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IRP에 옮긴 퇴직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떼요.
-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 50% 구간은 2026년 받는 연금부터예요.
-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한 번에 받을 때 세금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
- 한 해 꺼낼 수 있는 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를 넘긴 돈은 세금을 다 내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걸리지 않아요.
- 퇴직금 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 넣지 않아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 IRP에 직접 넣고 세액공제 받은 돈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연금 받은 해별 퇴직소득세
| 연금 받은 해 | 내는 세금 | 덜 내는 비율 |
|---|---|---|
| 1~10년째 | 70% | 30% |
| 11~20년째 | 60% | 40% |
| 21년째부터 | 50% | 50% |
연금으로 실제 받은 해를 세요.
퇴직금 1억원, 나눠 받는 기간별 세금
근속 10년,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 받는 방법 | 세금 | 아끼는 세금 | 덜 내는 비율 |
|---|---|---|---|
| 한 번에(일시금) | 4,262,500원 | 0원 | 0% |
| 5년 연금 | 3,718,670원 | 543,830원 | 12.8% |
| 10년 연금 | 2,983,700원 | 1,278,800원 | 30% |
| 15년 연금 | 2,841,520원 | 1,420,980원 | 33.3% |
| 20년 연금 | 2,770,500원 | 1,492,000원 | 35% |
| 30년 연금 | 2,557,100원 | 1,705,400원 | 40% |
5년은 한도를 넘는 돈이 생겨 덜 아껴요.
퇴직금별 세금 (근속 10년)
| 퇴직금 | 일시금 세금 | 10년 연금 세금 | 20년 연금 세금 |
|---|---|---|---|
| 5,000만원 | 748,000원 | 523,600원 | 486,200원 |
| 1억원 | 4,262,500원 | 2,983,700원 | 2,770,500원 |
| 2억원 | 19,662,500원 | 13,763,700원 | 12,780,500원 |
| 3억원 | 42,889,000원 | 30,022,300원 | 27,877,800원 |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100분의 70, 20년 이하 100분의 60, 넘으면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은 분리과세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5항: 55세 이후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은 가입 5년 요건 없음, 연금수령한도,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퇴직소득세(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식)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0년 초과 100분의 50은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