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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1등급이 요양원에 30일 있으면 급여 본인부담은 558,420원이에요(식비 빼고).
- 요양원은 급여비용의 20%, 방문요양 같은 재가는 15%를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내요.
-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이 40%나 60% 줄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내지 않아요.
- 식비와 1인실 추가비용은 급여가 아니라 전액 본인이 내요.
등급별 요양원 한 달 본인부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30일 있을 때예요. 3~5등급은 하루 급여비용이 같아요.
| 등급 | 식비 제외 | 40% 감경 | 식비 포함 |
|---|---|---|---|
| 1등급 | 558,420원 | 335,052원 | 858,420원 |
| 2등급 | 518,040원 | 310,824원 | 818,040원 |
| 3등급 | 489,240원 | 293,544원 | 789,240원 |
| 4등급 | 489,240원 | 293,544원 | 789,240원 |
| 5등급 | 489,240원 | 293,544원 | 789,240원 |
식비 포함은 하루 식비를 10,000원으로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 식비는 시설마다 달라요.
요양원 비용 계산 공식: 하루 급여비용 × 일수 × 20% + 식비
한 달에 내는 돈 = 급여 본인부담 + 식비 등 비급여
1등급 요양원 하루 급여비용은 93,070원이에요. 30일이면 2,792,100원이고, 그중 20%인 558,420원을 본인이, 2,233,68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요. 2등급은 518,040원, 3~5등급은 489,240원이에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하루 급여비용이 더 낮아 1등급 30일 본인부담이 447,540원이에요.
요양원은 1, 2등급, 3~5등급은 인정을 받으면
1, 2등급은 요양원과 재가급여 중 고를 수 있어요. 3~5등급은 재가급여가 원칙이고,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만 이용해요.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쓰고 15%를 내요. 3등급은 한도 1,528,200원을 다 쓰면 229,230원이에요. 한도를 넘긴 이용분은 전부 본인이 내요.
본인부담 감경: 40%, 60%, 기초수급 면제
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 40%나 60%를 덜 내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이에요. 요양원 본인부담률이 12%, 8%로 내려가는 셈이에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급여 본인부담이 없어요.
식비, 1인실 비용은 따로 내요
식사재료비, 본인이 원해서 쓰는 1인실이나 2인실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가 아니라 전액 본인이 내요. 시설마다 금액이 달라 입소 전에 비급여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한도까지 다 쓸 때 본인부담이에요(일반 15%).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최대 | 40% 감경 | 60% 감경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226,161원 |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209,808원 |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137,538원 |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126,873원 |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108,801원 |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8원 | 60,868원 | 40,579원 |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30일 기준 급여 본인부담은 1등급 558,420원, 2등급 518,040원, 3~5등급 489,240원이에요. 여기에 식비 같은 비급여가 더해져요.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몇 %인가요?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20%,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는 15%예요. 40% 감경이면 요양원 1등급 30일 본인부담이 335,052원으로 줄어요.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월 한도액을 다 쓰면 1등급 376,935원, 3등급 229,230원이에요. 실제로는 이용한 만큼의 15%만 내요.
3등급도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경우 등이에요.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비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내고, 간병인을 쓰면 그 비용이 따로라 이 계산과 달라요.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급여비용의 20%를 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비용을 안 내나요?
급여 본인부담은 내지 않아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 식비 같은 비급여는 급여 범위 밖 비용이라 시설에 따로 확인해 보세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금액은 제2025-247호로 2026.1.1부터): 제13조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제44조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1일당 급여비용, 제2조 제2항, 제3항 등급별 이용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본인부담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2항(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 없음), 제3항(급여 범위 밖 비용,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본인 전부 부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3호) 제2조: 100분의 60, 100분의 40 감경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미용비는 비급여
- 1일 급여비용 예: 1등급 93,070원 × 30일 = 2,792,100원 (법제처 원문 확인일 2026.10.05)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요양병원 진료비와 간병비
- 상급침실(1인실, 2인실) 추가비용과 이미용비
- 복지용구 구입, 대여비와 재가급여의 가산금, 원거리 교통비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 요양보호사 배치가 기준(입소자 2.1명당 1명)보다 적은 요양원의 낮은 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