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1년 의무상환액
1,104,000원
한 달로 나누면 92,000원이에요.
- 연간소득금액
- 24,500,000원
- 상환기준소득 (2025년 소득)
- 18,980,000원
- 넘은 금액 × 20%
- 1,104,000원
- 1년 의무상환액
- 1,104,000원
- 한 달로 나누면
- 92,000원
근로소득만 있을 때 계산이에요.갚지 않는 동안에도 이자는 연 1.7%로 붙어요(지금 잔액이면 1년 약 340,000원).
계산 과정 보기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총급여 구간별 | 10,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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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24,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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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준소득2025년 귀속, 교육부 고시 | 18,9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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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은 금액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5,5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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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율 적용넘은 금액 × 20% | 1,1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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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의무상환액 | 1,1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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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로 나누면1년 의무상환액 ÷ 12 | 9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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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두면 좋아요- 스스로 미리 갚은 돈은 그해 의무상환액에서 빼 줘요(근로, 사업소득).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어요.
- 퇴직소득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퇴직금에서도 20%를 떼어 갚아요.
핵심 정리
- 2026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모두 연 1.7%예요.
- 취업 후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2025년 소득)을 넘을 때부터 갚아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봉 약 2,851만원이에요.
- 1년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학부 20%, 대학원 25%)이고, 최소 36만원이에요.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내요.
- 갚기 전에도 이자는 붙어요. 기초, 차상위, 다자녀, 6구간 이하는 졸업 전까지와 소득이 기준을 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돼요.
- 2026년 소득에 적용할 상환기준소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취업 후 상환 기준소득
상환기준소득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연간소득금액 기준이에요.
연봉별 1년 의무상환액
근로소득만 있을 때 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출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2026년도 2학기): 일반 상환 1.7%(고정), 취업 후 상환 1.7%(변동)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안내: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나이 조건, 일반 상환 최장 20년(거치 10년, 상환 10년), 이자 면제 대상(6구간 이하는 2026.7.1.부터)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2024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752만원(총급여 2,679만원), 2025년 귀속 1,898만원(총급여 2,851만원),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 36만원, 상환율, 퇴직소득 1천만원 초과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18조(법률 제21353호, 2026.7.1. 시행): 이자 면제, 의무상환액 계산, 상환기준소득 고시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0조(대통령령 제36407호):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상환율 학부 100분의 20, 대학원 100분의 25, 최소부담의무상환액 연 36만원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과 한국장학재단 안내로 정리한 참고 내용이에요. 실제 상환액은 국세청 통지로 정해져요.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