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 수령 세금,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30% 덜 내요

퇴직금, 근속연수, 나눠 받을 기간을 넣으면 일시금과 연금 세금을 비교해요.

무엇을 계산할까요
원
1억원세금 떼기 전
년
1년이 안 되는 끝은 1년으로
년

연금으로 받을 때 아끼는 세금

1,278,800원

한 번에 받으면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30% 덜 내요.

일시금 세금
4,262,500원
10년 연금 세금
2,983,700원
해마다 받는 돈
10,000,000원
아끼는 세금
1,278,800원
계산 과정 보기
일시금 퇴직소득세3,875,000원
퇴직금 100,000,000원, 근속 10년근거: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일시금 세금 합계4,262,500원
지방소득세 387,500원 더함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연금외수령 세율3.88%
이연퇴직소득세 3,875,000원 ÷ 100,000,000원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연금 1~10년째 (70%)2,983,700원
100,000,000원 × 연금외수령 세율 × 70%, 지방소득세 더함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합계2,983,700원
소득세 2,712,500원 + 지방소득세 271,200원
아끼는 세금1,278,800원
4,262,500원 − 2,983,700원
알아 두면 좋아요
  • 10년 넘게 나눠 받으면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 퇴직금 연금은 얼마를 받아도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1,500만원 기준과 상관없어요.

핵심 정리

  • IRP에 옮긴 퇴직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떼요.
  •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 50% 구간은 2026년 받는 연금부터예요.
  •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한 번에 받을 때 세금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
  • 한 해 꺼낼 수 있는 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를 넘긴 돈은 세금을 다 내요.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걸리지 않아요.
  • 퇴직금 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 넣지 않아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 IRP에 직접 넣고 세액공제 받은 돈은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연금 받은 해별 퇴직소득세

연금 받은 해내는 세금덜 내는 비율
1~10년째70%30%
11~20년째60%40%
21년째부터50%50%

연금으로 실제 받은 해를 세요.

퇴직금 1억원, 나눠 받는 기간별 세금

근속 10년,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받는 방법세금아끼는 세금덜 내는 비율
한 번에(일시금)4,262,500원0원0%
5년 연금3,718,670원543,830원12.8%
10년 연금2,983,700원1,278,800원30%
15년 연금2,841,520원1,420,980원33.3%
20년 연금2,770,500원1,492,000원35%
30년 연금2,557,100원1,705,400원40%

5년은 한도를 넘는 돈이 생겨 덜 아껴요.

퇴직금별 세금 (근속 10년)

퇴직금일시금 세금10년 연금 세금20년 연금 세금
5,000만원748,000원523,600원486,200원
1억원4,262,500원2,983,700원2,770,500원
2억원19,662,500원13,763,700원12,780,500원
3억원42,889,000원30,022,300원27,877,800원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 100분의 70, 20년 이하 100분의 60, 넘으면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가목: 퇴직소득 연금수령분은 분리과세연금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5항: 55세 이후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은 가입 5년 요건 없음, 연금수령한도,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48조, 제55조: 퇴직소득세(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식)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20년 초과 100분의 50은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