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직전 연도 1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법인은 될 수 없어요.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이에요. 이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부가세는 내지 않아요.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보다 적거나 처음 시작한 해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요.
- 매입이 많아 환급을 받고 싶으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적용받을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3년 동안은 간이과세로 돌아오지 못해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구분 | 기준 | 결과 |
|---|---|---|
| 일반 업종 |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 간이과세자 1년 매출 | 4,800만원 미만 | 납부 면제 |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 |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중간에 시작한 해는 12개월로 늘려 따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출 대비 세금
| 업종 | 부가가치율 | 매출 대비 세금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농업, 어업 | 20% | 2%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30% | 3% |
| 금융, 전문서비스, 부동산임대 | 40% | 4%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세금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시행령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이상이면 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백만원,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 등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매입 공급대가 0.5%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 포기 신고(적용받을 달의 전달 말일까지), 3년간 재적용 불가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