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률 계산기

원
5만원1주 가격
원
5만 5,000원1주 가격
주
시장, 수수료 (코스피, 매수 0.015%, 매도 0.015%)
시장
팔 때 세금 0.15% (농어촌특별세)
%
앱의 수수료율
%
세금은 따로 계산

수수료와 세금 뺀 실제 손익

+490,175원

수수료와 세금 9,825원을 빼고 +9.8% 벌었어요.

매수 금액
5,000,000원
매도 금액
5,500,000원
수수료 합계
−1,575원
농특세 0.15% (거래세 0%)
−8,250원

본전 매도가는 50,091원이에요. 매수가보다 91원 높아요.

계산 과정 보기
매수 금액50,000원 × 100주5,000,000원
매수 수수료 (0.015%)5,000,000원 × 0.015%, 원 미만 버림750원
매도 금액55,000원 × 100주5,500,000원
매도 수수료 (0.015%)5,500,000원 × 0.015%, 원 미만 버림825원
증권거래세 (코스피 0%)코스피(유가증권시장)은 세율이 영(0)이에요근거: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0원
농어촌특별세 (0.15%)5,500,000원 × 1만분의 15, 원 미만 버림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8,250원
실제 손익5,500,000원 − 825원 − 0원 − 8,250원 − (5,000,000원 + 750원)+490,175원
수익률+490,175원 ÷ 5,000,750원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9.8%
본전 매도가수수료와 세금을 내고 손익이 0원 이상이 되는 가장 낮은 가격 (1원 단위)50,091원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50,000원에 100주 사서 55,000원에 팔면 실제 손익은 +490,175원, 수익률은 +9.8%예요.
  • 팔 때 세금은 코스피 0.15%, 코스닥 0.15%, 코넥스 0.1%예요.
  • 산 가격 그대로 팔아도 −9,000원이에요. 본전은 50,091원부터예요.
  •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5만원에 100주 사서 팔면 (코스피)

수수료는 사고팔 때 각각 0.015%로 계산했어요.

주가 변동매도가수수료와 세금실제 손익수익률
−10%45,000원8,175원−508,175원−10.16%
−5%47,500원8,587원−258,587원−5.17%
0%50,000원9,000원−9,000원−0.18%
+5%52,500원9,412원+240,588원+4.81%
+10%55,000원9,825원+490,175원+9.8%
+20%60,000원10,650원+989,350원+19.78%

실제 손익 계산 공식

실제 손익 = 매도 금액 − 매도 수수료 − 세금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수익률 = 실제 손익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세금 = 매도 금액 × 시장별 세율 (팔 때만 내요)

시장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세금은 팔 때만, 매도 금액에 붙어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똑같이 내요.

시장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
코스피0%0.15%0.15%
코스닥0.15%0%0.15%
코넥스0.1%0%0.1%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증권사 앱의 수수료율을 넣어 주세요. 같은 거래에서 수수료가 0%면 손익은 +491,750원, 0.015%면 +490,175원이에요. 유관기관 비용이 따로 붙는 곳은 합친 비율을 넣으면 돼요.

시장별 팔 때 세금 비교

50,000원에 100주 사서 55,000원에 팔 때예요.

시장팔 때 세금세금수수료 합계실제 손익
코스피0.15%8,250원1,575원+490,175원
코스닥0.15%8,250원1,575원+490,175원
코넥스0.1%5,500원1,575원+492,925원

자주 묻는 질문

주식 팔 때 세금 얼마나 내요?

1,000만원어치를 팔면 코스피 15,000원, 코스닥 15,000원, 코넥스 10,000원이에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0%이고 농어촌특별세 0.15%를 내요.

주식으로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대주주가 아니고 증권시장에서 사고팔았다면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팔 때 거래세만 내요.

산 가격 그대로 팔면 본전인가요?

아니에요. 50,000원에 100주 사서 같은 가격에 팔면 수수료와 세금으로 −9,000원이에요. 본전이 되려면 50,091원 이상에 팔아야 해요.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실제 손익을 매수 금액과 매수 수수료를 합한 돈으로 나눠요. 50,000원에 사서 55,000원에 팔면 주가는 +10%지만 실제 수익률은 +9.8%예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기본세율 1만분의 35, 증권시장 주권은 대통령령으로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음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호(2026.1.2 시행본): 유가증권시장 영(0)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가목: 코스닥시장 1만분의 15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 1만분의 15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호(2026.5.12 시행본): 증권거래세가 영의 세율이어도 유가증권시장 양도분은 농어촌특별세를 냄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대주주 양도분과 증권시장 밖 양도분
  • 수수료 = 거래 금액 × 수수료율, 원 미만 버림. 수익률 = 실제 손익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대주주 양도소득세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 배당금과 배당소득세
  • ETF, ETN, 리츠 같은 주식 외 상품의 세금
  • 증권사별 최소 수수료, 끝수 처리 (수수료와 세금은 원 미만을 버려 계산해요)
  • 호가 단위 (본전 매도가는 1원 단위로 계산해요)
  • 해외주식과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