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2027년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7일을 넣어 24일이에요. 주말과 겹치는 9일을 빼면 평일에 쉬는 날은 15일이에요.
- 일요일까지 더한 빨간 날은 72일, 토요일까지 더한 쉬는 날은 119일이에요.
- 사흘 이상 이어 쉬는 연휴는 10번이에요. 가장 긴 연휴는 설날 4일이에요.
- 평일 공휴일이 가장 많은 달은 5월로 3일이에요. 4월, 11월은 공휴일이 없어요.
- 2026년부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이에요.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겨요.
2027년 공휴일 한눈에
| 날짜 | 공휴일 |
|---|---|
| 1월 1일 (금) | 1월 1일 |
| 2월 6일 (토) | 설 연휴 (주말) |
| 2월 7일 (일) | 설날 (주말) |
| 2월 8일 (월) | 설 연휴 |
| 2월 9일 (화) | 대체공휴일(설) |
| 3월 1일 (월) | 삼일절 |
| 5월 1일 (토) | 노동절 (주말) |
| 5월 3일 (월) | 대체공휴일(노동절) |
| 5월 5일 (수) | 어린이날 |
| 5월 13일 (목) | 부처님 오신 날 |
| 6월 6일 (일) | 현충일 (주말) |
| 7월 17일 (토) | 제헌절 (주말) |
| 7월 19일 (월) | 대체공휴일(제헌절) |
| 8월 15일 (일) | 광복절 (주말) |
| 8월 16일 (월) | 대체공휴일(광복절) |
| 9월 14일 (화) | 추석 연휴 |
| 9월 15일 (수) | 추석 |
| 9월 16일 (목) | 추석 연휴 |
| 10월 3일 (일) | 개천절 (주말) |
| 10월 4일 (월) | 대체공휴일(개천절) |
| 10월 9일 (토) | 한글날 (주말) |
| 10월 11일 (월) | 대체공휴일(한글날) |
| 12월 25일 (토) | 기독탄신일 (주말) |
| 12월 27일 (월) | 대체공휴일(기독탄신일) |
(주말)은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따로 쉬지 않는 날이에요.
달마다 쉬는 날
| 달 | 평일 공휴일 | 토, 일 포함 쉬는 날 |
|---|---|---|
| 1월 | 1일 | 11일 |
| 2월 | 2일 | 10일 |
| 3월 | 1일 | 9일 |
| 4월 | 0일 | 8일 |
| 5월 | 3일 | 13일 |
| 6월 | 0일 | 8일 |
| 7월 | 1일 | 10일 |
| 8월 | 1일 | 10일 |
| 9월 | 3일 | 11일 |
| 10월 | 2일 | 12일 |
| 11월 | 0일 | 8일 |
| 12월 | 1일 | 9일 |
2027년 연휴
| 연휴 | 기간 |
|---|---|
| 1월 1일 | 1월 1일 (금) ~ 1월 3일 (일), 3일 |
| 설날 | 2월 6일 (토) ~ 2월 9일 (화), 4일 |
| 삼일절 | 2월 27일 (토) ~ 3월 1일 (월), 3일 |
| 노동절 | 5월 1일 (토) ~ 5월 3일 (월), 3일 |
| 제헌절 | 7월 17일 (토) ~ 7월 19일 (월), 3일 |
| 광복절 | 8월 14일 (토) ~ 8월 16일 (월), 3일 |
| 추석 | 9월 14일 (화) ~ 9월 16일 (목), 3일 |
| 개천절 | 10월 2일 (토) ~ 10월 4일 (월), 3일 |
| 한글날 | 10월 9일 (토) ~ 10월 11일 (월), 3일 |
| 기독탄신일 | 12월 25일 (토) ~ 12월 27일 (월), 3일 |
연차 꿀팁 세 가지
연차 1일, 2일, 3일로 가장 오래 쉬는 때예요.
| 연차 | 쓰는 날과 쉬는 기간 |
|---|---|
| 1일로 6일 | 9월 13일 (월) 9월 11일 (토) ~ 9월 16일 (목) |
| 2일로 9일 | 9월 13일 (월), 9월 17일 (금) 9월 11일 (토) ~ 9월 19일 (일) |
| 3일로 9일 | 2월 10일 (수), 2월 11일 (목), 2월 12일 (금) 2월 6일 (토) ~ 2월 14일 (일) |
열두 달 달력과 모든 연차 추천은 2027년 달력 페이지에 있어요.
출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공포, 2026-05-01 시행)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제4조(임시공휴일)
-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2027년 월력요항」(2026-06-29):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의 양력 날짜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부칙 시행일(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022-01-01),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