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과 개근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요.

원
1만 320원세전
시간
휴게 제외
요일별 시간, 결근 여부 (한 주 합계, 개근)
적는 법
그 주 출근

주 20시간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20 ÷ 40 × 8) × 시급 10,320원이에요.

주휴시간
4시간
한 달로 치면
179,371원
1주 급여 (주휴수당 포함)
247,680원
주휴수당을 넣은 시급
12,384원
계산 과정 보기
주휴시간20 ÷ 40 × 8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4시간
주휴수당 (1주)10,320원 × 4시간, 원 미만 버림41,280원
한 달로 환산41,280원 × 365 ÷ 7 ÷ 12, 원 미만 버림179,371원
1주 급여 (주휴수당 포함)10,320원 × 20시간 + 41,280원247,680원
주휴수당을 넣은 실질 시급247,680원 ÷ 20시간, 원 미만 버림12,384원
알아 두면 좋아요
  • 상시 5명 미만 회사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3년이면 약 6,457,356원이에요.

핵심 정리

  •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4주를 평균해서 따져요.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해요. 결근한 주만 빠지고 다음 주를 개근하면 다시 받아요.
  •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돼요.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도 받아요.
  • 상시 5명 미만 회사,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아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에요.

주휴수당 받는 조건

조건기준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4주 평균)
출근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관계그 주 7일 동안 이어짐
다음 주 근무필요 없음
회사 규모상시 5명 미만도 적용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1주 근무주휴시간주휴수당 (1주)한 달로
14시간없음0원0원
15시간3시간30,960원134,528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71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14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57원
40시간8시간82,560원358,742원

그 주를 개근한 경우예요. 한 달은 1주 금액 × 365 ÷ 7 ÷ 12로 어림하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경우결과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없음
그 주에 결근그 주만 없음
주 중간에 퇴사해 7일이 안 됨마지막 주는 없음
정한 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음

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부여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8.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