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11개와 1년 15개 그리고 2년마다 1일 가산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겨요.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을 일하면 한도인 25일이에요.
-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세어 보세요
- 퇴사 날짜를 정할 때 1년 되는 다음 날을 넘기는지 보세요
- 못 쓴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받으세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휴가예요. 입사 첫해와 1년 뒤의 규칙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해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 1년이 지나면 15일,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요.
입사 첫해에는 몇 개가 생길까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겨요(제60조 제2항). 2026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이렇게 생겨요.
| 생기는 날 | 연차 | 쓸 수 있는 기한 |
|---|---|---|
| 2026년 4월 2일 | 1일 (첫째 달) | 2027년 3월 1일 |
| 2026년 5월 2일 ~ 2027년 1월 2일 | 매달 1일씩 9일 | 2027년 3월 1일 |
| 2027년 2월 2일 | 1일 (열한째 달) | 2027년 3월 1일 |
| 2027년 3월 2일 | 15일 (1년 개근) | 2028년 3월 1일 |
연차는 그 기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 첫해에 생긴 11일은 입사 1년이 끝나는 날까지 써야 하고,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는 15일이 새로 생겨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예요(제60조 제1항). 육아휴직이나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같은 조 제6항).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며칠일까
여기서 하루 차이가 커요. 위 예에서 2027년 3월 1일까지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생긴 연차는 첫해 11일뿐이에요. 하루 더 일해 3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15일이 더 생겨 모두 26일이에요.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를 최대 11일로 보았고(2021다227100),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한 사람은 최대 26일로 보았어요(2022다245419).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행정해석을 바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긴다고 정리했어요.
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
3년 이상 일하면 처음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요(제60조 제4항). 한도는 25일이에요.
| 근속 | 연차 |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
|---|---|---|
| 1년, 2년 | 15일 | 60시간 |
| 3년, 4년 | 16일 | 64시간 |
| 5년, 6년 | 17일 | 68시간 |
| 10년 | 19일 | 76시간 |
| 15년 | 22일 | 88시간 |
| 20년 | 24일 | 96시간 |
| 21년 이후 | 25일 | 100시간 |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연차를 시간으로 줘요. 일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주 20시간이면 15일이 60시간이에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연차가 없어요(제18조 제3항).
못 쓴 연차는 얼마로 받을까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져요(제60조 제7항). 다만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라, 15일을 못 쓰면 1,238,400원이에요.
-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급은 300만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이에요. 5일이 남았다면 574,160원이에요.
다만 회사가 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쓸 날을 정하라고 서면으로 권했는데도 쓰지 않아 사라졌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제61조). 못 받은 연차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제49조).
5명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을까
없어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주휴수당은 5명 미만 회사에도 적용되는 것과 달라요.
숫자는 2026년 10월 1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현행 조문과 대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