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 생긴 연차와 다음 연차를 알려 드려요.

2024년 3월 4일 (월)
지금
 보통 오늘
주 근무시간 (40시간)
시간
휴게 제외
연차수당 계산 (남은 0일, 시급으로)
일
생긴 연차 전부
통상임금
원
1만 320원세전

지금 쓸 수 있게 생긴 연차

0일

한눈에 보기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겨요.
  •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10년이면 19일, 한도는 25일이에요.
  •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이에요.
  •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시급 10,320원이면 15일에 1,238,400원이에요.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해마다 80% 이상 출근한 경우예요.

근속 연수연차 일수주 20시간 근로자
1년15일60시간
3년16일64시간
5년17일68시간
10년19일76시간
15년22일88시간
20년24일96시간
21년25일100시간

21년부터는 한도 25일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일수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받아요.

더 알아보기

연차 일수 계산법: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2년마다 1일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근속 n년 = 15 + (n − 1) ÷ 2의 몫 (한도 25일)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겨요.

연차가 생기는 날: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는 1개월이나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해요. 2026년 3월 2일 입사라면 아래와 같아요.

근속생기는 날연차사용 기한
1개월 개근2026.04.021일2027.03.01
11개월 개근2027.02.021일2027.03.01
1년2027.03.0215일2028.03.01
2년2028.03.0215일2029.03.01
3년2029.03.0216일2030.03.01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몇 개?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1일이에요.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마지막 근무일생긴 연차
2027.03.01 (딱 1년)11일
2027.03.02 (하루 더)26일

연차 사용 기한과 연차수당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면 사라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없이 연차가 사라져요.

연차수당 = 남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 × 8)

알바, 5인 미만 사업장, 회계연도 기준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연차가 생기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으로 받아요. 연차 규정은 주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해요.

1월 1일에 모두에게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되고 퇴직 때 모자라면 수당으로 정산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연차 몇 개예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에요. 2026년 3월 2일 입사라면 2026년 4월 2일에 첫 연차가 생기고 2027년 3월 1일까지 써야 해요.

연차 1년 되면 15개 바로 생기나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 2026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7년 3월 2일이고,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받을 수 있어요.

1년 계약직 연차수당 며칠치 받나요?

최대 11일치예요(대법원 2021다227100).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했다면 최대 26일이에요.

10년차 연차 몇 개예요?

근속 10년을 채우면 19일이에요. 21년이면 한도인 25일이 돼요.

알바도 연차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있어요. 주 20시간이면 15일이 60시간이에요.

안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나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쓸 수 있어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수당으로 받아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연차와 퇴직 때의 정산
  • 육아휴직, 산재 휴업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휴직 기간
  • 근무 중에 주 근무시간이 바뀐 경우
  • 이미 쓴 연차 일수. 남은 연차 칸에 직접 넣어 주세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은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촉진을 다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0조: 기간은 달력(역)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남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
  •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1년을 넘고 2년 이하 근로한 사람은 최대 26일(11일 + 15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기고, 1개월 개근 연차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에서 인용):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면 연도 중 입사자는 다음 해에 근속기간에 비례해 주며, 퇴직 때 입사일 기준 일수에 모자라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