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가나 보증금을 넣으면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해요.

거래 종류
원
6억원계약서의 거래금액
중개 대상 바꾸기 (지금: 주택)
중개 대상
아파트, 빌라

매매 중개보수 상한

2,400,000원

6억원 × 0.4%,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이에요.

거래금액
600,000,000원
상한요율
0.4% (1천분의 4)
한도액
없음
부가세 10% 더하면 (일반과세자)
2,640,000원
계산 과정과 요율표 보기
거래금액매매가600,000,000원
적용 구간과 상한요율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0.4%
거래금액 × 상한요율600,000,000원 × 0.4%, 원 미만 버림2,400,000원
한도액이 구간은 거래금액 × 상한요율을 그대로 받아요없음
중개보수 상한 (한쪽)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해 내요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2,400,000원
부가가치세 10% (일반과세자)2,400,000원 × 10%, 원 미만 버림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240,000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2,400,000원 + 240,000원2,640,000원

주택 매매, 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한눈에 보기

  • 매매 6억원 주택은 한쪽 상한이 2,400,000원, 부가세를 더하면 2,640,000원이에요.
  • 전세 3억원은 900,000원(0.3%)이 상한이에요.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집주인과 세입자)이 각각 내고, 상한 안에서 협의해요.

매매, 전세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주택)

한쪽이 내는 상한이고, 부가세 10%는 따로 더해요.

거래금액매매 요율매매 상한전세 요율전세 상한
1억원0.5%500,000원0.3%300,000원
3억원0.4%1,200,000원0.3%900,000원
6억원0.4%2,400,000원0.4%2,400,000원
9억원0.5%4,500,000원0.4%3,600,000원
12억원0.6%7,200,000원0.5%6,000,000원
15억원0.7%10,500,000원0.6%9,000,000원

더 알아보기

월세 중개보수 상한: 보증금과 월세별 (주택)

(× 70)은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 다시 계산한 줄이에요.

보증금월세거래금액상한요율중개보수 상한
500만원40만원3,300만원 (× 70)0.5%165,000원
1천만원50만원6천만원0.4%240,000원
1천만원70만원8천만원0.4%300,000원 (한도액)
3천만원100만원1억 3,000만원0.3%390,000원
1억원150만원2억 5,000만원0.3%750,000원

중개보수 계산법: 거래금액 × 상한요율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까지)
월세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국토교통부령의 상한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요.

거래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 교환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전세, 월세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오피스텔, 상가, 토지의 요율

전용 85㎡ 이하에 부엌과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전세와 월세 0.4%가 상한이에요. 상가, 토지 같은 그 밖의 부동산은 0.9% 안에서 협의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매매 6억원 복비 얼마예요?

주택이면 6억원 × 0.4% = 2,400,000원이 한쪽 상한이에요.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를 더해 최대 2,640,000원이에요.

복비는 누가 내나요? 양쪽 다 내나요?

매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전세와 월세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요. 계산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이에요.

월세 복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봐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이면 240,000원이에요.

중개수수료 부가세 별도인가요?

네, 상한은 부가세를 빼고 정한 금액이에요(법제처 법령해석 15-0523).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더 받아요.

9억원 아파트 복비는 얼마인가요?

9억원부터 요율이 0.5%로 올라 4,500,000원이 상한이에요. 8억 9,000만원일 때보다 940,000원 많아요.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약정한 때에 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보통 잔금일)에 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시도 조례의 세부 내용(국토교통부령 상한으로 계산해요)
  •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실제 금액
  • 권리관계 확인 같은 실비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일반과세자 10%로 계산해요)
  • 교환, 매매와 임대차를 함께 하는 거래, 분양권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중개보수, 주택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1(2021.10.19 신설): 주택 상한요율과 한도액, 중개의뢰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26.8.11 개정, 2026.8.28 시행)과 별표 2: 오피스텔 매매, 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밖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 월세 거래금액(월 차임 × 100,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 교환, 매매를 포함한 거래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제6항, 제7항: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주택 면적 2분의 1 기준, 요율표 게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 지급시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보수를 넘는 금품 수수 금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율 10%
  • 법제처 법령해석 15-0523(2016.1.18): 법정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