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율표, 3.3%와 8.8% 차이

지급액을 넣으면 3.3%나 8.8%를 뗀 실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넣는 금액
세금 떼기 전 금액
원
200만원
소득 종류 (사업소득 3.3%)
소득 종류

일로 꾸준히 받는 보수는 사업소득 3.3%⁠예요.강연료, 원고료처럼 어쩌다 받는 돈은 기타소득 8.8%⁠예요.

지급액 200만원, 실수령액

1,934,000원

2,000,000원에서 3.3%인 66,000원을 뗀 금액이에요.

소득세 3%
60,000원
지방소득세 0.3%
6,000원
세금 합계 3.3%
66,000원
계산 과정 보기
지급액 (세전)2,000,000원
계약한 금액 그대로
소득세 (3%)(-) 60,000원
2,000,000원 × 3%,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6,000원
60,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세금 합계 (3.3%)66,000원
60,000원 + 6,000원
실수령액1,934,000원
2,000,000원 − 66,0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3.3%⁠로 뗀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요.덜 벌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핵심 정리

  •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3.3%를 떼요.
  • 강연료,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60%를 경비로 빼고 남은 40%에 20%를 매겨요. 지방소득세까지 받은 금액의 8.8%예요.
  • 기타소득은 경비를 뺀 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받은 금액으로는 125,000원까지예요.
  •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8.8%로 끝내도 되고, 5월에 합쳐 신고해도 돼요.
  • 월급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맞춰요.
  • 일용근로는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6%를 곱한 뒤 55%를 깎아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 일당 187,037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 예금 이자와 배당은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를 떼요.

100만원 받을 때 실수령액

소득떼는 비율세금실수령액
사업소득 (프리랜서)3.3%33,000원967,000원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8.8%88,000원912,000원
이자, 배당15.4%154,000원846,000원

세금은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일용근로 일당별 세금

일당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
150,000원0원0원150,000원
180,000원0원0원180,000원
200,000원1,350원130원198,520원
250,000원2,700원270원247,030원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45%예요.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이자, 배당 100분의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일용근로자 100분의 6,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매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공제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강연료, 원고료 등 필요경비 60%
  •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0분의 10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