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이 생겨요.
- 그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 근속 10년이면 19일, 한도는 25일이에요.
-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1일, 하루 더 일하면 26일이에요.
- 연차수당은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이에요. 시급 10,320원이면 15일에 1,238,400원이에요.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해마다 80% 이상 출근한 경우예요.
|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주 20시간 근로자 |
|---|---|---|
| 1년 | 15일 | 60시간 |
| 3년 | 16일 | 64시간 |
| 5년 | 17일 | 68시간 |
| 10년 | 19일 | 76시간 |
| 15년 | 22일 | 88시간 |
| 20년 | 24일 | 96시간 |
| 21년 | 25일 | 100시간 |
21년부터는 한도 25일이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일수 ×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으로 받아요.
더 알아보기
연차 일수 계산법: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2년마다 1일
근속 n년 = 15 + (n − 1) ÷ 2의 몫 (한도 25일)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겨요.
연차가 생기는 날: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연차는 1개월이나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그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해요. 2026년 3월 2일 입사라면 아래와 같아요.
| 근속 | 생기는 날 | 연차 | 사용 기한 |
|---|---|---|---|
| 1개월 개근 | 2026.04.02 | 1일 | 2027.03.01 |
| 11개월 개근 | 2027.02.02 | 1일 | 2027.03.01 |
| 1년 | 2027.03.02 | 15일 | 2028.03.01 |
| 2년 | 2028.03.02 | 15일 | 2029.03.01 |
| 3년 | 2029.03.02 | 16일 | 2030.03.01 |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몇 개?
딱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1일이에요.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 마지막 근무일 | 생긴 연차 |
|---|---|
| 2027.03.01 (딱 1년) | 11일 |
| 2027.03.02 (하루 더) | 26일 |
연차 사용 기한과 연차수당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 미만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면 사라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없이 연차가 사라져요.
1일 통상임금 =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 ÷ 209 × 8)
알바, 5인 미만 사업장, 회계연도 기준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연차가 생기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으로 받아요. 연차 규정은 주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해요.
1월 1일에 모두에게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되고 퇴직 때 모자라면 수당으로 정산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 연차 몇 개예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에요. 2026년 3월 2일 입사라면 2026년 4월 2일에 첫 연차가 생기고 2027년 3월 1일까지 써야 해요.
연차 1년 되면 15개 바로 생기나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 2026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7년 3월 2일이고,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받을 수 있어요.
1년 계약직 연차수당 며칠치 받나요?
최대 11일치예요(대법원 2021다227100). 1년을 넘겨 2년 이하로 일했다면 최대 26일이에요.
10년차 연차 몇 개예요?
근속 10년을 채우면 19일이에요. 21년이면 한도인 25일이 돼요.
알바도 연차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있어요. 주 20시간이면 15일이 60시간이에요.
안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나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쓸 수 있어요. 회사가 사용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수당으로 받아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출근율이 80%에 못 미친 해
-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연차와 퇴직 때의 정산
- 육아휴직, 산재 휴업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휴직 기간
- 근무 중에 주 근무시간이 바뀐 경우
- 이미 쓴 연차 일수. 남은 연차 칸에 직접 넣어 주세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7항: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시 1일, 3년 이상은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한도 25일),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촉진을 다 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하면 보상 의무 없음)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60조: 기간은 달력(역)으로 계산하고,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남
-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
-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1년을 넘고 2년 이하 근로한 사람은 최대 26일(11일 + 15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12.16)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기고, 1개월 개근 연차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 답변에서 인용):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면 연도 중 입사자는 다음 해에 근속기간에 비례해 주며, 퇴직 때 입사일 기준 일수에 모자라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