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를 떼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아요.
- 넣을 때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를 돌려받았어요. 공제 받은 3,000만원에 수익 500만원이면 해지 세금이 1,815,000원 더 많아요.
-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만 떼요.
- IRP에 옮긴 퇴직금을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해지할 때 떼는 세금
| 공제 받은 납입액 + 수익 | 그냥 해지 | 부득이한 사유(55세 전) |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 |
|---|---|---|---|
| 1,000만원 + 100만원 | 1,815,000원 | 605,000원 | 1,320,000원 |
| 3,000만원 + 500만원 | 5,775,000원 | 1,925,000원 | 3,960,000원 |
| 5,000만원 + 1,000만원 | 9,900,000원 | 3,300,000원 | 6,600,000원 |
돌려받은 세금은 공제율 13.2%로 어림했어요.
세금이 적은 부득이한 사유
| 사유 | 조건 |
|---|---|
| 본인이나 부양가족 요양 | 3개월 이상 요양 |
| 재난 피해 | 15일 이상 입원 |
| 파산, 개인회생 | 선고나 개시 결정 |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사유 확인 서류 |
| 천재지변, 금융회사 영업정지 | 사유 확인 서류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야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15%로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분만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6개월 안 서류 제출,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연금소득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은 이연퇴직소득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