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15억 집을 1채로 사면 취득세 3%로 45,000,000원, 지방교육세까지 49,500,000원이에요.
-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져 52,500,000원이에요.
- 12억원을 넘어 생애최초 감면은 받을 수 없어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집으로 사면 8% 중과라 126,000,000원이에요.
15억 1주택 취득세
1채만 갖게 되는 경우예요. 생애최초는 감면을 받은 금액이에요.
| 경우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85㎡ 이하 | 45,000,000원 | 4,500,000원 | 비과세 | 49,500,000원 |
| 85㎡ 초과 | 45,000,000원 | 4,500,000원 | 3,000,000원 | 52,500,000원 |
취득세율 3%, 합계는 집값의 3.3%예요. 세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렸어요.
15억 집 주택 수와 지역별 취득세 합계
이번 집을 넣어 세대 전체로 센 주택 수예요.
| 경우 | 취득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 1주택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 126,000,000원 | 135,000,000원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 8% | 126,000,000원 | 135,000,000원 |
|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 | 186,000,000원 | 201,000,000원 |
| 4주택 이상 | 12% | 186,000,000원 | 201,000,000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이면 1주택과 같은 세율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