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해요.

원
1만 320원세전
시간
휴게 제외
요일별 시간, 결근 여부 (한 주 합계, 개근)
적는 법
그 주 출근

주 20시간 주휴수당

41,280원

주휴시간 4시간(20 ÷ 40 × 8) × 시급 10,320원이에요.

주휴시간
4시간
한 달로 치면
179,371원
1주 급여 (주휴수당 포함)
247,680원
주휴수당을 넣은 시급
12,384원
계산 과정 보기
주휴시간20 ÷ 40 × 8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24시간
주휴수당 (1주)10,320원 × 4시간, 원 미만 버림41,280원
한 달로 환산41,280원 × 365 ÷ 7 ÷ 12, 원 미만 버림179,371원
1주 급여 (주휴수당 포함)10,320원 × 20시간 + 41,280원247,680원
주휴수당을 넣은 실질 시급247,680원 ÷ 20시간, 원 미만 버림12,384원

한눈에 보기

  •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1주 82,560원, 한 달 358,742원이에요.
  •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주 20시간이면 1주 41,280원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받아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 하루 시간이 아니라 한 주 합계로 정하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예요.

2026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주 근무시간별

시급 10,320원으로 그 주를 개근한 경우예요.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1주)한 달로 치면주휴 넣은 시급
15시간3시간30,960원134,528원12,384원
20시간4시간41,280원179,371원12,384원
25시간5시간51,600원224,214원12,384원
30시간6시간61,920원269,057원12,384원
40시간8시간82,560원358,742원12,384원

한 달로 치면 = 1주 주휴수당 × 365 ÷ 7 ÷ 12, 원 미만 버림. 세전 금액이에요.

더 알아보기

주휴수당 계산법: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한 사람이 받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이에요.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이고, 그보다 짧으면 근무시간에 비례해요.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 (8시간 한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세 가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한 날을 모두 나왔고,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 받아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아요.

조건내용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으로 봐요
개근그 주 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
1주 근로관계마지막 주도 7일 이어지면 인정

하루 몇 시간이 아니라 한 주 합계로 정해요

주말 이틀만 하루 8시간씩 일해도 주휴시간은 3.2시간이에요.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곳이라고 보고 계산했어요.

일하는 날한 주 합계주휴시간주휴수당
월~금 (하루 4시간)20시간4시간41,280원
월~수 (하루 5시간)15시간3시간30,960원
토, 일 (하루 8시간)16시간3.2시간33,024원
월~토 (하루 5시간)30시간6시간61,920원

그만두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

그 주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정한 날을 모두 나왔다면 받아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돼요(고용노동부 2021년 8월 4일 해석).

근로관계가 이어진 기간주휴수당
월요일~금요일 (토요일 퇴직)받지 않음
월요일~일요일 (다음 월요일 퇴직)받음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대개 들어 있어요. 월급을 계산하는 209시간 가운데 34.76시간이 주휴시간 몫이에요.

주휴수당까지 넣으면 주 15~40시간 근무자의 실질 시급은 시급의 1.2배예요. 한 달 월급은 시급 월급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이에요.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41,280원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없나요?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4시간은 0원, 주 15시간은 30,960원이에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받나요?

받아요.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해요.

결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결근한 주는 빼고,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받아요. 다음 주를 개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다시 생겨요.

주휴수당 한 달이면 얼마예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이면 358,742원, 주 20시간이면 179,371원이에요. 실제로는 그달에 주가 몇 번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2027년 주휴수당은 얼마로 오르나요?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으로 주 40시간이면 1주 85,600원이에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의 4주 평균. 한 주 기준으로 계산해요.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 지각, 조퇴, 휴가, 휴직이 섞인 주의 개근 판단
  • 공휴일 유급휴일 임금
  • 4대보험과 소득세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부여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8.4): 1주간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발생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8.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5):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