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2,156,880원이에요.
- 월급은 시급 × 209시간이에요(주 40시간). 209시간에는 유급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요.
- 시급 12,000원이면 월급 2,508,000원, 연봉 30,096,000원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이 붙어 월 근무시간이 크게 늘어나요.
2026년 시급별 월급과 연봉 (주 40시간)
| 시급 | 일급 (8시간) | 주급 (주휴 포함) | 월급 (209시간) | 연봉 |
|---|---|---|---|---|
|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 | 82,560원 | 495,360원 | 2,156,880원 | 25,882,560원 |
| 11,000원 | 88,000원 | 528,000원 | 2,299,000원 | 27,588,000원 |
| 12,000원 | 96,000원 | 576,000원 | 2,508,000원 | 30,096,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720,000원 | 3,135,000원 | 37,620,000원 |
세전 금액이에요. 주급은 40시간 근무분에 주휴 8시간분을 더했어요.
더 알아보기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공식: 209시간
209시간에는 일한 시간과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주휴시간이 함께 들어 있어요. 주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빼요.
월 근무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월급 = 시급 × 월 근무시간, 연봉 = 월급 × 12
주 40시간이면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한 209시간을 써요.
주 근무시간별 월 근무시간과 최저 월급
주 15시간부터 주휴시간이 붙어 월 근무시간이 크게 늘어나요. 괄호 안은 반올림 전 시간이에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근무시간 | 2026년 최저 월급 |
|---|---|---|---|
| 14시간 | 0시간 | 61시간 (60.83) | 629,52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78.21)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104.29)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130.36)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156.43)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182.5) | 1,888,56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208.57) | 2,156,880원 |
2026년, 2027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고, 고시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겨요.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급 (209시간) | 전년 대비 |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기준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80원 |
내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보는 법
월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돼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식대는 넣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빼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10%까지 낮출 수 있어요. 단순노무업무는 최저임금을 그대로 줘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급 얼마예요?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이에요. 시간급 10,320원 × 209시간이고,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월급 250만원이면 시급 얼마예요?
주 40시간 기준 11,961원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보다 343,120원 많아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월급 계산이 다른가요?
주휴시간 없이 일한 시간만 계산해요. 주 14시간이면 월 61시간, 주 15시간이면 주휴가 붙어 월 78시간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예요?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 월급으로 2,236,300원이에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연봉 3000만원이면 월급이랑 시급 얼마예요?
세전 월급 2,500,000원, 시급 11,961원이에요(주 40시간).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제 수령액
-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상여금, 성과급처럼 매달 받지 않는 임금
- 수습 기간 감액(최저임금의 10%까지)
- 주마다 근무시간이 바뀌는 경우의 4주 평균 계산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8.5):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8.5): 2027년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월급은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로 유급 처리되는 시간의 합 × 1년 평균 주의 수 ÷ 12)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과 부칙(2018.6.12) 제2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넣고 소정근로시간 밖의 임금은 뺌,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넣음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임금,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뺌
-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 이내는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까지 가능(단순노무업무 제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8호, 제9호: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뜻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40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55조 제1항(주휴일)은 적용, 제56조(가산수당)와 제60조(연차)는 적용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뜻, 월급은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으로, 일급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 유급휴일 임금은 일급 통상임금, 연차는 시간 단위로 비례해 주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2026년 10월 1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