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주 82,560원, 한 달 358,742원이에요.
-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주 20시간이면 1주 41,280원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 하루 시간이 아니라 한 주 합계로 정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예요.
2026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 근무시간별
시급 10,320원으로 그 주를 개근한 경우예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1주) | 한 달로 치면 | 주휴 넣은 시급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34,528원 | 12,384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79,371원 | 12,384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224,214원 | 12,384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269,057원 | 12,384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358,742원 | 12,384원 |
한 달로 치면 =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 원 미만 버림. 세전 금액이에요.
더 알아보기
주휴수당 계산법: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한 사람이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이에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고, 그보다 짧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세 가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한 날을 모두 나왔고,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받아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 조건 | 내용 |
|---|---|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으로 봐요 |
| 개근 | 그 주 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 |
| 1주 근로관계 | 마지막 주도 7일 이어지면 인정 |
하루 몇 시간이 아니라 한 주 합계로 정해요
주말 이틀만 하루 8시간씩 일해도 주휴시간은 3.2시간이에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이라고 보고 계산했어요.
| 일하는 날 | 한 주 합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
| 월~금 (하루 4시간)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월~수 (하루 5시간)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토, 일 (하루 8시간) | 16시간 | 3.2시간 | 33,024원 |
| 월~토 (하루 5시간)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정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받아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돼요(고용노동부 2021년 8월 4일 해석).
|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 | 주휴수당 |
|---|---|
|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퇴직) | 받지 않음 |
| 월요일~일요일 (다음 월요일 퇴직) | 받음 |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대개 들어 있어요. 월급을 계산하는 209시간 가운데 34.76시간이 주휴시간 몫이에요.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주 15~40시간 근무자의 실질 시급은 시급의 1.2배예요. 한 달 월급은 시급 월급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41,28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나요?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4시간은 0원, 주 15시간은 30,960원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받나요?
받아요.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해요.
결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결근한 주는 빼고,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요. 다음 주를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다시 생겨요.
주휴수당 한 달이면 얼마예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이면 358,742원, 주 20시간이면 179,371원이에요. 실제로는 그달에 주가 몇 번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2027년 주휴수당은 얼마로 오르나요?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1주 85,600원이에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의 4주 평균. 한 주 기준으로 계산해요.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 지각, 조퇴, 휴가, 휴직이 섞인 주의 개근 판단
-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 4대보험과 소득세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부여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8.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5):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