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20 ÷ 40 × 8) × 시급 10,320원이에요.
- 주휴시간
- 4시간
- 한 달로 치면
- 179,371원
- 1주 급여 (주휴수당 포함)
- 247,680원
- 주휴수당을 넣은 시급
- 12,384원
계산 과정 보기
| 주휴시간20 ÷ 40 × 8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 |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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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1주)10,320원 × 4시간, 원 미만 버림 | 41,2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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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로 환산41,280원 × 365 ÷ 7 ÷ 12, 원 미만 버림 | 179,3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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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 급여 (주휴수당 포함)10,320원 × 20시간 + 41,280원 | 247,6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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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을 넣은 실질 시급247,680원 ÷ 20시간, 원 미만 버림 | 12,3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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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두면 좋아요- 상시 5명 미만 회사에서 일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어요.
- 못 받은 주휴수당은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3년이면 약 6,457,356원이에요.
핵심 정리
-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4주를 평균해서 따져요.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해요. 결근한 주만 빠지고 다음 주를 개근하면 다시 받아요.
-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돼요.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도 받아요.
- 상시 5명 미만 회사,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아요.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그 주를 개근한 경우예요. 한 달은 1주 금액 × 365 ÷ 7 ÷ 12로 어림하고 원 미만은 버렸어요.
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부여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8.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정리한 참고 내용이에요.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과 근무 기록에 따라요.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