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단속되면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금액표를 써요. 이 시간 밖이면 일반 금액이에요.
-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이하 7만원(일반 4만원), 20~40km/h 10만원(일반 7만원)예요.
- 벌점은 2배예요. 20~40km/h면 30점, 60~80km/h면 120점이고, 20km/h 이하도 15점이 붙어요.
- 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 12만원,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이에요.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도 속도와 주정차 금액이 같은 시간에 무거워져요. 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조금 낮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20~40km/h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60km/h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80km/h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 80~100km/h | 16만원 | 형사처벌 | 120점 |
| 100km/h 넘게 | 16만원 | 형사처벌 | 120점 |
승합차와 4톤 넘는 화물차는 20km/h 넘는 구간마다 1만원 더 내요.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
| 장소 | 과태료 | 2시간 이상 | 범칙금 |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 13만원 | 12만원 |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8만원 |
| 일반 도로 | 4만원 | 5만원 | 4만원 |
보호구역 과태료도 사전 통지 기한 안에 내면 20%를 줄여 줘요. 다만 속도위반은 20km/h 이하만이에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은 10일 안에,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낸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53조 제2항, 제154조 제9호: 80km/h 초과 속도위반은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6항, 제93조: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가중, 과태료 60일 안 납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8] 범칙금,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보호구역 2배,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자진 납부 감경 20%(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8.24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