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모두 낸 돈과 사람 수를 넣으면 1원, 10원, 100원, 1,000원 단위로 끝자리를 맞춰 나눠요.
- 10만원을 3명이 100원 단위로 올려 나누면 33,400원씩, 결제한 사람은 33,200원이에요.
- 여러 번 결제했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 보내면 끝나는지 송금 목록을 만들어요.
- 예: 도윤 → 지수 93,000원처럼 카톡에 붙여 넣을 글로 복사해요.
N빵 한 사람 몫 (100원 단위 올림)
다른 사람이 보내는 금액이에요. 남는 끝자리는 결제한 사람이 맡아요.
| 모두 낸 돈 | 3명 | 4명 | 6명 | 7명 |
|---|---|---|---|---|
| 87,000원 | 29,000원 | 21,800원 | 14,500원 | 12,500원 |
| 100,000원 | 33,400원 | 25,000원 | 16,700원 | 14,300원 |
| 236,000원 | 78,700원 | 59,000원 | 39,400원 | 33,800원 |
올림이라 결제한 사람은 표의 금액보다 조금 덜 내요.
나눠떨어지지 않는 끝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10만원을 3명이 나누면 33,333.3원이라 딱 나눠떨어지지 않아요. 이 계산기는 결제하지 않은 사람이 끝자리를 맞춘 금액을 보내고, 결제한 사람 한 명이 나머지를 맡아요. 그래서 모두 더하면 언제나 낸 돈과 똑같아요.
100원 단위로 올리면 두 사람이 33,400원씩 보내고 결제한 사람은 33,200원을 내요. 1,000원 단위로 버리면 두 사람이 33,000원씩, 결제한 사람이 34,000원을 내요.
술 안 마신 사람, 생일인 사람 빼고 나누기
술값처럼 몇 명만 쓴 돈은 그 사람들끼리 나누고, 나머지는 모두가 나눠요. 모두 180,000원 중 술값이 60,000원이고 5명 중 3명만 마셨다면, 마신 사람은 44,000원, 안 마신 사람은 24,000원이에요.
생일인 사람처럼 안 내는 사람을 넣으면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가 나눠요.
여행, 모임에서 여러 번 결제했을 때 정산하는 법
사람마다 낸 돈에서 자기가 쓴 몫을 빼면 받을 돈과 보낼 돈이 나와요. 보낼 돈이 있는 사람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끝이에요. 보낼 돈과 받을 돈이 똑같은 두 사람을 먼저 잇고, 남은 사람은 가장 많이 보낼 사람과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을 이어서 송금 횟수를 줄여요. 송금은 많아야 사람 수보다 한 번 적어요.
예를 들어 4명이 여행에서 숙소 240,000원(지수), 저녁 132,000원(민준), 카페 27,000원(서연, 3명만)을 냈다면 도윤 → 지수 93,000원, 서연 → 지수 45,000원, 서연 → 민준 30,000원을 보내면 끝나요.
한 번의 결제를 나눌 때 1원 단위 나머지는 결제한 사람이 맡아요.
10만원을 3명이 나눌 때 끝자리별
| 끝자리 단위 | 올림 | 결제한 사람 | 버림 | 결제한 사람 |
|---|---|---|---|---|
| 1원 | 33,334원 | 33,332원 | 33,333원 | 33,334원 |
| 10원 | 33,340원 | 33,320원 | 33,330원 | 33,340원 |
| 100원 | 33,400원 | 33,200원 | 33,300원 | 33,400원 |
| 1,000원 | 34,000원 | 32,000원 | 33,000원 | 34,000원 |
어느 쪽이든 세 사람 몫을 더하면 100,000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더치페이와 N빵은 다른가요?
같은 뜻으로 써요. 쓴 돈을 사람 수대로 나눠 각자 내는 것이에요.
10만원을 3명이 나누면 얼마씩 내요?
100원 단위로 올리면 두 사람이 33,400원씩 보내고 결제한 사람이 33,200원을 내요. 합계는 100,000원이에요.
여러 사람이 번갈아 결제했으면 어떻게 정산해요?
여러 번 결제 정산에 결제한 사람, 금액, 같이 쓴 사람을 넣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 보내면 되는지 알려 줘요. 결과 복사를 누르면 카톡에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어요.
한 사람 카드로 다 결제하면 연말정산은요?
한 사람 카드로 모두 결제하면 연말정산 카드 사용액은 결제한 사람 것으로만 잡혀요. 법인카드로 낸 회식비는 빠져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나누기와 끝자리 처리는 이 사이트가 정한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은 끝자리를 맞춘 금액을 보내고, 결제한 사람이 나머지를 맡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공제), 제4항 제1호(법인의 비용은 빼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2026-10-07 확인
2026년 10월 7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송금 수수료와 송금 한도. 은행과 송금 앱마다 달라요.
- 외화로 쓴 돈의 환율. 원으로 바꾼 금액을 넣어 주세요.
- 메뉴별로 누가 무엇을 먹었는지 나누기. 결제를 나눠 적고 같이 쓴 사람을 고르면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