요.
출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일부터, 기간 안에 받으면 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센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 정기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2025.1.1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부칙(제1415호) 제3조: 2025.1.1 이후 등록한 자가용 승용 신차 첫 유효기간 5년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 지역 등록 차가 정밀검사(종합검사) 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차령 기산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지연 30일 이내 4만원,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115일 이상 6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자진 납부 20% 범위 감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7호 2026.10.2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