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빠르면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이고 벌점은 없어요.
- 20km/h 넘게 40km/h까지는 승용차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에요.
- 40km/h 넘게 60km/h까지는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에요.
- 80km/h 넘으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h 넘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예요.
-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 벌점은 범칙금을 낼 때 붙고 40점부터 면허 정지예요.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일반 도로 기준이에요. 카메라는 과태료, 경찰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에요.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어요 |
| 20~40km/h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8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80~100km/h | 13만원 | 형사처벌 | 80점 |
| 100km/h 넘게 | 13만원 | 형사처벌 | 100점 |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 내요.
승합차, 4톤 넘는 화물차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 20~40km/h | 8만원 | 7만원 |
| 40~60km/h | 11만원 | 10만원 |
| 60~80km/h | 14만원 | 13만원 |
| 80~100km/h | 14만원 | 형사처벌 |
| 100km/h 넘게 | 14만원 | 형사처벌 |
벌점은 승용차와 같아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은 10일 안에,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낸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53조 제2항, 제154조 제9호: 80km/h 초과 속도위반은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6항, 제93조: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가중, 과태료 60일 안 납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8] 범칙금,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보호구역 2배,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자진 납부 감경 20%(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8.24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