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연금 수령 세금과 1,500만원 기준

나이와 올해 받을 연금을 넣으면 떼는 세금과 유리한 신고 방법을 알려 줘요.

무엇을 계산할까요
세
원
1,200만원퇴직금 몫은 빼고
받는 방식

올해 연금 세금

660,000원

연 1,500만원 이하라 받을 때 5.5%⁠를 떼면 끝이에요.

올해 받는 연금
12,000,000원
받을 때 떼는 세금 (5.5%)
(-) 660,000원
세금 뗀 연금
11,340,000원
계산 과정 보기
올해 받는 연금12,000,000원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돈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원천징수 소득세 (5%)(-) 600,000원
연금 받는 날 65세. 12,000,000원 × 5%, 10원 미만 버림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지방소득세(-) 60,000원
600,000원 × 10%, 10원 미만 버림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세금 합계660,000원
1,500만원 이하라 이 세금으로 끝나요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알아 두면 좋아요
  •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은 1,500만원 기준에 넣지 않아요.
  • 평생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핵심 정리

  •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를 떼요.
  • 평생 받는 종신형은 나이와 상관없이 3.3%예요. 2026년부터 4.4%에서 내려갔어요.
  • 퇴직금 몫을 뺀 연금이 1년에 1,500만원 이하면 떼는 세금으로 끝나요.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골라요.
  • 65세가 연 2,400만원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 1,122,000원, 다른 소득이 6,000만원이면 16.5% 분리과세 3,960,000원이 적어요.
  • 가입 5년이 지나고 55세 이후여야 연금이에요. 한 해 한도(평가액 ÷ (11 − 연차) × 120%)를 넘긴 돈은 16.5%를 떼요.

나이별 세금 (연 1,200만원)

나이세율연 세금받는 돈
55~69세5.5%660,000원11,340,000원
70~79세4.4%528,000원11,472,000원
80세 이상3.3%396,000원11,604,000원
종신형(나이 무관)3.3%396,000원11,604,000원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율이에요.

1,500만원 넘으면 내는 세금

65세, 5월 신고 때 둘 중 적은 쪽이에요.

연 수령액받을 때 떼는 돈다른 소득 없을 때다른 소득 6,000만원일 때
1,500만원825,000원그대로 끝그대로 끝
1,800만원990,000원646,800원 (종합과세)2,970,000원 (16.5%)
2,400만원1,320,000원1,122,000원 (종합과세)3,960,000원 (16.5%)
3,600만원1,980,000원2,904,000원 (종합과세)5,940,000원 (16.5%)

종합과세는 본인 기본공제만 넣었어요.

한 해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나누는 수평가액 1억원일 때 한도
1년차1012,000,000원
3년차815,000,000원
5년차620,000,000원
8년차340,000,000원
10년차1120,000,000원
11년차 이후없음한도 없음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70세 미만 100분의 5,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종신계약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제64조의4: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선택
  •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4항: 55세, 가입 5년, 연금수령한도
  •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종신계약 3%는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종전 4%)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