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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50,000원에 100주 사서 55,000원에 팔면 실제 손익은 +490,175원, 수익률은 +9.8%예요.
- 팔 때 세금은 코스피 0.15%, 코스닥 0.15%, 코넥스 0.1%예요.
- 산 가격 그대로 팔아도 −9,000원이에요. 본전은 50,091원부터예요.
-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5만원에 100주 사서 팔면 (코스피)
수수료는 사고팔 때 각각 0.015%로 계산했어요.
| 주가 변동 | 매도가 | 수수료와 세금 | 실제 손익 | 수익률 |
|---|---|---|---|---|
| −10% | 45,000원 | 8,175원 | −508,175원 | −10.16% |
| −5% | 47,500원 | 8,587원 | −258,587원 | −5.17% |
| 0% | 50,000원 | 9,000원 | −9,000원 | −0.18% |
| +5% | 52,500원 | 9,412원 | +240,588원 | +4.81% |
| +10% | 55,000원 | 9,825원 | +490,175원 | +9.8% |
| +20% | 60,000원 | 10,650원 | +989,350원 | +19.78% |
실제 손익 계산 공식
실제 손익 = 매도 금액 − 매도 수수료 − 세금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수익률 = 실제 손익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세금 = 매도 금액 × 시장별 세율 (팔 때만 내요)
수익률 = 실제 손익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세금 = 매도 금액 × 시장별 세율 (팔 때만 내요)
시장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세금은 팔 때만, 매도 금액에 붙어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똑같이 내요.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 | 0% | 0.15% | 0.15% |
| 코스닥 | 0.15% | 0% | 0.15% |
| 코넥스 | 0.1% | 0% | 0.1% |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증권사 앱의 수수료율을 넣어 주세요. 같은 거래에서 수수료가 0%면 손익은 +491,750원, 0.015%면 +490,175원이에요. 유관기관 비용이 따로 붙는 곳은 합친 비율을 넣으면 돼요.
시장별 팔 때 세금 비교
50,000원에 100주 사서 55,000원에 팔 때예요.
| 시장 | 팔 때 세금 | 세금 | 수수료 합계 | 실제 손익 |
|---|---|---|---|---|
| 코스피 | 0.15% | 8,250원 | 1,575원 | +490,175원 |
| 코스닥 | 0.15% | 8,250원 | 1,575원 | +490,175원 |
| 코넥스 | 0.1% | 5,500원 | 1,575원 | +492,925원 |
자주 묻는 질문
주식 팔 때 세금 얼마나 내요?
1,000만원어치를 팔면 코스피 15,000원, 코스닥 15,000원, 코넥스 10,000원이에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0%이고 농어촌특별세 0.15%를 내요.
주식으로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사고팔았다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팔 때 거래세만 내요.
산 가격 그대로 팔면 본전인가요?
아니에요. 50,000원에 100주 사서 같은 가격에 팔면 수수료와 세금으로 −9,000원이에요. 본전이 되려면 50,091원 이상에 팔아야 해요.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실제 손익을 매수 금액과 매수 수수료를 합한 돈으로 나눠요. 50,000원에 사서 55,000원에 팔면 주가는 +10%지만 실제 수익률은 +9.8%예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기본세율 1만분의 35, 증권시장 주권은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음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2026.1.2 시행본): 유가증권시장 영(0)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가목: 코스닥시장 1만분의 15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호(2026.5.12 시행본): 증권거래세가 영의 세율이어도 유가증권시장 양도분은 농어촌특별세를 냄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대주주 양도분과 증권시장 밖 양도분
- 수수료 = 거래 금액 × 수수료율, 원 미만 버림. 수익률 = 실제 손익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대주주 양도소득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 ETF, ETN, 리츠 같은 주식 외 상품의 세금
- 증권사별 최소 수수료, 끝수 처리 (수수료와 세금은 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요)
- 호가 단위 (본전 매도가는 1원 단위로 계산해요)
- 해외주식과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