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와 조건

낼 보험료 기준 소득과 기간을 넣으면 나중에 받을 연금을 추정해 줘요.

알고 싶은 것
년
월
년
처음 보험료를 낸 해
년
앞으로 낼 기간까지 합쳐서
원
101만 3,000원세전, 지금 돈 가치로
군복무, 출산 크레딧 (없음)
군복무
명
자녀를 얻은 때

군복무는 2008년 이후 입대해 2025년까지 마쳤으면 6개월, 2026년부터 마치면 최대 12개월을 더해요.출산은 2026년부터 얻은 첫째부터 1명에 12개월, 2008~2025년은 둘째부터 더해요.부모가 둘 다 가입했으면 한 사람에게 몰거나 반씩 나눠요.

예상 노령연금 (월, 지금 돈 가치)

226,090원

2040년 4월부터, 65세에 받아요.

가입기간 합계
10년
5년 일찍 받으면
158,260원
5년 늦게 받으면
307,480원
내 소득 대비
22.3%

올해 A값으로 계산한 추정이에요.소득이 늘 같다고 봤고,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계산했어요.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나이별 받는 돈 보기
5년 일찍 60세2035년 4월부터, 70%158,260원
4년 일찍 61세2036년 4월부터, 76%171,820원
3년 일찍 62세2037년 4월부터, 82%185,390원
2년 일찍 63세2038년 4월부터, 88%198,950원
1년 일찍 64세2039년 4월부터, 94%212,520원
제때 65세2040년 4월부터, 100%226,090원
1년 늦게 66세2041년 4월부터, 107.2%242,360원
2년 늦게 67세2042년 4월부터, 114.4%258,640원
3년 늦게 68세2043년 4월부터, 121.6%274,920원
4년 늦게 69세2044년 4월부터, 128.8%291,200원
5년 늦게 70세2045년 4월부터, 136%307,480원
계산 과정 보기
A값2026년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3,193,511원
B값내 월평균 소득(지금 돈 가치)1,013,000원
2026~2035년 가입분1.29 × (A + B) × 120개월 ÷ 12 × 5%연 2,713,199원
가입기간 합계120개월(1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아요120개월
월 연금액연액 ÷ 12, 10원 미만 버림226,09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연금은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받아요.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월 소득이 A값(3,193,511원)⁠보다 많아지면 그동안은 지급이 멈춰요.

핵심 정리

  • 임의가입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신청해서 드는 거예요. 소득 없는 전업주부, 학생이 대표적이에요.
  •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수(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101만 3천원) 이상으로 정해요. 2026년 요율 9.5%면 최저 월 96,230원이에요.
  • 더 내고 싶으면 소득을 높여 신고할 수 있어요. 상한 659만원이면 월 626,050원이에요.
  • 최저 보험료로 10년 내면 월 226,090원, 20년이면 452,190원을 받아요(2026년 A값, 지금 돈 가치).
  • 언제든 탈퇴할 수 있고, 60세가 넘으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 낼 수 있어요.

연도별 보험료율과 최저 보험료

연도보험료율최저 월 보험료
2026년9.5%96,230원
2027년10%101,300원
2028년10.5%106,360원
2029년11%111,430원
2030년11.5%116,490원
2031년12%121,560원
2032년12.5%126,620원
2033년13%131,690원

중위수 101만 3천원이 그대로라고 본 금액이에요. 중위수는 해마다 4월에 바뀌어요.

최저 보험료로 낼 때 예상 연금

가입기간예상 월 연금
10년226,090원
15년339,140원
20년452,190원
25년565,240원
30년678,290원

2026년 1월부터 낸다고 보고 2026년 A값으로 계산한 지금 돈 가치예요.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와 같은 방법이에요.

출처

  • 국민연금법 제10조: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신청하면 임의가입자, 신청하면 탈퇴
  • 국민연금법 제9조 제1호: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에서 제외
  •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60세가 된 가입자였던 사람은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중위수,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제2항: 보험료율 2026년 9.5%에서 해마다 0.5%p 올라 2033년 13%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nps.or.kr):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2026.7.1~2027.6.30)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nps.or.kr,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1,013,000원, 보험료 96,230원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