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표와 조기 연기 계산

출생연도와 태어난 달을 넣으면 받기 시작하는 달과 조기, 연기 나이를 알려 줘요.

알고 싶은 것
년
월

노령연금 받는 나이

65세

2040년 4월부터 받아요.

조기 60세 (70%)
2035년 4월
연기 70세 (136%)
2045년 4월
받는 날
매달 25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아요.조기는 1년에 6%⁠씩 줄고, 연기는 1년에 7.2%⁠씩 늘어 평생 그 비율로 받아요.

나이별 지급률 보기
5년 일찍 60세2035년 4월부터70%
4년 일찍 61세2036년 4월부터76%
3년 일찍 62세2037년 4월부터82%
2년 일찍 63세2038년 4월부터88%
1년 일찍 64세2039년 4월부터94%
제때 65세2040년 4월부터100%
1년 늦게 66세2041년 4월부터107.2%
2년 늦게 67세2042년 4월부터114.4%
3년 늦게 68세2043년 4월부터121.6%
4년 늦게 69세2044년 4월부터128.8%
5년 늦게 70세2045년 4월부터136%
알아 두면 좋아요
  • 연금은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받아요.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월 소득이 A값(3,193,511원)⁠보다 많아지면 그동안은 지급이 멈춰요.

핵심 정리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나이부터 평생 받아요. 1969년생부터는 65세예요.
  • 그 나이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받아요. 1970년 3월생이면 2035년 4월부터이고, 매달 25일에 들어와요.
  •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아요. 1년에 6%씩 줄어 5년이면 70%예요. 소득이 A값(3,193,511원)보다 많으면 못 받아요.
  •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출 수 있어요. 1년에 7.2%씩 늘어 5년이면 136%를 평생 받아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연기 최대
1952년생 이전60세55세65세
1953~1956년생61세56세66세
1957~1960년생62세57세67세
1961~1964년생63세58세68세
1965~1968년생64세59세6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70세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예요.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받아요.

조기, 연기 지급률 (1970년 3월생 예)

받는 때나이시작지급률
5년 일찍60세2030년 4월70%
4년 일찍61세2031년 4월76%
3년 일찍62세2032년 4월82%
2년 일찍63세2033년 4월88%
1년 일찍64세2034년 4월94%
제때65세2035년 4월100%
1년 늦게66세2036년 4월107.2%
2년 늦게67세2037년 4월114.4%
3년 늦게68세2038년 4월121.6%
4년 늦게69세2039년 4월128.8%
5년 늦게70세2040년 4월136%

1년 단위로 적었어요. 조기는 1개월에 0.5%, 연기는 1개월에 0.6%씩 달라져요.

출생연도별 받기 시작하는 해

출생연도수령나이시작하는 해
1960년생62세2022년
1961년생63세2024년
1962년생63세2025년
1963년생63세2026년
1964년생63세2027년
1965년생64세2029년
1966년생64세2030년
1967년생64세2031년
1968년생64세2032년
1969년생65세2034년
1970년생65세2035년
1971년생65세2036년
1972년생65세2037년
1973년생65세2038년
1974년생65세2039년
1975년생65세2040년

12월생은 생일 다음 달이 이듬해 1월이라 한 해 늦어져요.

출처

  • 국민연금법 제61조: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 55세 이상이면 조기노령연금
  •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 1953~56년생 1세, 1957~60년생 2세, 1961~64년생 3세, 1965~68년생 4세, 1969년 이후 5세를 더한 지급연령
  •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연기 연령에도 같은 나이를 더함
  •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연기되는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함. 제63조 제2항: 조기노령연금 1천분의 700~940, 1개월마다 1천분의 5
  • 국민연금법 제54조: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nps.or.kr):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표, 조기 지급률, 연기 가산, A값 3,193,511원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