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16.5%

납입액과 수익을 넣으면 해지할 때 떼는 세금과 받는 돈을 계산해요.

무엇을 계산할까요
해지 사유
원
3,000만원지금까지 합계
원
500만원평가액에서 넣은 돈을 뺀 금액
더 넣기
원
 세금이 없어요
넣던 해 총급여

해지하면 떼는 세금

5,775,000원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보다 1,815,000원 더 내요.

꺼내는 돈
35,000,000원
세금 붙는 돈
35,000,000원
떼는 세금 (16.5%)
(-) 5,775,000원
받는 돈
29,225,000원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13.2%)
3,960,000원
계산 과정 보기
세금 붙는 돈35,000,000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30,000,000원 + 운용수익 5,000,000원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기타소득세 (15%)(-) 5,250,000원
35,000,000원 × 15%,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소득세(-) 525,000원
5,250,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세금 떼고 받는 돈29,225,000원
35,000,000원 − 5,775,000원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어림)3,960,000원
30,000,000원 × 12% + 지방소득세 10%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알아 두면 좋아요
  • 3개월 넘는 요양, 파산, 개인회생 같은 사유면 6개월 안에 서류를 내고 3.3~5.5%⁠만 내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꺼내도 세금이 없어요.

핵심 정리

  •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를 떼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아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 없이 돌려받아요.
  • 넣을 때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를 돌려받았어요. 공제 받은 3,000만원에 수익 500만원이면 해지 세금이 1,815,000원 더 많아요.
  •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만 떼요.
  • IRP에 옮긴 퇴직금을 해지하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요.

해지할 때 떼는 세금

공제 받은 납입액 + 수익그냥 해지부득이한 사유(55세 전)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
1,000만원 + 100만원1,815,000원605,000원1,320,000원
3,000만원 + 500만원5,775,000원1,925,000원3,960,000원
5,000만원 + 1,000만원9,900,000원3,300,000원6,600,000원

돌려받은 세금은 공제율 13.2%로 어림했어요.

세금이 적은 부득이한 사유

사유조건
본인이나 부양가족 요양3개월 이상 요양
재난 피해15일 이상 입원
파산, 개인회생선고나 개시 결정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사유 확인 서류
천재지변, 금융회사 영업정지사유 확인 서류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야 해요.

출처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원천징수 15%로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실적 증가분만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6개월 안 서류 제출, 제14조 제3항 제9호 나목: 연금소득 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금계좌세액공제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은 이연퇴직소득세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