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 평생 받는 종신형은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2026년부터 4.4%에서 내려갔어요.
- 퇴직금 몫을 뺀 연금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골라요.
- 65세가 연 2,400만원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 1,122,000원,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16.5% 분리과세 3,960,000원이 적어요.
- 가입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여야 연금이에요. 한 해 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를 넘긴 돈은 16.5%를 떼요.
나이별 세금 (연 1,200만원)
| 나이 | 세율 | 연 세금 | 받는 돈 |
|---|---|---|---|
| 55~69세 | 5.5% | 660,000원 | 11,340,000원 |
| 70~79세 | 4.4% | 528,000원 | 11,472,000원 |
| 80세 이상 | 3.3% | 396,000원 | 11,604,000원 |
| 종신형(나이 무관) | 3.3% | 396,000원 | 11,604,000원 |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에요.
1,500만원 넘으면 내는 세금
65세, 5월 신고 때 둘 중 적은 쪽이에요.
| 연 수령액 | 받을 때 떼는 돈 | 다른 소득 없을 때 | 다른 소득 6,000만원일 때 |
|---|---|---|---|
| 1,500만원 | 825,000원 | 그대로 끝 | 그대로 끝 |
| 1,800만원 | 990,000원 | 646,800원 (종합과세) | 2,970,000원 (16.5%) |
| 2,400만원 | 1,320,000원 | 1,122,000원 (종합과세) | 3,960,000원 (16.5%) |
| 3,600만원 | 1,980,000원 | 2,904,000원 (종합과세) | 5,940,000원 (16.5%) |
종합과세는 본인 기본공제만 넣었어요.
한 해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연차 | 나누는 수 | 평가액 1억원일 때 한도 |
|---|---|---|
| 1년차 | 10 | 12,000,000원 |
| 3년차 | 8 | 15,000,000원 |
| 5년차 | 6 | 20,000,000원 |
| 8년차 | 3 | 40,000,000원 |
| 10년차 | 1 | 120,000,000원 |
| 11년차 이후 | 없음 | 한도 없음 |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70세 미만 100분의 5,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계약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제64조의4: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선택
-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4항: 55세, 가입 5년, 연금수령한도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종신계약 3%는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종전 4%)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