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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을 한 번 받아요.
- 부모급여는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이에요.
-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이고, 2030년부터 13살 생일 전까지 받아요.
- 집에서 키우는 첫째는 13살 생일 전까지 모두 40,900,000원이에요(2026년 10월생).
키우는 방식별로 13살 생일 전까지 받는 돈
2026년 10월에 태어난 아이로 계산했어요. 첫만남이용권을 넣은 금액이에요.
| 키우는 방식 | 첫째 | 둘째 이상 |
|---|---|---|
| 집에서 키움 | 40,900,000원 | 41,900,000원 |
| 어린이집 12개월부터 | 29,600,000원 | 30,600,000원 |
| 어린이집 6개월부터 | 26,096,000원 | 27,096,000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보육료를 따로 지원받지만, 현금으로 받는 돈은 줄어요.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주는 바우처예요.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들어와 아이 키우는 데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기한은 태어난 날부터 2년이에요. 늦게 신청해도 기한은 태어난 날부터 세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부모급여: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받아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받아요. 아동수당과 따로 받으니 둘을 더하면 돼요.
12~23개월: 월 50만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0세 58만 4천원, 1세 51만 5천원)를 빼고 남은 돈만 현금
그래서 0세에 어린이집에 다니면 한 달 41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고, 1세는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 현금이 없어요. 13살 생일 전까지 첫째가 받는 돈은 12개월부터 다니면 29,600,000원, 6개월부터 다니면 26,096,000원이에요.
아동수당: 월 10만원, 2030년부터 13살 생일 전까지
2026년 3월 아동수당법이 바뀌어 받는 나이가 해마다 1살씩 올라가요. 2026년 9살, 2027년 10살, 2028년 11살, 2029년 12살이고, 2030년부터 13살 생일 전까지예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는 태어난 달부터 13살 생일 전달까지 156개월을 받아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것부터 받아요.
양육수당: 24개월부터 월 10만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24개월부터 86개월이 되기 전까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월 10만원을 받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달은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아요.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따로예요
시, 군, 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은 사는 곳마다 금액과 조건이 달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키우는 첫째, 나이별 한 달 금액
2026년 10월에 태어난 아이 기준이에요.
| 생후 | 받는 것 | 한 달에 | 누적 |
|---|---|---|---|
| 0~11개월 | 부모급여 10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 1,100,000원 | 13,200,000원 |
| 12~23개월 | 부모급여 5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 600,000원 | 20,400,000원 |
| 24~76개월 | 아동수당 10만원, 양육수당 10만원 | 200,000원 | 31,000,000원 |
| 77~155개월 | 아동수당 10만원 | 100,000원 | 38,900,000원 |
양육수당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라 이 아이는 53개월 받아요.
아동수당 나이 상한, 해마다 1살씩 올라가요
그해에 이 나이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받아요.
| 해 | 받는 나이 |
|---|---|
| 2026년 | 9살 생일 전까지 |
| 2027년 | 10살 생일 전까지 |
| 2028년 | 11살 생일 전까지 |
| 2029년 | 12살 생일 전까지 |
| 2030년부터 | 13살 생일 전까지 |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하면 나라에서 모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10월에 태어난 첫째를 집에서 키우면 13살 생일 전까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합해 40,900,000원이에요. 둘째 이상이면 41,900,000원이에요.
첫만남이용권은 둘째부터 더 받나요?
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이에요.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보육료를 빼고 남은 돈만 현금으로 받아요. 0세는 월 41만 6천원, 1세는 보육료가 더 많아 현금이 없어요.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은 9살 생일 전까지예요. 해마다 1살씩 올라 2030년부터 13살 생일 전까지 받아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0~11개월은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한 달 110만원이에요.
무엇을 보고 계산했나요
-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2026.3.20 개정):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 2017년생은 2026~2029년 매월 지급 (확인일 2026.10.04)
- 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 제2항: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시행령 제2조 제1항(2026.3.27 개정): 2세 미만 추가 지급(부모급여), 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
-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 시행령 제2조 제2항(2026.3.27 신설): 인구감소지역 월 1만원(고시 지역 2만원), 그 밖의 비수도권 월 5천원 추가
- 아동수당법 제10조의2(2026.6.9 신설), 시행령 제10조의3(2026.9.9 신설):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후 300만원, 사용 기한은 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1.14):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보육료 58만 4천원 차감 후 41만 6천원, 1세 보육료 51만 5천원로 차액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의 양육수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수당(2026.9.15 기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월 10만원
-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초등학교 입학
2026년 10월 4일에 기준을 다시 확인했어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계산에 넣지 않은 것
- 시, 군, 구에서 주는 출산축하금, 산후조리비 같은 지자체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아동수당 추가분(월 5천원에서 2만원)
-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일반보다 많아요)
- 2023년 이전 달에 받은 돈(그때는 금액과 나이 기준이 달랐어요)
- 2025년 이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2027년부터의 보육료는 2026년 단가로 계산했어요
- 어린이집 맞춤반, 유치원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나 입학 유예
- 해외 체류 90일 이상 같은 지급 정지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