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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100,000,000원에 100만원어치(0.01개) 사서 110,000,000원에 팔면 실제 손익은 +98,950원, 수익률은 +9.89%예요.
- 수수료가 사고팔 때 각각 0.05%면 본전은 매수가보다 약 0.1% 높은 가격이에요.
- 산 가격 그대로 팔아도 수수료로 −1,000원이에요.
- 코인 수익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250만원을 빼고 22%예요.
1억원일 때 100만원어치 사서 팔면
수수료는 사고팔 때 각각 0.05%로 계산했어요.
| 가격 변동 | 매도가 | 수수료 합계 | 실제 손익 | 수익률 |
|---|---|---|---|---|
| −20% | 80,000,000원 | 900원 | −200,900원 | −20.08% |
| −10% | 90,000,000원 | 950원 | −100,950원 | −10.09% |
| 0% | 100,000,000원 | 1,000원 | −1,000원 | −0.1% |
| +10% | 110,000,000원 | 1,050원 | +98,950원 | +9.89% |
| +20% | 120,000,000원 | 1,100원 | +198,900원 | +19.88% |
| +50% | 150,000,000원 | 1,250원 | +498,750원 | +49.85% |
실제 손익 계산 공식
실제 손익 = 판 금액 − 매도 수수료 − (투자 금액 + 매수 수수료)
수익률 = 실제 손익 ÷ (투자 금액 + 매수 수수료)
본전 가격 = 매수가 × (1 + 매수 수수료율) ÷ (1 − 매도 수수료율)
수수료는 거래소마다 달라요
거래소마다 달라요, 내 거래소 수수료로 바꿔 넣어 주세요. 같은 거래에서 수수료가 0%면 손익은 +100,000원, 0.05%면 +98,950원이에요. 매수 수수료는 투자 금액에 더해 낸다고 보고 계산해요.
본전 가격은 투자 금액과 상관없어요
수수료가 금액에 비례해서 본전 가격은 매수가와 수수료율로만 정해져요. 수수료가 사고팔 때 각각 0.05%면 매수가보다 약 0.1% 높아야 본전이에요. 원 미만 둘째 자리에서 올려 보여 줘요(1원 미만 코인은 여덟째 자리).
코인 세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예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소득은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이에요.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과세해요.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합쳐 22%예요. 이 계산기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요.
수수료율별 같은 거래
100,000,000원에 100만원어치 사서 110,000,000원에 팔 때예요. 수수료율은 사고팔 때 각각 붙어요.
| 수수료율 | 수수료 합계 | 실제 손익 | 본전 가격 |
|---|---|---|---|
| 0% | 0원 | +100,000원 | 100,000,000원 |
| 0.05% | 1,050원 | +98,950원 | 100,100,050.03원 |
| 0.1% | 2,100원 | +97,900원 | 100,200,200.21원 |
| 0.25% | 5,250원 | +94,750원 | 100,501,253.14원 |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실제 손익을 투자 금액과 매수 수수료를 합한 돈으로 나눠요. 100,000,000원에 사서 110,000,000원에 팔면 가격은 +10%지만 수수료 0.05%를 빼면 수익률은 +9.89%예요.
산 가격 그대로 팔면 본전인가요?
아니에요. 100만원어치를 사서 같은 가격에 팔면 수수료로 −1,000원이에요. 본전이 되려면 100,100,050.03원 이상에 팔아야 해요.
수수료는 얼마로 넣어야 해요?
거래소마다 다르고 이벤트로 자주 바뀌어요. 내 거래소 앱에서 수수료율을 확인해 넣어 주세요. 처음 값은 사고팔 때 각각 0.05%예요.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내나요?
개인의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예요.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은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
- 지방세법 제93조 제18항: 같은 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2020.12.29) 제1조 제2호, 제5조 제1항(2024.12.31 개정): 2027년 1월 1일 시행, 그 뒤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9230호, 2023.3.14) 제1조 제4호: 제93조 제18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
- 수량 = 투자 금액 ÷ 매수가, 수수료 = 거래 금액 × 수수료율. 끝수 없이 계산하고 금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줘요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출금 수수료 (코인을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옮길 때 붙어요)
- 김치 프리미엄 (국내와 해외 시세 차이)
- 해외 거래소와 원화가 아닌 마켓의 거래
- 스테이킹 보상과 에어드랍
- 가상자산소득 세금 (2027년 1월 1일 이후 판 것부터 과세해요)
- 호가 단위 (본전 가격은 원 미만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