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매매 6억원 주택은 한쪽 상한이 2,400,000원, 부가세를 더하면 2,640,000원이에요.
- 전세 3억원은 900,000원(0.3%)이 상한이에요.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집주인과 세입자)이 각각 내고, 상한 안에서 협의해요.
매매, 전세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주택)
한쪽이 내는 상한이고, 부가세 10%는 따로 더해요.
| 거래금액 | 매매 요율 | 매매 상한 | 전세 요율 | 전세 상한 |
|---|---|---|---|---|
| 1억원 | 0.5% | 500,000원 | 0.3% | 300,000원 |
| 3억원 | 0.4% | 1,200,000원 | 0.3% | 900,000원 |
| 6억원 | 0.4% | 2,400,000원 | 0.4% | 2,40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0.4% | 3,600,000원 |
| 12억원 | 0.6% | 7,200,000원 | 0.5% | 6,000,000원 |
| 15억원 | 0.7% | 10,500,000원 | 0.6% | 9,000,000원 |
더 알아보기
월세 중개보수 상한: 보증금과 월세별 (주택)
(× 70)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 다시 계산한 줄이에요.
| 보증금 | 월세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중개보수 상한 |
|---|---|---|---|---|
| 500만원 | 40만원 | 3,300만원 (× 70) | 0.5% | 165,000원 |
| 1천만원 | 50만원 | 6천만원 | 0.4% | 240,000원 |
| 1천만원 | 70만원 | 8천만원 | 0.4% | 300,000원 (한도액) |
| 3천만원 | 100만원 | 1억 3,000만원 | 0.3% | 390,000원 |
| 1억원 | 150만원 | 2억 5,000만원 | 0.3% | 750,000원 |
중개보수 계산법: 거래금액 × 상한요율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국토교통부령의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 전세, 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요율
전용 85㎡ 이하에 부엌과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전세와 월세 0.4%가 상한이에요. 상가, 토지 같은 그 밖의 부동산은 0.9% 안에서 협의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매매 6억원 복비 얼마예요?
주택이면 6억원 × 0.4% = 2,400,000원이 한쪽 상한이에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를 더해 최대 2,640,000원이에요.
복비는 누가 내나요? 양쪽 다 내나요?
매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전세와 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요.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월세 복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이면 240,000원이에요.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인가요?
네, 상한은 부가세를 빼고 정한 금액이에요(법제처 법령해석 15-0523).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 받아요.
9억원 아파트 복비는 얼마인가요?
9억원부터 요율이 0.5%로 올라 4,500,000원이 상한이에요. 8억 9,000만원일 때보다 940,000원 많아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약정한 때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에 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시도 조례의 세부 내용(국토교통부령 상한으로 계산해요)
-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실제 금액
- 권리관계 확인 같은 실비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일반과세자 10%로 계산해요)
- 교환,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하는 거래, 분양권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중개보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2021.10.19 신설): 주택 상한요율과 한도액,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26.8.11 개정, 2026.8.28 시행)과 별표 2: 오피스텔 매매,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밖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월세 거래금액(월 차임 × 100,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 교환, 매매를 포함한 거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6항, 제7항: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주택 면적 2분의 1 기준, 요율표 게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 지급시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보수를 넘는 금품 수수 금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율 10%
- 법제처 법령해석 15-0523(2016.1.18): 법정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