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임의가입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해서 드는 거예요.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이 대표적이에요.
-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01만 3천원) 이상으로 정해요. 2026년 요율 9.5%면 최저 월 96,230원이에요.
- 더 내고 싶으면 소득을 높여 신고할 수 있어요. 상한 659만원이면 월 626,050원이에요.
- 최저 보험료로 10년 내면 월 226,090원, 20년이면 452,190원을 받아요(2026년 A값, 지금 돈 가치).
-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60세가 넘으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낼 수 있어요.
연도별 보험료율과 최저 보험료
| 연도 | 보험료율 | 최저 월 보험료 |
|---|---|---|
| 2026년 | 9.5% | 96,230원 |
| 2027년 | 10% | 101,300원 |
| 2028년 | 10.5% | 106,360원 |
| 2029년 | 11% | 111,430원 |
| 2030년 | 11.5% | 116,490원 |
| 2031년 | 12% | 121,560원 |
| 2032년 | 12.5% | 126,620원 |
| 2033년 | 13% | 131,690원 |
중위수 101만 3천원이 그대로라고 본 금액이에요. 중위수는 해마다 4월에 바뀌어요.
최저 보험료로 낼 때 예상 연금
| 가입기간 | 예상 월 연금 |
|---|---|
| 10년 | 226,090원 |
| 15년 | 339,140원 |
| 20년 | 452,190원 |
| 25년 | 565,240원 |
| 30년 | 678,290원 |
2026년 1월부터 낸다고 보고 2026년 A값으로 계산한 지금 돈 가치예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은 방법이에요.
출처
- 국민연금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신청하면 임의가입자, 신청하면 탈퇴
-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
-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60세가 된 가입자였던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제2항: 보험료율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 올라 2033년 13%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nps.or.kr):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2026.7.1~2027.6.30)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nps.or.kr,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 보험료 96,230원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