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지난해 소득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고 내요.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어요.
- 매출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사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해요.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은 날까지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이어서 하면 돼요.
- 낼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나눠 낼 수 있어요.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부분, 그보다 많으면 절반까지예요.
- 11월에는 중간예납이 있어요. 지난해 세금의 절반을 11월 중순까지 고지하고 30일까지 내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 회사에 다니며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합쳐 신고해야 해요.
- 3.3%를 뗀 프리랜서도 5월에 신고해요.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미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받아요.
종합소득세 마감일
| 일정 | 2026년 | 2027년 |
|---|---|---|
| 확정신고 | 5월 1일~6월 1일(월) | 5월 1일~5월 31일(월) |
| 성실신고확인 | 6월 30일(화) | 6월 30일(수) |
| 중간예납 | 11월 30일(월) | 11월 30일(화) |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예요.
누가 5월에 신고하나요
| 대상 | 신고 | 마감 |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연말정산으로 끝 | 없음 |
| 직장인 + 부업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말 |
| 3.3% 프리랜서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말 |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 세무사 확인 후 신고 | 6월 말 |
출처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6월 30일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제86조 제4호: 중간예납(직전 세액의 2분의 1, 11월 1일~15일 고지, 11월 30일 징수), 50만원 미만 부징수
- 소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안 분할납부(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넘으면 50% 이하)
-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제4항: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할납부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
- 국세청 안내: 2026년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5월 1일~6월 1일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