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과 납부 면제 4,800만원

계산기에서 간이과세자를 고르고 1년 매출과 업종을 넣으면 낼 세금이 나와요.

무엇으로 계산할까요
원
100만원부가세 빼고
원 미만 처리 (원 미만 버림)
부가세의 원 미만

세금계산서에서는 보통 원 미만을 버려요.공급가액은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서 맞춰요.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100,000원

부가세를 더한 합계는 1,100,000원이에요.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합계 (부가세 포함)
1,100,000원

부가세는 원 미만 버림로 계산했어요.

계산 과정 보기
공급가액1,000,000원
넣은 금액 그대로
부가세 (10%)100,000원
1,000,000원 × 10%, 원 미만 버림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합계1,100,000원
1,000,000원 + 100,000원

부가세 신고는 제휴사 세무회계 메이드에 맡길 수도 있어요

알아 두면 좋아요
  • 개인 일반과세자는 6개월치 부가세를 7월 25일과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

핵심 정리

  • 직전 연도 1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예요. 법인은 될 수 없어요.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이에요. 이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예요.
  •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부가세는 내지 않아요.
  •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보다 적거나 처음 시작한 해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요.
  • 매입이 많아 환급을 받고 싶으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어요. 적용받을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3년 동안은 간이과세로 돌아오지 못해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구분기준결과
일반 업종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4,8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 매출4,800만원 미만납부 면제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매출4,800만원 이상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중간에 시작한 해는 12개월로 늘려 따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매출 대비 세금

업종부가가치율매출 대비 세금
소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농업, 어업20%2%
숙박업25%2.5%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30%3%
금융, 전문서비스, 부동산임대40%4%
그 밖의 서비스업30%3%

세금 = 매출 ×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받은 매입액의 0.5%를 빼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시행령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천800만원 이상이면 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항: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4백만원,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전문직, 복식부기의무자 등 배제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첫 과세기간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매입 공급대가 0.5%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 포기 신고(적용받을 달의 전달 말일까지), 3년간 재적용 불가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