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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종신형은 3.3%예요.
- 퇴직금 몫을 뺀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을 골라요.
-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16.5%를 떼요.
나이별 연금 세금 (연 1,200만원)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예요.
| 나이 | 세율 | 연 세금 | 받는 돈 |
|---|---|---|---|
| 55~69세 | 5.5% | 660,000원 | 11,340,000원 |
| 70~79세 | 4.4% | 528,000원 | 11,472,000원 |
| 80세 이상 | 3.3% | 396,000원 | 11,604,000원 |
| 종신형(나이 무관) | 3.3% | 396,000원 | 11,604,000원 |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에요.
연금저축, IRP 연금 세금: 나이별 3.3%~5.5%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나이는 연금 받는 날 기준이에요. 평생 받는 종신형은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연금이 되려면 가입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꺼낼 때 세금이 없어요.
연 1,500만원이 넘으면: 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
퇴직금 몫과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을 뺀 연금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받을 때 뗀 세금으로 끝나요.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을 골라요.
종합과세는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를 빼고 다른 소득과 더해 6~45% 세율로 계산해요. 65세가 연 2,4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종합과세 1,122,000원,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16.5% 분리과세 3,960,000원이 적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50% 덜 내요
IRP에 옮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둬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의 70%만 떼고,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
| 연금 받은 해 | 내는 세금 | 덜 내는 비율 |
|---|---|---|
| 1~10년째 | 70% | 30% |
| 11~20년째 | 60% | 40% |
| 21년째부터 | 50% | 50% |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한 번에 받을 때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 퇴직금 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 넣지 않아요.
중도 해지하면 16.5%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면 연금외수령이에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끝나요.
세액공제 받은 3,000만원과 수익 500만원을 해지하면 세금은 5,775,000원이에요.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어림 3,960,000원)보다 1,815,000원 더 내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같은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소득으로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만 떼요.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해가 1년차예요. 평가액은 해마다 1월 1일 기준이에요.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세요.
퇴직금 1억원, 일시금과 연금 세금
근속 10년, IRP로 옮겨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봤어요.
| 받는 방법 | 세금 | 아끼는 세금 | 덜 내는 비율 |
|---|---|---|---|
| 한 번에(일시금) | 4,262,500원 | 0원 | 0% |
| 5년 연금 | 3,718,670원 | 543,830원 | 12.8% |
| 10년 연금 | 2,983,700원 | 1,278,800원 | 30% |
| 15년 연금 | 2,841,520원 | 1,420,980원 | 33.3% |
| 20년 연금 | 2,770,500원 | 1,492,000원 | 35% |
| 30년 연금 | 2,557,100원 | 1,705,400원 | 40% |
5년은 한 해 한도를 넘는 돈이 생겨 덜 아껴요.
연 1,500만원이 넘을 때 세금
65세, 5월 신고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이에요.
| 연 수령액 | 받을 때 떼는 돈 | 다른 소득 없을 때 | 다른 소득 6,000만원일 때 |
|---|---|---|---|
| 1,200만원 | 660,000원 | 그대로 끝 | 그대로 끝 |
| 1,500만원 | 825,000원 | 그대로 끝 | 그대로 끝 |
| 1,800만원 | 990,000원 | 646,800원 (종합과세) | 2,970,000원 (16.5%) |
| 2,400만원 | 1,320,000원 | 1,122,000원 (종합과세) | 3,960,000원 (16.5%) |
| 3,600만원 | 1,980,000원 | 2,904,000원 (종합과세) | 5,940,000원 (16.5%) |
종합과세는 본인 기본공제만 넣어 계산했어요.
중도 해지 세금
| 공제 받은 납입액 + 수익 | 그냥 해지 | 부득이한 사유(55세 전) |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 |
|---|---|---|---|
| 1,000만원 + 100만원 | 1,815,000원 | 605,000원 | 1,320,000원 |
| 3,000만원 + 500만원 | 5,775,000원 | 1,925,000원 | 3,960,000원 |
| 5,000만원 + 1,000만원 | 9,900,000원 | 3,300,000원 | 6,600,000원 |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연차 | 나누는 수 | 평가액 1억원일 때 한도 |
|---|---|---|
| 1년차 | 10 | 12,000,000원 |
| 3년차 | 8 | 15,000,000원 |
| 5년차 | 6 | 20,000,000원 |
| 8년차 | 3 | 40,000,000원 |
| 10년차 | 1 | 120,000,000원 |
| 11년차 이후 | 없음 | 한도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종신형은 3.3%예요.
연금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때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으로 정산해요. 퇴직금 몫은 넣지 않아요.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소득세를 10년까지 30%,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를 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이 없어요.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에요.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제21조 제1항 제21호(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제9호(분리과세연금소득: 퇴직소득 연금수령분, 부득이한 인출분, 그 밖의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 +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20%, 넘으면 630만원 + 10%, 한도 900만원)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제5호의3(퇴직소득 연금수령 10년 이하 70%, 20년 이하 60%, 넘으면 50%), 제6호 나목(연금외수령 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6개월 안 서류 제출), 제40조의2(연금계좌, 연금수령 요건 55세와 5년,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10원 미만 버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nts.go.kr): 종신계약 3%와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50%는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1,500만원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종합과세 때 함께 더해요)
- 해마다 바뀌는 운용수익. 평가액이 그대로라고 봐요.
- 한 계좌에 퇴직금과 본인 납입금이 섞여 있을 때 꺼내는 순서
- 종합과세 때 본인 기본공제 말고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퇴직금 연금 계산에서 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의 기산연차 특례(수령 한도 계산은 연차를 직접 넣어요)
- 연금계좌 승계와 해외 이주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