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3.3%는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의 합이에요. 200만원이면 66,000원을 떼고 1,934,000원을 받아요.
- 세금은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1,234,567원이면 소득세 37,030원, 지방소득세 3,700원이에요.
- 200만원을 받으려면 지급액을 2,068,240원으로 정하면 돼요. "받을 금액"에 넣으면 거꾸로 구해요.
- 뗀 3.3%는 미리 낸 세금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아요.
월 지급액별 3.3% 세금과 실수령액
지급액의 3%가 소득세, 그 10%가 지방소득세예요.
| 지급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만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00만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400만원 | 120,000원 | 12,000원 | 3,868,000원 |
| 500만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 600만원 | 180,000원 | 18,000원 | 5,802,000원 |
| 800만원 | 240,000원 | 24,000원 | 7,736,000원 |
| 1,000만원 | 300,000원 | 30,000원 | 9,670,000원 |
만원 단위 지급액은 끝수가 없어 실수령액이 지급액의 딱 96.7%예요.
더 알아보기
받을 금액을 정해 두고 지급액 거꾸로 구하기
세금을 떼고 딱 이 금액이 남는 가장 작은 지급액이에요.
| 받을 금액 | 지급액 | 세금 합계 | 실수령액 |
|---|---|---|---|
| 100만원 | 1,034,120원 | 34,120원 | 1,000,000원 |
| 150만원 | 1,551,180원 | 51,180원 | 1,500,000원 |
| 200만원 | 2,068,240원 | 68,240원 | 2,000,000원 |
| 300만원 | 3,102,370원 | 102,370원 | 3,000,000원 |
| 500만원 | 5,170,620원 | 170,620원 | 5,000,000원 |
받을 금액을 96.7%로 나눈 어림값과는 세금을 10원 단위로 버리는 만큼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에게 보수를 주는 쪽은 소득세 3%를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내고(원천징수),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같이 떼요. 지급액 기준으로 0.3%이라 둘을 합쳐 3.3%라고 불러요.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버림)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급액 200만원이면 소득세 60,000원, 지방소득세 6,000원을 떼고 1,934,000원을 받아요. 세금은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려서 1,234,567원이면 소득세 37,030원, 지방소득세 3,700원이에요.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지급액은
실수령액은 지급액의 96.7%라서 받을 금액을 96.7%로 나누면 지급액에 가까워요. 다만 세금을 10원 단위로 버리기 때문에 어림값과 몇십 원 차이가 나서, 계산기는 세금을 떼고 딱 그 금액이 남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찾아요.
200만원을 받으려면 지급액이 2,068,240원이어야 해요. 2,068,230원으로 주면 1,999,990원이 남아 10원 모자라요.
자주 묻는 질문
3.3% 떼면 실수령액이 얼마인가요?
지급액의 96.7%예요. 200만원이면 66,000원을 떼고 1,934,000원을 받아요.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10원 미만을 버려요.
200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나요?
지급액 2,068,240원으로 정하면 3.3%를 떼고 2,000,000원이 남아요. 계산기에서 "받을 금액"을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거꾸로 구해 드려요.
세금이 왜 10원 단위로 끊기나요?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려요(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1,234,567원의 3%는 37,037원이지만 37,030원을 떼고, 지방소득세도 3,700원이 돼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강연료,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의 원천징수(흔히 8.8%). 소득세율이 20%로 달라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프로스포츠구단 소득(20%)과 일용근로자 급여(6%)처럼 세율이 다른 소득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로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
- 4대보험과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떼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세율)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음
- 세율 확인일 2026.10.01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