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0~11개월은 한 달 100만원, 12~23개월은 50만원이에요. 소득과 상관없이 받아요.
- 아동수당 10만원과 따로 받아요. 0~11개월은 둘을 더해 한 달 110만원이에요.
-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빼고 남은 돈만 현금이에요. 0세는 41만 6천원, 1세는 보육료가 더 많아 현금이 없어요.
-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어린이집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것부터 받아요.
개월 수별 부모급여
| 생후 | 집에서 키우면 | 어린이집 다니면 |
|---|---|---|
| 0~11개월 | 100만원 | 41만 6천원 (보육료 58만 4천원 빼고) |
| 12~23개월 | 50만원 | 없음 (보육료 51만 5천원) |
| 24개월부터 | 끝나요 | 끝나요 |
어린이집 금액은 2026년 보육료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생은 언제 얼마를
집에서 키우는 경우예요. 내 아이는 위 계산기에 생일을 넣어 보세요.
| 기간 | 한 달에 | 합계 |
|---|---|---|
| 2026.10~2027.09 | 100만원 | 1,200만원 |
| 2027.10~2028.09 | 50만원 | 600만원 |
| 모두 | 1,800만원 |
부모급여 지급일
| 달 | 들어오는 날 |
|---|---|
| 2026년 10월 | 10월 23일 (금), 당겨짐 |
| 2026년 11월 | 11월 25일 (수) |
| 2026년 12월 | 12월 24일 (목), 당겨짐 |
| 2027년 1월 | 1월 25일 (월) |
| 2027년 2월 | 2월 25일 (목) |
| 2027년 3월 | 3월 25일 (목) |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와요. 명절 앞에는 더 당겨 주기도 해요.
출처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시행령 제2조 제1항(2026.3.27 개정): 1세 미만 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원
- 보건복지부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정책브리핑, 2026.1.14): 어린이집 0세 보육료 58만 4천원 빼고 41만 6천원, 1세 보육료 51만 5천원로 차액 없음, 가정양육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 다음 달 20일
- 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지급
2026년 10월 4일에 법제처 원문과 보건복지부 안내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