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를 떼요.
- 강연료,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매겨요. 지방소득세까지 받은 금액의 8.8%예요.
- 기타소득은 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받은 금액으로는 125,000원까지예요.
-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8.8%로 끝내도 되고, 5월에 합쳐 신고해도 돼요.
-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맞춰요.
- 일용근로는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55%를 깎아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 일당 187,037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예금 이자와 배당은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를 떼요.
100만원 받을 때 실수령액
| 소득 | 떼는 비율 | 세금 | 실수령액 |
|---|---|---|---|
| 사업소득 (프리랜서) | 3.3% | 33,000원 | 967,000원 |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 8.8% | 88,000원 | 912,000원 |
| 이자, 배당 | 15.4% | 154,000원 | 846,000원 |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일용근로 일당별 세금
| 일당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150,00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180,000원 | 0원 | 0원 | 180,000원 |
| 200,000원 | 1,350원 | 130원 | 198,520원 |
| 250,000원 | 2,700원 | 270원 | 247,030원 |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45%예요.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이자, 배당 100분의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일용근로자 100분의 6,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매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공제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강연료, 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