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원
300만원세전, 휴직 시작일 기준
개월
1~18개월
누가 쓰나요
나 혼자 휴직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총액

23,100,000원

한 달 평균
1,925,000원
월별 지급표
기간한 달에
1~3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상한 적용)2,500,000원
4~6개월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상한 적용)2,000,000원
7~12개월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상한 적용)1,600,000원
계산 과정 보기
1~3개월 (일반)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상한 적용) → 월 2,500,000원 × 3개월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7,500,000원
4~6개월 (일반)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상한 적용) → 월 2,000,000원 × 3개월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6,000,000원
7~12개월 (일반)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상한 적용) → 월 1,600,000원 × 6개월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9,600,000원
합계12개월23,100,0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배우자도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6개월 이상 쉬면 6+6 특례로 3,500,000원 더 받아요.
  •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원이에요.
  • 부모가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월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이면 총 23,100,000원이에요.
  •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부 받아요.

월 통상임금별 12개월 육아휴직급여 총액

부모 모두는 배우자도 같은 아이로 휴직한 경우예요.

월 통상임금일반부모 모두한부모
200만원21,600,000원21,600,000원21,600,000원
250만원23,100,000원24,600,000원23,100,000원
300만원23,100,000원26,600,000원24,600,000원
400만원23,100,000원29,100,000원24,600,000원
500만원23,100,000원29,600,000원24,600,000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부모 모두가 더 받는 금액이 커져요.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가서예요.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받나: 1~3개월, 4~6개월, 7개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달마다 받아요. 2025년부터는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부 받아요.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은 모두 70만원

월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쉬면 총 23,100,000원이에요. 월 60만원처럼 낮으면 하한 70만원을 받아 12개월 8,400,000원이에요.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 첫 6개월 상한 250만원에서 450만원

같은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가요.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월 상한(첫째 달부터 여섯째 달): 250, 250, 300, 350, 400, 450만원
6개월을 다 쓰면 한 사람 최대 2,000만원

부모 기간이 다르면 같이 쓴 기간만큼만 특례 상한이 붙어요. 월 300만원에 6개월씩 쓰면 한 사람17,000,000원로, 일반(13,500,000원)보다 많아요. 배우자가 3개월만 쓰면 나머지는 일반 상한이라14,000,000원이에요.

한부모 육아휴직: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라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아요. 한부모는 육아휴직을18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 1년, 조건이 맞으면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아이 한 명에 12개월까지예요. 같은 아이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두 사람 모두6개월을 더 써서 18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한부모와 장애아동 부모도 같아요.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휴직하고, 휴직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첫 7개월 월 상한액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을 때 한 달에 받는 금액이에요.

몇 개월째일반부모 모두한부모
1개월째250만원250만원300만원
2개월째250만원250만원300만원
3개월째250만원300만원300만원
4개월째200만원350만원200만원
5개월째200만원400만원200만원
6개월째200만원450만원200만원
7개월째부터160만원160만원160만원

하한은 모두 70만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한 달에 최대 얼마인가요?

일반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이에요. 부모 모두 쓰면 여섯째 달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에 전부 받아요. 그 전에 시작했다면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이 모두 쓰면 겹치지 않아도 돼요. 같이 쓴 기간만큼 특례 상한이 붙어요.

통상임금이 낮으면 얼마를 받나요?

통상임금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2024.12.24 개정):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제4항(사후지급) 삭제 (확인일 2026.10.04, 대통령령 제36588호 현행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자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하면(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 250, 300, 350, 400, 450만원, 하한 7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는 1~3개월 상한 30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98조: 1개월 미만은 휴직 일수에 비례, 사업주 금품과 합쳐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감액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육아휴직 3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2024.10.22 개정): 육아휴직은 1년 이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5.1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특례 지급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4.12.31): 2025.1.1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사후지급 폐지
  • 고용24 제도안내, 육아휴직급여: 일반, 부모 함께(6+6), 한부모 월 상한액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2026년 10월 4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받을 자격 판단.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30일 요건은 고용센터가 확인해요.
  •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의 일할 계산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돈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감액)
  • 2024년 이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이 있던 옛 기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공무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