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대체공휴일
모두 7일
- 2월 9일 (화)설 대신2월 7일이 일요일
- 5월 3일 (월)노동절 대신5월 1일이 토요일
- 7월 19일 (월)제헌절 대신7월 17일이 토요일
- 8월 16일 (월)광복절 대신8월 15일이 일요일
- 10월 4일 (월)개천절 대신10월 3일이 일요일
- 10월 11일 (월)한글날 대신10월 9일이 토요일
- 12월 27일 (월)기독탄신일 대신12월 25일이 토요일
핵심 정리
-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평일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에요.
- 국경일 다섯 날과 부처님 오신 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대상이에요.
- 설과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만 생겨요. 그래서 2026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9월 26일 (토)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었어요.
- 1월 1일과 현충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 2027년 대체공휴일은 7일이에요. 2월 9일, 5월 3일, 7월 19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이에요.
- 5명 이상 회사는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해요. 5명 미만 회사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 임시공휴일은 대체공휴일과 달라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그때그때 정해요.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때
대체공휴일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평일 비공휴일이에요. 대체공휴일끼리 겹치면 그다음 비공휴일로 밀려요.
2027년 대체공휴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임시공휴일은 넣지 않았어요.
출처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290호, 2026-04-30 공포, 2026-05-01 시행) 제2조(공휴일), 제3조(대체공휴일), 제4조(임시공휴일)
- 같은 규정 제3조 개정 연혁: 전문개정 2021-08-04, 제1항 개정 2023-05-04, 2026-04-30(개정이유: 노동절, 제헌절 대체공휴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우주항공청 「2026년 월력요항」, 「2027년 월력요항」(2026-06-29): 설날, 부처님 오신 날, 추석의 양력 날짜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부칙 시행일(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022-01-01), 시행령 제7조 별표 1
2026년 10월 5일에 법제처 현행 원문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리했어요. 회사 휴일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용약관