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한 달 얼마? 2026년 등급별 본인부담 558,420원부터
2026년 요양원에 30일 있으면 급여 본인부담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에요.여기에 식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져요.
- 장기요양인정서에서 등급과 감경 여부를 먼저 보세요
- 입소 전에 하루 식비와 1인실 비용을 시설에 물어보세요
- 3~5등급이면 시설 입소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에 요양원(노인요양시설)에 30일 있으면 내는 급여 본인부담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에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요. 다만 식비는 급여가 아니라서 이 금액에 따로 더해져요.
등급별 요양원 한 달 비용
급여 본인부담 = 1일 급여비용 × 이용 일수 × 20%
1일 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요. 2026년 1월 1일부터 1등급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에요(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등급 | 30일 급여비용 | 본인부담 20% | 공단이 내는 돈 | 40% 감경 | 60% 감경 |
|---|---|---|---|---|---|
| 1등급 | 2,792,100원 | 558,420원 | 2,233,680원 | 335,052원 | 223,368원 |
| 2등급 | 2,590,200원 | 518,040원 | 2,072,160원 | 310,824원 | 207,216원 |
| 3~5등급 | 2,446,200원 | 489,240원 | 1,956,960원 | 293,544원 | 195,696원 |
31일인 달은 하루치가 더 붙어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하루 급여비용이 낮아 1등급 30일 본인부담이 447,540원이에요.
식비는 따로, 전액 본인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서 쓰는 1인실이나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가 아니에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금액은 시설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하루 식비가 1만원이면 30일에 300,000원이 더해져 1등급은 한 달 858,420원이 돼요.
감경 대상이면 40%나 60% 덜 내요
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의 40%나 60%를 감경받아요. 요양원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2%나 8%로 내려가는 셈이에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이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어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감경 대상이면 공단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보내 줘요.
3~5등급은 요양원 대신 재가가 원칙
1, 2등급은 요양원과 재가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3~5등급은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15%를 내요. 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아요.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40% 감경 | 60% 감경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60,868원 | 40,579원 |
한도를 넘겨 쓴 부분은 전부 본인이 내요.
요양병원은 계산이 달라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내요. 간병인을 쓰면 그 비용이 따로라 요양원과 같은 방식으로 셈할 수 없어요.
내 등급과 감경 여부, 하루 식비를 넣어 보면 한 달에 내는 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