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범칙금, 속도와 주정차

초과 속도나 주정차를 고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금액과 벌점을 바로 알려 줘요.

위반 종류
단속 방식
카메라, 단속 차량에 찍히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km/h
80km/h 도로를 100km/h로 달리면 20
장소
단속 시간
차종
4톤 넘는 화물차는 승합차 금액

과태료 (차 주인에게)

7만원

차 주인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와요.고지서를 받고 60일 안에 내요.

초과 속도 구간
20km/h 이하
미리 내면
5만 6,000원
벌점
없어요
계산 과정 보기
초과 속도제한속도보다 15km/h20km/h 이하
장소보호구역 금액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승용차, 차 주인에게7만원
미리 내면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줄여요5만 6,000원
벌점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없어요

내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납부는 이파인(efine.go.kr)에서 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과태료는 벌점이 없어요.운전자가 밝혀지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으로 바뀌어요.

핵심 정리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단속되면 일반 도로보다 무거운 금액표를 써요. 이 시간 밖이면 일반 금액이에요.
  •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이하 7만원(일반 4만원), 20~40km/h 10만원(일반 7만원)예요.
  • 벌점은 2배예요. 20~40km/h면 30점, 60~80km/h면 120점이고, 20km/h 이하도 15점이 붙어요.
  • 승용차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 12만원, 같은 곳에 2시간 이상이면 13만원이에요.
  • 노인, 장애인보호구역도 속도와 주정차 금액이 같은 시간에 무거워져요. 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보다 조금 낮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2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20~40km/h10만원9만원30점
40~60km/h13만원12만원60점
60~80km/h16만원15만원120점
80~100km/h16만원형사처벌120점
100km/h 넘게16만원형사처벌120점

승합차와 4톤 넘는 화물차는 20km/h 넘는 구간마다 1만원 더 내요.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

장소과태료2시간 이상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12만원13만원12만원
노인, 장애인보호구역8만원9만원8만원
일반 도로4만원5만원4만원

보호구역 과태료도 사전 통지 기한 안에 내면 20%를 줄여 줘요. 다만 속도위반은 20km/h 이하만이에요.

출처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영상으로 입증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4조: 범칙금은 10일 안에, 넘기면 20일 안에 20%를 더해 낸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53조 제2항, 제154조 제9호: 80km/h 초과 속도위반은 형사처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6항, 제93조: 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가중, 과태료 60일 안 납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별표 7] 보호구역 과태료, [별표 8] 범칙금, [별표 10] 보호구역 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보호구역 2배, 어린이보호구역 20km/h 이하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자진 납부 감경 20%(속도 20km/h 이하와 주정차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2026.8.24 시행)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