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 월별 상한, 첫 3개월 250만원과 6+6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째부터 160만원이 상한이에요.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쉬면 첫 6개월 상한이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올라요.
-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확인하세요
- 배우자도 생후 18개월 안에 쉴 수 있는지 맞춰 보세요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안에 꼭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에 비율을 곱하고, 달마다 정해진 상한과 하한 사이로 맞춰서 줘요. 월급이 높으면 상한에, 낮으면 하한 70만원에 걸려요.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을 시작했다면 복직 뒤에 나눠 주던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달마다 상한이 얼마일까
| 휴직 개월 | 일반 | 부모 함께 (6+6) | 한부모 |
|---|---|---|---|
| 1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 3개월째 | 2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4개월째 | 200만원 | 350만원 | 200만원 |
| 5개월째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 6개월째 | 200만원 | 450만원 | 200만원 |
| 7개월째부터 | 160만원 | 160만원 | 160만원 |
6개월째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를 주고, 하한은 모두 월 70만원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95조의3). 표의 금액은 월 통상임금이 충분히 높을 때 받는 상한이에요.
월급 300만원이면 1년에 얼마일까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혼자 12개월 쉬면 이렇게 받아요.
- 1~3개월: 100%는 300만원이지만 상한 250만원 × 3개월
- 4~6개월: 상한 200만원 × 3개월
- 7~12개월: 80%는 240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 × 6개월
합계 23,1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60만원처럼 낮아도 하한 70만원을 받아 12개월이면 8,400,000원이에요.
부부가 같이 쉬면 얼마나 더 받을까
같은 자녀에 대해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6+6 특례 상한을 써요(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 월 통상임금 | 일반으로 6개월 | 6+6 특례로 6개월 | 더 받는 돈 (한 사람) |
|---|---|---|---|
| 300만원 | 13,500,000원 | 17,000,000원 | 3,500,000원 |
| 500만원 | 13,500,000원 | 20,000,000원 | 6,500,000원 |
월급 300만원이면 3개월째부터 상한이 300만원 넘게 올라도 통상임금 100%인 300만원까지만 받아서, 셋째 달부터 여섯째 달까지 300만원씩이에요. 부부가 각자 받으니 둘이 합치면 7,000,000원을 더 받아요.
두 사람의 기간이 다르면 짧은 쪽만큼만 특례를 써요. 내가 6개월, 배우자가 3개월 쉬면 겹치는 3개월만 특례 상한이고, 나머지 3개월은 일반 상한이라 월급 300만원 기준 6개월에 14,000,000원이에요. 이 부분은 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른 계산이에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육아휴직은 자녀 1명에 1년까지예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쉬었거나,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7개월째부터는 상한이 160만원이라, 늘어난 6개월도 이 금액으로 계산해요.
받으려면 무엇을 챙길까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써야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이 기한을 넘기면 받지 못해요.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과 급여를 합친 금액이 월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넘는 만큼 줄어요(시행령 제98조).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숫자는 2026년 10월 14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