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표, 20km 40km 초과

초과 속도와 단속 방식을 넣으면 내야 할 돈과 벌점을 바로 알려 줘요.

위반 종류
단속 방식
카메라, 단속 차량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km/h
80km/h 도로를 100km/h로 달리면 20
장소
차종
4톤 넘는 화물차는 승합차 금액

과태료 (차 주인에게)

4만원

차 주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와요.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내요.

초과 속도 구간
20km/h 이하
미리 내면
3만 2,000원
벌점
없어요
계산 과정 보기
초과 속도제한속도보다 15km/h20km/h 이하
장소일반 금액일반 도로
과태료승용차, 차 주인에게4만원
미리 내면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줄여요3만 2,000원
벌점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없어요

내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납부는 이파인(efine.go.kr)에서 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운전자가 밝혀지면 범칙금 3만원으로 바뀌어요.

핵심 정리

  •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빠르면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이고 벌점은 없어요.
  • 20km/h 넘게 40km/h까지는 승용차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에요.
  • 40km/h 넘게 60km/h까지는 과태료 10만원,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이에요.
  • 80km/h 넘으면 범칙금이 아니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h 넘으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예요.
  •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 벌점은 범칙금을 낼 때 붙고 40점부터 면허 정지예요.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일반 도로 기준이에요. 카메라는 과태료, 경찰 현장 단속은 범칙금과 벌점이에요.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20km/h 이하4만원3만원없어요
20~40km/h7만원6만원15점
40~60km/h10만원9만원30점
60~80km/h13만원12만원60점
80~100km/h13만원형사처벌80점
100km/h 넘게13만원형사처벌100점

범칙금은 10일 안에 내고,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 내요.

승합차, 4톤 넘는 화물차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
20km/h 이하4만원3만원
20~40km/h8만원7만원
40~60km/h11만원10만원
60~80km/h14만원13만원
80~100km/h14만원형사처벌
100km/h 넘게14만원형사처벌

벌점은 승용차와 같아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은 10일 안에,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낸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53조 제2항, 제154조 제9호: 80km/h 초과 속도위반은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6항, 제93조: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가중, 과태료 60일 안 납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8] 범칙금,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보호구역 2배,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자진 납부 감경 20%(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8.24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