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

무엇을 계산할까요
세
원
1,200만원퇴직금 몫은 빼고
받는 방식

올해 연금 세금

660,000원

연 1,500만원 이하라 받을 때 5.5%⁠를 떼면 끝이에요.

올해 받는 연금
12,000,000원
받을 때 떼는 세금 (5.5%)
(-) 660,000원
세금 뗀 연금
11,340,000원
계산 과정 보기
올해 받는 연금12,000,000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돈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원천징수 소득세 (5%)(-) 600,000원
연금 받는 날 65세. 12,000,000원 × 5%,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지방소득세(-) 60,000원
600,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세금 합계660,000원
1,500만원 이하라 이 세금으로 끝나요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알아 두면 좋아요
  •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 넣지 않아요.
  • 평생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더 알아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종신형은 3.3%예요.
  • 퇴직금 몫을 뺀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을 골라요.
  •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 16.5%를 떼요.

나이별 연금 세금 (연 1,200만원)

연금저축,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예요.

나이세율연 세금받는 돈
55~69세5.5%660,000원11,340,000원
70~79세4.4%528,000원11,472,000원
80세 이상3.3%396,000원11,604,000원
종신형(나이 무관)3.3%396,000원11,604,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에요.

연금저축, IRP 연금 세금: 나이별 3.3%~5.5%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받을 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나이는 연금 받는 날 기준이에요. 평생 받는 종신형은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연금이 되려면 가입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야 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꺼낼 때 세금이 없어요.

연 1,500만원이 넘으면: 16.5%와 종합과세 중 선택

퇴직금 몫과 부득이한 사유로 꺼낸 돈을 뺀 연금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받을 때 뗀 세금으로 끝나요.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을 골라요.

종합과세는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를 빼고 다른 소득과 더해 6~45% 세율로 계산해요. 65세가 연 2,400만원을 받으면 다른 소득이 없을 때 종합과세 1,122,000원,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16.5% 분리과세 3,960,000원이 적어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50% 덜 내요

IRP에 옮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미뤄 둬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의 70%만 떼고, 연금으로 받은 해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만 떼요.

연금 받은 해내는 세금덜 내는 비율
1~10년째70%30%
11~20년째60%40%
21년째부터50%50%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이면 한 번에 받을 때 4,262,500원, 10년 연금이면 2,983,700원이에요. 퇴직금 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 넣지 않아요.

중도 해지하면 16.5%

55세 전에 해지하거나 한도를 넘겨 꺼내면 연금외수령이에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기타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끝나요.

세액공제 받은 3,000만원과 수익 500만원을 해지하면 세금은 5,775,000원이에요. 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어림 3,960,000원)보다 1,815,000원 더 내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개인회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같은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면 연금소득으로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만 떼요.

연금수령한도 계산법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해가 1년차예요. 평가액은 해마다 1월 1일 기준이에요.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세요.

퇴직금 1억원, 일시금과 연금 세금

근속 10년, IRP로 옮겨 똑같이 나눠 받는다고 봤어요.

받는 방법세금아끼는 세금덜 내는 비율
한 번에(일시금)4,262,500원0원0%
5년 연금3,718,670원543,830원12.8%
10년 연금2,983,700원1,278,800원30%
15년 연금2,841,520원1,420,980원33.3%
20년 연금2,770,500원1,492,000원35%
30년 연금2,557,100원1,705,400원40%

5년은 한 해 한도를 넘는 돈이 생겨 덜 아껴요.

연 1,500만원이 넘을 때 세금

65세, 5월 신고 때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이에요.

연 수령액받을 때 떼는 돈다른 소득 없을 때다른 소득 6,000만원일 때
1,200만원660,000원그대로 끝그대로 끝
1,500만원825,000원그대로 끝그대로 끝
1,800만원990,000원646,800원 (종합과세)2,970,000원 (16.5%)
2,400만원1,320,000원1,122,000원 (종합과세)3,960,000원 (16.5%)
3,600만원1,980,000원2,904,000원 (종합과세)5,940,000원 (16.5%)

종합과세는 본인 기본공제만 넣어 계산했어요.

중도 해지 세금

공제 받은 납입액 + 수익그냥 해지부득이한 사유(55세 전)넣을 때 돌려받은 세금
1,000만원 + 100만원1,815,000원605,000원1,320,000원
3,000만원 + 500만원5,775,000원1,925,000원3,960,000원
5,000만원 + 1,000만원9,900,000원3,300,000원6,600,000원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나누는 수평가액 1억원일 때 한도
1년차1012,000,000원
3년차815,000,000원
5년차620,000,000원
8년차340,000,000원
10년차1120,000,000원
11년차 이후없음한도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예요. 종신형은 3.3%예요.

연금이 1년에 1,5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을 때 뗀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 되고, 다음 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은 쪽으로 정산해요. 퇴직금 몫은 넣지 않아요.

IRP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요?

퇴직소득세를 10년까지 30%, 11년째부터 40%, 21년째부터 50% 덜 내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금은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를 떼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세금이 없어요.

연금수령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이에요.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어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제21조 제1항 제21호(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나목(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제9호(분리과세연금소득: 퇴직소득 연금수령분, 부득이한 인출분, 그 밖의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 소득세법 제47조의2(연금소득공제: 350만원 이하 전액, 700만원 이하 350만원 + 40%,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20%, 넘으면 630만원 + 10%, 한도 900만원)
  •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70세 미만 5%,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제5호의3(퇴직소득 연금수령 10년 이하 70%, 20년 이하 60%, 넘으면 50%), 제6호 나목(연금외수령 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6개월 안 서류 제출), 제40조의2(연금계좌, 연금수령 요건 55세와 5년,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제202조의2(이연퇴직소득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10원 미만 버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7호)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nts.go.kr): 종신계약 3%와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50%는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2026년 10월 5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1,500만원 기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종합과세 때 함께 더해요)
  • 해마다 바뀌는 운용수익. 평가액이 그대로라고 봐요.
  • 한 계좌에 퇴직금과 본인 납입금이 섞여 있을 때 꺼내는 순서
  • 종합과세 때 본인 기본공제 말고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퇴직금 연금 계산에서 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의 기산연차 특례(수령 한도 계산은 연차를 직접 넣어요)
  • 연금계좌 승계와 해외 이주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