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일반과세자는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눠요. 기간이 끝난 뒤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중간인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에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세무서가 직전 6개월 세금의 절반을 고지하고, 그 금액만 내면 돼요.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 매출이나 세금이 직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골라 덜 낼 수 있어요.
- 법인은 4월, 10월에도 직접 신고해요.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은 개인처럼 고지서로 내요.
- 간이과세자는 1월~12월을 한 번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7월에는 직전 1년 세금의 절반을 고지받아 내고,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직접 신고해요.
-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나요.
2026년 부가세 마감일
| 마감일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월 26일(월) | 2025년 2기 확정 (7월~12월) | 2025년 1년분 확정신고 |
| 4월 27일(월) | 1기 예정 (1월~3월) | 없음 |
| 7월 27일(월) | 1기 확정 (1월~6월) | 예정부과 고지서 납부 |
| 10월 26일(월) | 2기 예정 (7월~9월) | 없음 |
| 2027년 1월 25일(월) | 2026년 2기 확정 (7월~12월) | 2026년 1년분 확정신고 |
법에 적힌 기한은 25일이에요. 25일이 쉬는 날이라 늦춰진 날짜예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신고 횟수 | 1년에 2번 | 1년에 1번 |
| 확정신고 | 7월, 다음 해 1월 | 다음 해 1월 |
| 중간 납부 | 4월, 10월 예정고지 | 7월 예정부과 |
| 세금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 납부 면제 | 없음 | 1년 매출 4,800만원 미만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예정신고(1월~3월, 7월~9월이 끝난 뒤 25일 안), 개인사업자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확정신고(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제3항, 제67조 제1항: 간이과세자 예정부과(7월 25일), 세금계산서 발급자 예정신고, 확정신고(1월 25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제6항: 예정고지 대상 법인(직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3분의 1 미달 시 예정신고 선택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다음 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우주항공청 2026년, 2027년 월력요항(공휴일 날짜)
- 국세청 보도 인용(조세일보, 한국세정신문): 2026년 1기 확정 7월 27일, 2기 예정 10월 26일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